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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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넥스트레인 압수수색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7개 업체 9곳이 대상이다.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9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계획 등과 관련한 서류 및 전자 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터널의 붕괴 원인과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1명씩 모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온 때부터 실제로 사고가 난 시점까지를 재구성하며 안전 관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는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한 근로자는 125시간 가까이 실종 상태로 수색 끝에 16일 오후 8시 11분께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5.04.25

30대 새신랑 극단적 선택…"노량진 '킹크랩' 사 와라" 괴롭힌 농협 간부 4명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서울 노량진에서 ‘킹크랩’을 사 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농협에서 일하던 B씨(당시 33세)는 지난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결혼한 지 세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해당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B씨의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그중 88%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 등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짜 괴롭힘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역대 최다인 1만2253건을 기록했다. 신고가 접수된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458건)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반면 법 위반 없음과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7161건(60.9%)에 달했다. 신고 취하도 3132건(26.5%)으로 전년도(230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에만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작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5.02.18

'오요안나법' 생길까? 당정 "프리랜서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해야…특별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