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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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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연합뉴스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6개 부처 출신 퇴직자, 6대 로펌으로 이동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 300명 가까이가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6개 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총 297명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109명 최다…태평양·율촌·화우 순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48명(16.2%), 율촌 42명(14.1%), 화우 37명(12.5%), 광장 33명(11.1%), 세종 28명(9.4%) 순이었다. 평균 연봉 최대 9배 상승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이상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의 연봉 상승률이 평균 350.4%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 335.2%, 공정위 237.3%, 기재부 188.2%, 한국은행 153.4%, 금감원 93.6% 순이었다.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당시 평균 연봉 8천980만원에서 828.6% 증가한 8억3천3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 전문성, 사익 아닌 공익에 사용돼야”최은석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공직자가 쌓은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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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5년간 국세청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허위 환급 등 비위 적발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358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와 성접대, 허위 세금 환급 등 조세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부정행위가 다수 포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에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기강 위반·금품수수 다수…45명은 공직서 배제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 업무소홀 34건이 뒤를 이었다.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45명이며, 정직·감봉·견책 등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성접대·현금 수수비위 내용은 다양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와 향응을 받은 사례부터, 세금을 허위 신고해 ‘셀프 환급’을 받는 행위까지 적발됐다.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성접대와 현금 1억 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 A씨는 파면됐다. 그는 기업과 공모해 7천300만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한 사실도 드러났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로 허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2천300만원가량을 환급받고, 납세자의 세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이 밖에도 부친 사업장의 납세자 정보를 무단 조회한 공무원,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골프비를 대납받은 공무원 등도 징계를 받았다. “조세행정 신뢰 훼손, 엄정 대처 필요”진성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비리와 부패는 국민의 조세 신뢰를 무너뜨리고 조세저항을 키운다”며 “국세청은 청탁, 금품수수, 세금 횡령 등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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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4
이진숙 공소시효 논란, 쟁점은 ‘직무 관련성’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6개월 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여유가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체포 사유 놓고 팽팽한 공방이 전 위원장은 석방 이튿날인 5일, 자신의 체포가 “시기적 긴급성을 가장한 무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최소 9년 6개월의 여유가 남아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긴급성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되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6개월 vs 10년’ 해석의 간극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근거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행위의 주체와 목적, 양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려면 6개월 내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선거운동 위반죄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법원도 수사 필요성 인정”경찰은 언론에 배포한 해명문을 통해 “법원 또한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이는 공소시효의 판단이 단순히 기간 문제가 아니라 혐의 적용의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수사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진술을 청취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신병 확보 절차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의 법적 의미이번 논란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의 범위와 공소시효 해석에 관한 법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해석대로라면 ‘직무 관련성’ 판단 전까지는 6개월의 제한이 적용돼 수사 속도가 결정된다. 반면 변호인 측 주장은 ‘공무원 신분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내포된다’는 입장에 기반한다.결국 향후 수사와 법원 판단은 ‘직무 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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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0.2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취소…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 서울남부지법이 4일 오후 3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정당했는지, 계속 구금이 필요한지를 따져 24시간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가 이 전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되며, 반대로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체포…적부심 청구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를 확인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다”며 “경찰이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석요구 6차례 불응…절차상 문제 없어”이에 대해 경찰은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등기, 전화, 팩스 등으로 충분히 고지했고 서류 누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예정된 3차 조사를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 시한 4일 오후 4시…기자회견 잇따라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다만 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원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이후부터 심문 종료 시점까지의 시간은 체포 시한에서 제외된다. 영등포서는 전날 밤 심사 서류를 제출해, 심사 후 약 20시간가량의 여유가 남은 상태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만큼, 조직 정상화를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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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 [연합뉴스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세종청사서 투신 사망 국가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를 맡아온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세종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정부 전산망 화재로 인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에 공직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청사 15층에서 추락…현장에서 숨져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50분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소속 공무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전산망 화재 여파 속 발생A씨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대응 업무를 총괄해왔다. 당시 화재로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타면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마비돼 큰 혼란을 빚었다.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현재 국정자원 관계자와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는 조사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로,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안부 “깊은 애도”행정안전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다만 내부적으로는 화재 이후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압박이 고인에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직 사회 충격…“제도적 지원 필요”전산망 장애가 정부 핵심 기능에 직격탄을 날린 만큼,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난·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공무원들이 고립되지 않고 상담·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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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대통령
李대통령 "코스피 최초로 3500 돌파, 추세 쉽게 안 바뀔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은) 그런 힘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제도든, 정책이든, 행정이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또 추석 연휴를 언급하며 "내일부터 '샌드위치 데이'(10일) 하루를 더하면 열흘의 긴 휴가가 시작된다"며 "저도 샌드위치 데이엔 연차를 내 공식적으론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고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어 이런 정도는 가뿐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생중계를 통해 모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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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권성동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기소…청탁·1억원 받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고,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이 2일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몰수·추징보전은 향후 유죄 선고시 몰수·추징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임의 소비하지 못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보전 조처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체포동의요구서에 권 의원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했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이날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해 2023년 2월께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수수자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는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주시 중이다. 김 전 검사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4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김 여사의 뇌물 혐의 수사도 이어간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2024년 9월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발견해 출처를 추적하다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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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와 같은 존재로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 Chat GPT 제작 이미지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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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윤석열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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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법무부장관
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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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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