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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국종 절망에 참담, 이과생이 좌절 끝낼 것"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적폐 청산, 공정과 상식 같은 말은 넘쳐났지만, 현장에 대한 무지와 무능으로 국정은 표류했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보다 이념과 구호만 앞세우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과생 안철수가 좌절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후배들에게 '절대 나처럼 살지 말라'고 했다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말을 언급하며 "한때 우리 당 비대위원장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가, '한국을 떠나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했다니 참담하다"고 밝했다. 또 "작년에는 주요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반토막 나며,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핵심 기술 개발이 중단됐고, 이공계 연구자들은 짐을 싸서 해외로 떠났다"며 "이러니 한국을 떠나라는 자조 섞인 말, 문과X가 다 해 먹는 나라라는 말이 나왔다고 본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모두 이공계 출신으로, 국가를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이끈 지도자"라며 "저 안철수는 의사, 과학자, 경영자, 교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의협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내외인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된다. 청구를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선발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업했다가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언제 군대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되며, 포괄적으로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와 별도로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법원에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취소되면 이후에 이들을 보충역으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속한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논의 테이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일단 의료개혁을 멈추고 차기 정부와 이야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추지 않으면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고 조건을 달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고, 무엇을 받고 안 받을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25.04.10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경북산불 피해 5개 시군 대상 조사…"피해신고 꼭 하세요" 산림 당국이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8일까지 산림 분야 피해 조사에 들어간다. 1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의 산불영향 구역은 4만5157㏊에 이른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은 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 산림기술사, 산림엔지니어링 등 전문 기관·단체와 함께 5개 반 280여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사업을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림 피해 및 복구 조림 면적, 산림휴양 및 교육시설 피해 등을 확인한다. 토사유출과 재해가 우려돼 사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버섯재배사 등 임업용 시설과 조경수, 산양삼 등 산림작물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한다. 피해 조사 내용은 8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입력한다. 산림 당국은 지자체에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2차로 전문가 실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피해액을 확정한다. 도는 산림작물, 버섯재배사, 조경수, 유실수 등 사유 시설 피해를 본 임업인들이 피해 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NDMS 입력 마감 전인 오는 6일까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으로 반드시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산사태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생태계 복원을 고려한 산불 피해지역 나무 제거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또 우기 전에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 피해지에 대한 정밀 산림조사 후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부터 조림하고 산불로 인해 황폐화한 경사면과 계곡에는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조사와 함께 산불 피해가 발생한 산지 사면과 산림유역 등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진단도 시행한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피해조사를 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1

의성 산불, 강한 바람에 확산…진화대원·주민 대피 명령 경북 의성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 중이다. 진화대원뿐만아니라 안동시 인근 주민에게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의성군은 24일 오후 2시 34분 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산속에 있는 진화대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군 관계자는 "오후부터 바람이 세진다는 예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에 최대순간풍속 1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강풍 특보 수준은 아니지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성군은 이날 단촌면 장림리 주민에게 단촌초등학교, 단촌면 상화1리, 상화2리, 하화1리, 병방리 주민에게 면분회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고 재난문자를 보냈다. 또 옥산면 입암1리, 신계1리, 신계2리, 감계1리, 감계2리, 실업리 주민에게는 옥산면실내체육관으로, 점곡면 윤암리 주민에게는 점곡체육관으로, 의성읍 업1리, 업2리, 원당2리 주민에게는 의성고 실내체육관으로 각각 대피하라고 전했다. 안동시도 이날 오후 길안면 주민에게 길안중학교와 길안초등학교로 즉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또 남선면 신흥리, 도로리 주민에게 남선초등학교 체육관, 임하면 추목리, 고곡리 주민에게 임하1리마을회관, 길안면 백자리, 금곡리 주민에게 안동실육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2025.03.24

삼성서울병원-삼성전자, 'S-AEC를 통한 의료 방사선 최적화' 백서 발간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전자가 'S-AEC를 통한 의료 방사선 최적화: 복부 영상 내 임상 적용(Optimizing Medical Radiation with S-AEC: Clinical Application in Abdominal Imaging)'을 주제로 백서를 발간했다. S-AEC(Auto Exposure Control)는 삼성전자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에서 선량 조절이 필요한 인체 영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환자 체형에 최적화된 선량을 조사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포터블 촬영에서도 균일한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환자의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방사선사는 환자 체형에 따라 선량을 조절할 필요없이 환자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번 백서는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명진 교수가 1저자로 참여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GM85를 활용해 전후 복부 방사선 검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421명의 환자 대상 S-AEC 미사용(Manual)군, 복부에 투입되는 목표 방사선량을 달리한 두 조건의 S-AEC 사용 군으로 나눠 총 세 조건 간 차이를 평가하는 분산 분석(ANOVA)으로 진행됐다. S-AEC 사용군에서는 진단 화질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피폭선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목표 방사선량을 각 5, 3.54 uGy(마이크로그레이)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 목표 방사선량을 각 5, 3.54 uGy로 설정한 S-AEC 사용군은 S-AEC 미사용(Manual)군 대비 방사선 노출 지수(EI, Exposure Index)의 산포가 각 60%, 55% 감소되어 영상 품질의 일관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면적 선량(DAP, Dose Area Product) 은 목표 방사선량에 따라 각 27%, 44% 줄어들었으며, 간, 신장, 장 등 장기 별 적절한 시각화를 제공해 진단 화질이 유지됨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체형의 환자 대상 S-AEC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조사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명진 교수는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 현장에서 복부는 흉부 대비 관전압이 낮고, 환자 체형에 따라 두께 차이가 커서 적절한 노출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본 연구 결과는 임상 환경에서 전반적인 영상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방사선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팀 장우영 팀장은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에서 S-AEC 기능이 구현됨에 따라 우수한 영상 품질 제공에서 나아가 환자의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안정성을 강화했다"며,"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환자 방사선량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3.04

[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GC녹십자웰빙, 국내 최초 ‘모발 건강 유산균’ 식약처 승인 GC녹십자웰빙(대표 김상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락틸락토바실러스 커베투스 LB-P9 (이하, LB-P9)’을 모발 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LB-P9’은 지난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발 건강’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범위로 포함시킨 후 국내 최초 유산균으로 모발건강 관리가 가능한 기능성 유산균으로 승인을 받은 개별 인정형 원료이다. 특히, GC녹십자웰빙은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이후 인동덩굴꽃봉오리 추출물, 구절초 추출물에 이어 세 번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보유하게 되었다. 최근 모낭의 세포 발달과정에 매우 중요한 윈트신호전달계의 감소가 탈모의 원인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 LB-P9은 동물모델 연구를 통하여 모낭 세포 수 증가 및 모발의 밀도 증가를 확인했다. 세포 및 조직 재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윈트신호전달계의 활성화를 통해 모발 성장에 관여하는 인자를 촉진시켜, 모낭의 일반 주기 중 휴지기를 감소시키고 성장기 기간을 유의적으로 연장시킴을 확인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모낭세포 증식 촉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낭 두께 비교한 시험에서 스테라이드 계열의 탈모제와 동등한 효능을 확인했다. 또인체적용시험에서도, 건강한 탈모 질환이 없는 경증도 이상의 모발 손상이 있는 성인남녀 80명을 대상으로 24주간 모발 건강 기능성에 대한 임상시험을 완료했으며, 연구 결과 24주 후 모발의 탄력(강도)은 대조군 대비 452% 유의적 증가와 함께 모발의 윤기는 대조군 대비 221%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제일 까다로운 대상자 만족도에서 대조군 대비 67% 유의성이 보여 모발 탄력, 윤기, 대상자 만족도에서 모발 건강의 안전성과 유의성을 확인했다. 한편,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페리콜 인사이트(Spherical Insights) 전망에 따르면 한국 헤어 케어의 2022년 시장규모는 11억 9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시장규모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CAGR 2.0%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C녹십자웰빙 김재원 연구개발본부장은 "LB-P9은 인체적용시험에서도 안정성과 유의성을 확인한 원료이기에, 모발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모발케어 유산균이다”며 “원료 기능성을 강점으로 올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5.02.21

돌아온 트럼프 美대통령…바이든 정책 대거 폐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 4년 만이다. 이날 취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라며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또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며 "우리의 힘은 모든 전쟁을 종식할 것이며, 매우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완전히 예측불가능해진 세계에 통합의 새로운 정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상당수 뒤집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기간 중 미국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이어 "수많은 범죄자 외국인을 그들의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라며 석유 등에 대한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우리는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며 성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의 폐기를 암시했다. 트럼프는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1월 20일(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강추위로 인해 실내에서 진행됐다. 취임식 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캐피털원 아레나를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5.01.21

탄핵심판 본격화…尹대통령 불출석 상태로도 가능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틀 전인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앞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 계엄 선포 행위 ▲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요건을 다툴 예정이다.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