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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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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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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여신도 신체 부적절한 접촉" 경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12월 허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경영의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하지만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범위가 넓고 기록이 방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영장 청구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반박문을 통해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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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윤석열
수방사 前부관 "尹, 사령관에 '결의안 통과돼도 두번, 세번 계엄하면 돼'" 증언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함께 대기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이어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 통화에서도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사령관이 대답을 하지 않자 대통령이 대답을 재촉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서는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며 군검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전했다. 오 대위는 이날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 대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과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증인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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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헌법재판소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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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 연합뉴스
尹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안타까울 따름"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연이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불법적 절차와 편법을 통해 구속기소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와 체포 및 구속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법부 결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방어에만 치중하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통령실이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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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

민주당 2차 장외집회
野,‘특검 수용’ 장외 집회…與 "'이재명 방탄' 법원 겁박 집회"더불어민주당이 9일 저녁 6시 반부터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참석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두 번째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대국민 선전 포고였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나 살상 무기 지원 등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판결을 앞두고 벌이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위협받으면 피해는 모든 국민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돼 있고, 14일은 이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져 11월 한 달은 물론 이번 한 주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로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각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 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민주당 혼자 해서 반응 없으니 이번엔 그냥 아닌 척하며 같이 하려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 나라의 상식적인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협받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정권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전직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간첩 활동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아무런 성찰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과도 사실상 연대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검찰을 압박해온 민주당과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두려워 장외로 나간단 말이냐"며 "국회에선 '검사탄핵', 장외에선 '법원 겁박'이라는 방탄의 철옹성을 쌓는다고 해서 있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에 대해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재판 생중계 연구 용역에서 재판 참여 대상이 되는 검사(48.5%), 판사(44.7%)들이 낮은 찬성율을 보인 데 반해, 법학자(92.3%) 대부분과 국민(87.9%) 상당 수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추진할 뜻을 밝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사실상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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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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