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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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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공정위, '산재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산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공정위는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맺은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7일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올해에만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왔다. 이후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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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리콜
'리콜' 건수 9.8% 줄었다…의약품 리콜은 31.2% 증가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 건수가 2년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함제품의 시장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명령)에 따르거나 자발적(자진리콜)으로 수거 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전년 2813건 대비 276건(9.8%) 감소했다. 리콜 건수는 2022년 3586건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리콜명령'이 작년 1009건으로 전년 대비 614건(37.8%) 감소했다. 반면 '자진리콜'은 작년 898건으로 209건(30.3%) 증가했고, '리콜권고'도 630건으로 129건(25.8%) 증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소비자기본법·자동차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약사법·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448건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했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 리콜은 2023년 928건에서 작년 456건으로 472건(50.9%) 감소하며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결함제품의 시장 유통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불법제품 시장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1180건으로 전년보다 374건(24.1%) 감소했다.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341건으로 81건(31.2%), 의료기기가 284건으로 49건(20.9%) 각각 전년 대비 늘었다. 자동차도 399건으로 전년보다 73건(22.4%) 증가했다. 지자체의 리콜을 보면 119건으로 전년보다 55건(85.9%) 늘었다.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위생용품관리법 등 먹거리 상품과 관련한 리콜이었다.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1436건이었다. 정부는 해외에서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유통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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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경찰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검찰 일부 권한 가져온다 경찰이 5일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하고,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기각할 경우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에 차등 제공하던 금융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한다.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등 판단으로 초기에 사건이 종결돼 묻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피의자 제외 사건 관계인 대상 원격화상 조사 도입 ▲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 확충 ▲ 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대형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현재 서울·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경찰은 2022년 67.7일까지 늘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올해 6월 기준 55.2일로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수사관 평균 수사 경력이 8.5년으로 2022년 7.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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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대한약사회관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에 관여…대한약사회, 공정위 제재 절차 대한약사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관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대한약사회는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이소는 2월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인 건기식을 판매해 소비자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일양약품 등은 돌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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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직선제' 추진 개혁 박차…9월 중 공청회 개최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회장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가운데 올해 안에 결과물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체육회는 지난 4월 선거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를 발족시켜 3개월 넘게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체육회는 4월 이사회 때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3연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제29조 1항의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항목을 삭제했던 것. 이어 회장 선거에서 체육회 모든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직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4일 진행된 제42대 회장 선거 때 대의원 2천244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던 '간접 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체육회 전체 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게 회장 선거제 개혁의 기본적 목표다. 이에 따라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구성원(경기인, 대의원, 임직원)에게 '1인 1표'를 주는 직선제의 대원칙을 설정했다. 제42대 회장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인단의 모집단 규모인 32만8천명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체육회는 이어 직선제 추진을 위해 세부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려고 공개 입찰을 거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 '선거제도 개선' 용역을 맡겼다.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게 체육회의 구상이다. 직선제 도입 방향을 정했지만, 보완할 내용이 적지 않다.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구성원에게 각 한 표를 주는 게 목표이지만, 개인 정보가 다르거나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표권을 줄지와 종목 단체별 등록 경기인 수에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핵심 과제다. 체육회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에 "용역 기관과는 직선제 도입 취지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2인 3각'처럼 긴밀히 협조하면서 중장기 발전 계획까지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호인 수가 전문(엘리트) 선수보다 월등하게 많은 종목의 경우 이 부분에 가중치를 부여할지 등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직접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투표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보완할 사항이다. 체육회는 개선안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9월 중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애초 설명회를 연 뒤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완성된 결과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체육회는 공청회까지 거친 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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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계란
계란값 상승 원인은? 공정위, 산란계협회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했다는 혐의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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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테무
테무, '소비자 기만 경품행사' 공정위 제재…코인 채우려면 5명 초대해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다. 해당 내용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쿠폰은 상시 제공되고 있음에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테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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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자라
친환경 아닌데 '에코' 표현…공정위, 자라·미쏘·스파오 '그린워싱' 제재 패션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실제와 다른 친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해 거짓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8일 제재를 받은 자라는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코'가 들어간 표현을 써 광고했다. 상품 설명란에는 '지속가능한',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 등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은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같은 표현을 썼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이같은 방식의 그린워싱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판단했다. 내구도나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특별히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조사 시작 후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가짜), '신세틱'(인조)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이 업체들이 향후 또다시 그린워싱 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더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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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체험담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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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머스트잇의 기간한정 할인판매 관련 모바일 앱 화면. / 공정위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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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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