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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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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역대급 긴 추석 연휴, 3218만명 대이동…40.9% '여행'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3천만명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귀성·귀경, 또는 여행 등으로 3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당일(10월 6일)에는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 이동 인원이 분산돼, 일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 감소한 775만명으로 예측됐다. 국민의 40.9%는 추석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9.5%, 해외가 10.5%으로 국내 이동 시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작년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측됐다. 최대 통행량(667만대)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추석 당일은 작년(652만 대)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은 10월 5일(서울→부산 8시간 10분), 귀경은 6일(부산→서울 9시간 50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방향은 작년보다 소요 시간이 5분 늘지만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으로 40분 감소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7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보다 8천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 특별 교통 대책으로 차량 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 태세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차량 우회 안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을 운영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10월 4∼9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1시)한다. 추석 전후로 나흘간(10월 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졸음쉼터·휴게소를 추가 운영하며, KTX·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시범 설치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최대 60분 일찍 열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 상황을 공개한다.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소보다 각각 15.2%(3만6천687회), 11.9%(208만4천석) 늘린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위험 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안전띠 착용 여부(전 좌석) 검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달라"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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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흘째…부동산 신고도 중단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사흘째인 가운데, 정부24와 주민등록증 발급은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소된 주요 시스템은 정상화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647개 시스템이 멈췄다. 이 가운데 96개는 불에 타 전소됐고 551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동을 멈췄다. 전소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해야 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재개된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디브레인 등 30개에 불과하다. 전체 복구율은 4.6%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되풀이된 것은 대비책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지 않냐”며 전임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화재로 납세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민생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7일 현장을 찾아 “언제 시스템이 복구될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요구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국가 전산 인프라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가 예산 문제로 미뤄지면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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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KTX
KTX·SRT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 운임 100%' 기존 2배로 10월부터는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탔다가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2배인 100%로 높아진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를테면 이달 30일까지는 서울∼부산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만 내야 하는데 10월부터는 100%를 더한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서∼부산 SRT에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탔다면 기준 운임 5만26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이 붙은 10만5200원이 부과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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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gs건설
법원, '순살 아파트 논란'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취소해야" 2023년 철근 기둥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GS건설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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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부동산 허위거래·실거래가 위반
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425건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거진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425건 의심 사례 조사 착수국토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법 적발 시 수사의뢰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지며,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된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는 특정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시세가 이를 따라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가격 정보를 주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계약 해제 건수 급증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천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55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해제 후 재신고 현황올해 상반기 해제 건수 중 92%인 3천902건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을 동일 가격에 재신고한 경우였다. 나머지 8%는 해제 후 가격을 올려 재신고한 25건, 낮춰 재신고한 33건, 미신고 28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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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고속도로
용인∼충주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2030년 착공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4일 전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와 충북 음성군 생극면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약 55㎞ 구간 왕복 4차로 규모다. 총사업비는 2조5천617억원으로, 지난해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신속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삼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30년에 본 사업이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장래 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청 내륙권의 간선도로망 접근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대되는 만큼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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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HJ중공업 제공.
국토부,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에 항소…"보완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부는 22일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이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지적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강조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부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향방은 2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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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파라타항공
신생 파라타항공, 30일 양양∼제주 노선 재개…2년 4개월 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생 항공사 파라타항공이 30일부터 양양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 정기노선을 운항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023년 5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삼던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뒤로 2년 4개월 만에 양양공항 정기노선이 재개되는 것이다. 하계 운영 기간(9월 30일∼10월 25일) 양양∼제주 노선 항공 운임은 8만6700원에서 12만3700원이다. 주 7회 1일 1회 운항한다. 생활가전 전문기업 위닉스는 항공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기존 주력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해 8월 플라이강원을 인수하고 사명을 파라타항공으로 변경했다. 파라타항공은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 사업자 변경 면허를 취득했다. 이어 1호기 A330 도입(7월), 비상탈출 시험 통과(8월), 항공기 시범 테스트 완료(8월), 2호기 A320 도입(9월) 등 순차적으로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8일 항공기 운항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항공운항증명(AOC)을 최종 발급받은 파라타항공은 취항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끝냈다. 전신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했던 것과는 다르게 파라타항공은 양양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첫 운항을 앞둔 파라타항공은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설렘만큼 가벼운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21일까지 김포∼제주, 양양∼제주 노선 항공권을 유류할증료가 면제된 편도 총액 99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 유류할증료 면제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 수수료 무제한 0원' 프로모션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다. 파라타항공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라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탈피해 고객 중심의 새로운 항공 사업 모델을 지향한다. 기존 저비용항공사와 달리 생수는 물론 자체 개발한 음료 '피치 온 보드(peach on board)'를 국내선에도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또 플라이강원 기업 회생 절차로 항공편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 대상 보상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파라타항공 취항에 따른 양양공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도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손창환 도 글로벌 본부장은 "파라타항공이 조기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1일 열린 취항 점검에 참석한 김진태 지사는 "양양공항이 2년간 사실상 문을 닫고 있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파라타항공이 제주 노선 첫 취항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 정기편, 부정기편, 인바운드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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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국토교통부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주요 사항과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를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주민센터, 은행을 비롯해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했다. 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로는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자는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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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새만금공항
법원 "전북 새만금공항 건설, 국토부 기본계획 취소해야" 제동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에 지어지기로 했던 새만금공항 건설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체 원고 가운데 3명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사익을 비교해볼 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6천㎡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반발해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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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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