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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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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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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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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2심서 법정구속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으나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므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프리뷰특히 아동 성 매수 범죄는 인권침해 범죄라는 견해를 밝히며 "외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문에 우리나라와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중학생을 연애하듯이 만나서 간음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몰라도 피고인은 나이가 있는 사회중년층"이라며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 다른 아동이 보고 있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밝혀진 죄만 기소하는 게 맞지만, 이런 점도 양형을 판단할 때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 자체는 징역 2년보다 소폭 줄어든 1년 6개월로 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12세에 불과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로 인정된 것이지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간음 행위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가벌성은 기수일 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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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법원
검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에 '사형'…"계획살인, 죄질 불량" 검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사형을 구형한 사유를 밝혔다. 또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큰딸은 독일 유학 도중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예기치 못한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변론도 원치 않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또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다"라며 "사회에 물의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만들고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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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무인기 허위보고서' 드론사령관 구속심사…이르면 오늘밤 결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 사령관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김 사령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밤 특검팀은 그의 신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긴급체포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군인으로 30여년간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그의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최근 유서도 작성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김 사령관에게 외환 혐의를 제외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행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이 이뤄졌고, 비행하지 않은 74호기 대해선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분실 처리된 74호기는 엿새 전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려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부하에게 이런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김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조사를 마친 뒤 "비밀 군사 작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사실대로 기재하면 비밀이 아닌 게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사령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2일 새벽 결정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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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이재용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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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용인경전철
용인시 "법원 판결 존중…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성실히 진행" 경기 용인시는 16일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정문(78) 전 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이에 따른 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천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용인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이 전 시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용인 주민소송단은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의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2013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한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이 전 시장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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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김국일
[지방 법률시대] ③ Interview - "벽을 넘지 않고, 새 길을 낸다" 김국일 대표변호사 이야기서울 중심의 법률 시스템을 넘어, 지역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법률시대」 3편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나, 지방 법률 분사무소의 운영 철학과 전략을 들어봅니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공판 중심의 실무를 경험하며 전국 각지를 누빈 검사 시절을 지나, 지금은 글로벌 메가 로펌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단순한 분사무소 설치가 아닌, 지역 내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는 ‘지방에서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김국일 변호사의 법조 인생, ‘현장형 변호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글로벌 진출과 AI 도입에 이르기까지, 김국일 대표변호사가 그리는 ‘지방 법률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들어봅니다. <편집자 주> 몇 년 전, EBS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양구 산속에 집을 짓고 사는 한 건축가는 말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겨울에도 차 타고 출근하고 집도, 사무실도 어딜 가든 따뜻하잖아요. 여기 겨울은요, ‘송곳’하게 만들어요. 공간과 시간을 뚜렷하게 느끼면서 생기는 행복이 큽니다.” 김국일 경영총괄 변호사의 슈트 차림, 여의도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뷰. 그가 서 있는 풍경은 매끈했고 회의실 안의 그는 익숙했다. 그러나 그는 익숙함을 벗고 ‘송곳한 환경’을 부러 찾아 나서는 사람이다. 감각과 인식을 선명하게 만드는 지방 곳곳을 찾아 새로운 변화를 이식한다.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변호사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검사로 공직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등에서 주요 부서를 이끌었고, 의정부 고양·광주 목포·전주 남원지청 지청장을 역임하며 전국 곳곳을 두루 거쳤다. 공판의 실무부터 검찰 조직 내 개혁 실험까지 직접 겪어낸 인물이다. 검사로서 수많은 기소를 책임졌던 그는, 이제는 피고인의 편에 서있다. 대한민국을 흔든 주요 사건이 그의 이름을 대변하고,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으로, 거의 1년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속을 걸어다녔다. 화장실을 가는 길에도 기자들이 따라붙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기사로 쏟아졌다.“유동규라는 사람보다, 내가 그 사건을 겪으며 배운 게 더 많습니다. 국민 눈높이, 미디어의 무게, 한 개인이 짊어진 역사적 파장. 그 중심에서 변호사로서의 책임이란 게 뭔지 정말 절감했죠.”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현재 국내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로서 또 한 번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지도를 서울중심에서 지방으로 바꾸고 있으며 국내 로펌 최초로 뉴욕 현지에 독립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방을 ‘핵심’으로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사람도, 사건도, 서비스도요. 이제는 지방에서 법률시장의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의 말은 단호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난 건 그가 일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였지만, 그는 서울에 집을 두지 않고 있다. 평일의 대부분은 지방 사무소를 돌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건을 처리한다. 하물며 주말에는 여행하듯 분사무소가 있는 통영, 창원, 전주, 대전, 제주 등 전국 도시를 찾아 그곳의 사람을 만나고 지방을 이해한다. “지방에 뿌리내린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는 ‘서울에서 내려간 법률 분사무소’가 아닌, 그 지역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제시한다. 건강할 때도, 위기일 때도 곁에 있는 동네 의사처럼 법률 서비스도 지역밀착형이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모 대형로펌의 지방 사무소들은 단순한 분사무소가 아니다. 서울 본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며 지역에서 본사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신주류입니다“우리는 김앤장도, 태평양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그가 이끌고 있는 모 대형로펌을 가리켜 “구주류를 넘어서는 신주류 로펌”이라 칭했다. 대형로펌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벽은, 크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낡았다는 것이다. “그 낡은 벽을 넘는 데 시간 낭비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됩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로펌을 설립했다. “기업은 해외에 나가는데, 왜 법률 서비스는 국내에 머무르나요? 우리도 세계로 가야 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 로펌을 보세요.” 그는 글로벌 진출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은 세계로 나가는데, 법률시장은 국내에 머물러있다. 그 틈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직접 나가서 겪고, 부딪히고, 서류 하나하나를 수정했다. 채용부터 계약까지 처음을 개척하며 현지 법인을 열었다. “한국 로펌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출장소 수준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현지 채용, 현지 법률 자문, 현지 계약, 거래까지 모두 직접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겪는 실수와 착오가 다음 사람들에게는 길이 될 겁니다. 망할 거라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김국일 대표 변호사가 다시 한번 말한다. “벽을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벽 너머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AI 법률 비서 서비스, 고객과 변호사의 동료가 되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작업은 최근 AI 법률비서 시스템을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이 언제든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AI가 자동으로 응대하는 시스템이다. “전화 연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는 게 고객 입장에선 훨씬 낫죠. 그만큼 불만도 줄고,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AI는 사무보조를 넘어, 고객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덕분에 변호사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만간 자체 개발 법률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의뢰인들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된 법률정보, 사건 담당 변호사들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인재를 보는 눈,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채용 면접을 직접 본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함께 오래 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스펙보다 중요한 건 성향이에요. 고객이 변호사를 오래 만나야 신뢰가 쌓이죠. 자주 바뀌면, 그건 변호사로서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면접에서 이렇게 묻는다. “일이 많아도, 고객이 귀찮게 해도, 오래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 사람만 뽑는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말한다. “변호사는 틀을 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월급을 높이는 것보다,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도전하라’고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 기업에서 혹은 지역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라고 권한다. 그의 철학은 연수원 시절부터 이어진 것이다. 김국일 변호사가 만드는 변화는 단지 전략이 아니다. 검사 시절, 기득권을 흔드는 개혁을 시도했고, 지금은 로펌 경영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득권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득권을 바꾸는 일, 그건 언제나 투서, 제재, 혹은 징계와 같은 형태로 함께 옵니다. 하지만 투서와 제재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 속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 분사무소의 확산과 홍보 방식에 대한 우려, ‘로펌의 기업화’라는 프레임. 그러나 그는 단호하다. “규칙을 어긴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규칙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했을 뿐입니다.”그는 되묻는다. “변호사란 무엇입니까? 혼자 사무실에 앉아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삶을 바꾸는 사람입니까?” 마을변호사에서 도시 로펌으로“이제는 지역의 마을 변호사도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는 현행 마을변호사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고령화된 지역과 소규모 법률상담 중심의 구조는 이제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 단위에서 로펌과 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화해야 합니다. 서울과 같은 퀄리티의 상담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야 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도시 로펌’ 모델은 지방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 받을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구축이다. 분사무소 확대, 고객센터 운영, AI 접점 도입까지도 모두 이와 연결된다. MOU, 신뢰를 제도화하는 도구김국일 대표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업무협약(MOU)이다. 그는 MOU를 단순한 협약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MOU는 사람을 만나는 공부이자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는 일입니다." 그는 특히 MOU 체결에 열정적이다. 병원, 협회, 대학교, 공공기관. 매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약을 맺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협약은 하나하나가 인연이고,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는 창구예요. 병원하고 MOU 맺으면 의료를 알게 되고, 부동산 업체와 맺으면 지역 도시개발 흐름을 읽을 수 있죠.”MOU는 고객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하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가능한 한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을 찾는다. “혼자 배우면 소용없잖아요. 다 같이 체득해야죠.” 변호사 수, 줄여야 하는가?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줄이지 말고, 시장을 넓히자”고 주장한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서울은 이미 포화입니다. 하지만 지방, 해외, 신산업은 아직 미개척입니다. 법률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이 편향돼 있을 뿐입니다. 지방으로, 세계로 넓혀가야죠.” 그는 예비시험 같은 대안 제도를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스쿨 졸업장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지방 법률시대, 사람으로 완성되다김국일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사람’이다. 법률이 다시 사람 속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갈등과 편향 속에 있는 법률 시장의 구조 속에서 더욱 의미있게 들린다. ‘지방 법률시대’는 삶의 방식, 공동체에 대한 태도, 그리고 법률가의 존재 방식을 다시 묻는 일이다. 지금도 김국일 대표 변호사는 지방 곳곳 현장을 돌고 있다. 동해에서, 전주에서, 목포에서. 종이보다 현장의 사람을 더 믿는 그는, 지역 속에서 로펌의 방향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 질문한다. 그의 질문은 현장 곳곳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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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SOP 등 영업비밀 유출한 전 직원, '징역 3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에 걸쳐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을 담은 문서다. 삼성바이오는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라며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로, 향후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서는 앞서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계속해 포착됐다. 2022년 6월 삼성바이오에서 경쟁업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이 직원은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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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이언주
[국회입법리포트] 이언주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시 허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한다. 현재는 취득 후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도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외국인이 국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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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윤석열
尹, 재구속 후 특검 첫 조사 불응…"불출석 사유서 전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20분께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법원에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 측을 통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도 조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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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법무부
법무부, 광복절특사 특별사면 대상 검토…조국 포함 여부는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남짓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치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의 경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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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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