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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9

'강남3구'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서울 평균 4배 가까이 발생 사교육 열기가 집중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사는 만 9세 이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거주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넘게 증가했다.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년간 총 청구 건수는 1만943건이다. 2024년의 경우 송파구가 1442건,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이었다. 지난해 강남 3구의 구별 평균 청구 건수는 1103건이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291건)의 3.8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건보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만5407건에서 2024년 3만260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심평원 자료는 해당 기간 내 심사 완료된 건강보험 명세서 기준으로 작성됐다. 우울에피소드(F32·질병코드)와 재발성 우울장애(F33)는 우울증으로, 공포성 불안장애(F40)와 기타 불안장애(F41)는 불안장애로 각각 분류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이번 자료는 조기 학습 스트레스가 실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4곳 중 1곳은 강남 3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시내 영어유치원은 240곳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에 있는 영어유치원은 59곳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1곳, 서초구 13곳이었다. 진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25

이재명 "의료대란 모두에 고통…사회적 합의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가능성은 열어놓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 논의 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분만, 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보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 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