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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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시' 경찰, 대형참사 2차가해 전담수사팀 출범 경찰청은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총경급을 팀장으로 19명이 투입되는 수사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된다.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가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2차가해 범죄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와 협업해 2차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대상 2차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있다"며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7.28

李대통령, 피해·사고 예방 강조…오산시장에 옹벽 사고 경위 묻기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된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달라"며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고에)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호우 대처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산시에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옹벽이 위태롭다는) 주민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고 전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도 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대해선 각별히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2025.07.18

경찰, 3일 오전부터 '갑호비상'…신임 대통령 집무실 도착 때까지 경찰이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서울 투·개표소 4574곳에 경찰관 1만800명을 투입한다. 서울경찰청은 2일 정례간담회에서 대선 본 투표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이튿날 신임 대통령의 집무실 도착 때까지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이날은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서울 내 투표소 2260곳에 총 4500명을 투입해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 거소투표 등 우편물 회송에도 무장경찰 4500명을 지원한다. 개표소 25곳에는 약 50명씩 총 1200여명을 투입한다. 마포·동대문·영등포·강남 등 4개 권역에 기동대를 배치해 개표가 끝날 때까지 질서를 유지한다. 경찰은 4일 정오께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신임 대통령 경호 업무를 넘길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선거와 관련해 최고조 긴장 상태"라며 "선거뿐 아니라 국민 치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2

경찰, '리박스쿨' 수사 속도…"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리박스쿨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어제(1일) 마쳤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민원실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전날 배당해 바로 고발인 조사를 했다"며 "고발인 조사 외에도 추가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 조사 통보 여부 등에 대해 "고발인 측 관련 참고인에게 자료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가 댓글과 관련된 내용이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내용이 있다"며 "참고인 조사와 다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추가 자료를 더 확보해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앞서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5.06.02

尹·홍장원·김봉식 비화폰 통화기록 '원격삭제' 정황…수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을 통한 통화 기록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개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피의자를 특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전부 원격 삭제된 만큼 경찰은 현재 관련 기록을 복구하기 위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 삭제된 시점은 비상계엄 사태 3일 뒤인 12월 6일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경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비화폰과 업무폰 등 19대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휴대전화와 비교하면 초기화와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된다"며 비화폰을 관리하던 경호처가 삭제했지만, 지시 주체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경호처는 3주가량 합동 포렌식을 진행해 비화폰 서버 기록 대부분을 복구했다. 경호처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기록이 포렌식 대상이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돼 포렌식이 필요했다.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3월 1일부터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추가 임의 제출받을 예정이다. 포렌식은 이미 이뤄졌다. 경찰은 현재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관련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혐의가 포착될 경우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법원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2025.05.26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확인되면 법 따라 절차"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았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편파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2025.05.16

계엄 당일 경찰 간부 '국회 체포조' 언급…법정서 통화녹음 공개 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군 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 전 과장이 대화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 보낼 형사 명단을 요청했다. 또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고 말했다.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되물으며 "넌 또 왜 이런 때 영등포(서)에 있니? 빨리 명단 줘"라고 대답했다. 경찰이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알고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과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질서유지 상황…어쨌든 계엄이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것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통화 녹음에서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되묻자 박 전 과장이 크게 한숨을 쉰 데 대해선 "그 (소수의 경찰) 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한숨 쉬었다"고 말했다. 검사가 “체포조가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할 거라고 해서 한숨을 쉰 건 아니냐”고 묻자 "정보 들은 게 없고 내용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2025.04.29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부정·불법선거 엄정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부정·불법선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해 24시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및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이나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해, 소속 정당과 관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 2117명이 수사전담팀에 동원돼 첩보를 수집한다. 아울러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9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신협, ‘신협제주연수원’ 개원…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상생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19일 제주 애월읍에서 ‘신협제주연수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협제주연수원은 대전 신협중앙연수원 준공 이후 5년 만에 마련된 두 번째 교육연수시설로, 전국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원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신익동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협중앙회지부 위원장,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중앙회 임원 및 전국 신협 이사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또한,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축사를 전하고 연수원의 개원을 기념했다. 이날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은민에스앤디 정태용 부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연수원 건립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했다. 신협제주연수원은 총 10,929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본관과 올해 6월 완공 예정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교육관으로 구성됐다. 총 9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스포츠센터, 수영장, 글램핑 체험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신협제주연수원이 신협 가족의 자부심이자 신협 교육의 미래를 이끄는 거점,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방문하는 모든 임직원과 조합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연수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