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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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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대 1111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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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경찰, 국토부·양평군 동시 압수수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또다른 시민단체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총 5건이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이 고속도로의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공수처에 접수됐던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15일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집행해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그를 상대로 한 고발이 잇달았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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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의대
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들, 유급 안 시키면 학사 점검" 제재 예고 의대생 8천여명의 유급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이들에 대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다 같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과 관련해서는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파악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천500명에서 6천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9일 의대생 대표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교육부가 각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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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의대
의대협, 교육차관 등 "휴학 반려" 공수처 고발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입이 어려운 의학과(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향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장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봐달라"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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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안철수
안철수, 후보들에 "尹탄핵 대국민 사과하자"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우리가 진정으로 시대를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이재명을 이기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부터 달라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자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에게 제안했다. 안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라며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의 실책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누구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며 "국민 앞에 솔직히 진심으로 사과하자. 탄핵의 강을 넘어야 비로소 국민의 길, 이기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더 이상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속할 수 없다"며 "우리 누구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어 "부실 관리와 인사로 신뢰를 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편향과 무능으로 제 역할을 못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 없이는 풀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광역 행정통합'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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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한 영상이 15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 연합뉴스
이재명 “5년 귀한 시간…보복에 안 쓴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을 괴롭힌 이들에게 보복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15일 공개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짧은 5년은 귀한 시간인데 이를 쫓아다니며 무언가를 하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유 작가가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공적 1호’로 여긴 이유를 묻자 그는 “그들 생각에 제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인식하고 말하는데 그들이 이재명을 괴롭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렇게 나왔으면 반드시 보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밝혔다. 또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마음먹은 적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재명은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한다”며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누구를 해코지해서 내쫓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진상 규명해야”…사법 책임과 검찰 개혁 동시 언급 이 전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제작된 ‘이재명 망언집’에 대해 “그건 명언집 아닌가. 읽어보니 나쁜 말을 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된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의 근본 질서를 흔들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내란 세력의 총칼로 장애를 입거나 정신적 피해를 겪은 사람이 지금도 생존해 있는데 다시 군사 쿠데타가 시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충분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어떤 나라처럼 6개월마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단 덮는 것이 통합은 아니다”고 말하며 “진상은 밝히고 책임은 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다른 이유로 불필요하게 뒤져서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 기관과 공소 유지 기관을 나누고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폭 강화돼야 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동영상에서 문화와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한 국가 비전 ‘K 이니셔티브’를 소개한 바 있다. 대담 중 그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엄청 울었고 참으려 해도 공감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영역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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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나경원
나경원, 대선출마 "위험한 이재명 꺾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11일 대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는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체제전쟁 속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줄 아는 검증된 투사이자, 계파 없이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모두 갖춘 저 나경원이 압도적인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 과제"라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잠재성장률 1% 이상 상향·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G5 경제 강국'을 뜻하는 '1·4·5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한국형 정부 효율부(K-DOGE)'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국방·안보 공약으로는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 1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대상 3억원 초저금리 대출,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연 2회 수능 100% 전형 도입 검토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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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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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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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탄핵심판 지연과 헌정질서의 안정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법조계와 국민 모두 긴장된 시선으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이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4월 30일 변론 후 14일 만인 5월 14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검토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둘째,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립된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지연을 넘어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검토와 법리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관들 간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탄핵심판 지연이 헌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졸속심리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보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 시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심리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경우 국정 마비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결정 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탄핵심판 제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칼럼을 마무리할 무렵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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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한덕수 국무총리. / 연합뉴스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결론…尹 운명 가늠자 되나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3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탄핵 판단인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하는 등 총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 인용되면 즉시 파면…기각 시 권한대행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며 공직에서 물러난다. 인용에는 헌재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각하’ ▲소추는 가능하지만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기각’ 결론이 내려진다. 특히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재판관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헌재는 202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탄핵 자체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 총리 측은 소추 기준을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 이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다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의 법리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 탄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한 총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도 같은 결론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도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 정반대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일주일 사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주요 인물들의 사법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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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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