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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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그맨 이경규 약식기소…약물운전 벌금 200만원 검찰이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씨는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황장애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착각해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후 진행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했고,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
2025.10.22

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용'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정을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만약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하이브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신고 사실을 안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25.10.17

법원,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과태료만 104억 원 납부 법원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원 전체 근로자 1만7,748명 중 장애인은 463명으로 고용률이 2.61%에 그쳤다. 법정 기준 3.8%…“675명은 채용해야”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법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최소 675명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이보다 200명 이상 적다. 5년 연속 기준 미달…과태료 104억 원법원은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8%, 2024년 2.67% 등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채운 적이 없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104억 원에 달한다. 김용민 의원 “사법부 스스로 모범 보여야”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 제고뿐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과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도 사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을 다루는 기관이 법정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0.04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국가 전산망 마비 사흘째…부동산 신고도 중단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사흘째인 가운데, 정부24와 주민등록증 발급은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소된 주요 시스템은 정상화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647개 시스템이 멈췄다. 이 가운데 96개는 불에 타 전소됐고 551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동을 멈췄다. 전소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해야 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재개된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디브레인 등 30개에 불과하다. 전체 복구율은 4.6%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되풀이된 것은 대비책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지 않냐”며 전임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화재로 납세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민생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7일 현장을 찾아 “언제 시스템이 복구될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요구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국가 전산 인프라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가 예산 문제로 미뤄지면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5.09.29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25.09.26

대전협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80시간보다 줄여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협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추가 논의를 하고 새 정책에 전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5.09.23

해킹사고 방침은? 정부 "고의 미신고 시 과태료 강화" 잇따르는 해킹사고에 대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억4천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9

SKT, 집단소송에서 ‘기각’ 주장 책임 외면 논란 지난 9월 3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비용 역시 피해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에도 책임 회피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로 이미 심각성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LTE·5G 가입자 2,324만여 명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피해자 측은 “잘못이 확인됐는데도 법정에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분노하고 있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보안 관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SKT의 보안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버 계정 관리도 허술했다. 이미 취약점이 알려진 운영체제를 방치했고, 보안 백신조차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로 봤다. 피해자 측 “국민 기만, 용납 못 해”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T의 답변서에 따른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륜 특별수행본부(조영곤·여상원·김명철 변호사)는 “정부 조사에서 이미 보안 관리 부실이 드러났고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닌 국민 권리의 문제이며, 무너진 통신 보안 시스템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 가능성SKT의 이번 입장은 법적 방어 논리일 수 있지만, 전례 없는 과징금이 내려진 상황에서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는 국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 권리 회복뿐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의 대응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5.09.16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