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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합의 결정…올해보다 2.9% 올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인상률이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은 상황에서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가장 최근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합의로 결정됐지만,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5.07.11

노동장관 후보자 "생산성 향상되면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포괄임금제 제한 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 체불근절 ▲ 산재예방 ▲ 청년지원 ▲ 정년연장 ▲ 고용안전망 등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상생하되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0

공공건설현장 업무지침 "폭염에는 공사 일시정지" 기획재정부는 9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폭염 속에서도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되면,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또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으로 공공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9

내년 최저임금은? '1만210원∼1만440원' 사이…10일 최종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는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이다.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숫자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는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로,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되더라도 4.1%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항의로 회의는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을 넘겼고, 10차에서 11차로 회의가 넘어갔지만 더는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0시 45분께 폐회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은 의견들이 다양하고, 격앙된 상태라 논의나 합의 시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이들에게 (진행 과정 등을) 공유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론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유감 등을 표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시간을 두고 하자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2025.07.09

춘천시, 6개 '농공단지' 명칭 변경 추진…낙후 이미지 탈피 강원 춘천시가 지역 6개 농공단지(창촌, 퇴계 1∼2단지, 거두, 수동)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농공단지라는 용어가 주는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의 역점사업인 첨단지식산업도시로 도약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춘천시는 상반기부터 각 단지를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발맞춰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는 경쟁력을 갖춘 명칭으로 개편해 산업단지 전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입주기업협의회에 명칭 변경 절차를 알렸고, 이달 중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명칭이 변경된 뒤에는 도로 표지판, 안내판 등 관련 시설물도 정비한다. 현재 춘천시 6개의 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약 260개로 56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퇴계농공단지와 수동농공단지는 각각 19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와 첨단지식산업도시로 전환을 위한 밑그림"이라며 "입주기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8

국과수, 인천 맨홀 사고 사망자 부검 결과 "가스중독 추정" 인천 맨홀 사고로 사망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52)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 원인과 연결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900m 떨어진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졌고,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오수관로 조사 업체 대표 B(48)씨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일용직 근로자 A(52)씨가 가슴 장화를 착용했을 뿐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B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2025.07.08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취약근로자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된다.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작년보다 18일 빠른 폭염경보…서울시, 비상근무 가동 7일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사상 최악의 더위'를 기록한 지난해(7월 25일)에 18일 빠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시는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 단계를 1단계(5개 반 7명)에서 2단계(8개 반 10명)로 강화했다. 기존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총 5개 반에서 교통대책반과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 3개 반이 추가돼 폭염 대응과 상황관리 규모가 한층 강화된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활동 관리 기능을 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SNS를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강조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에서는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폭염 시 머물 수 있는 무더위쉼터, 기후동행쉼터 등의 정보를 안내한다. 시는 취약어르신, 거리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등 돌봄 활동을 철저히 하고 물청소차 운행, 폭염저감시설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야외활동이 많은 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은 긴급 안전과 관련된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오후 2∼5시 야외 작업 중단 원칙을 적용한다.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관련 보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건강 보호에도 힘쓴다. 쉼터 21개소를 운영 중이며 나눔 캠페인을 통해 생수 10만병을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시민들도 한낮의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적극 이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7

도로 공사현장 이해도 높인 '맞춤형 매뉴얼' 배포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인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4일부터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 매뉴얼은 도로 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총 4종(관리자·근로자용 각 2종)으로 제작했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 작업별로 서술하고, 실제 사고 사례에 기반한 위험 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전의 매뉴얼이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해와 숙지가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참여하는 도로 신설·확장공사 현장 매뉴얼은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도 제작했다.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휴대전화 등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도로관리청의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공사 참여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4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4년 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7월 1일 이후로는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