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진출 대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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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AI와 인간의 관계 - 혁신, 두려움, 그리고 미래의 과제 AI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의 본질과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논쟁과 분석에 더해 AI가 가져올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AI는 AI 이전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지능에 의해 창출되고 통제되었던 과거 혁신 기술들은 인간이 직접 개발하고, 장점과 단점을 예측하며, 필요하면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원자력 기술은 그 위험성을 인식한 후 규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고, 인터넷 기술도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범이 형성되었다.그러나 AI는 인간의 지능을 보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자체를 대체하거나 확장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기존 기술은 인간이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지만,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창조적 진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AI의 속도와 방향을 인간이 완벽히 통제하기 어려우며, 혁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과 부작용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즉, AI 이후의 기술 혁신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며, 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다.AI가 인간의 "두뇌 일부"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능 전체를 초월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인간과 AI의 관계는 단순한 협업 수준을 넘어, AI가 인간을 주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현재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수준이지만, 자율적 창조 즉 AI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 감정과 판단 능력 즉 AI가 인간처럼 감정을 이해하고, 심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 인간-기계 융합 즉 AI가 인간 신체와 결합하여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인간의 사고와 가치 체계 자체가 AI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AI가 무제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우리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잃을 수 있다. AI의 진화 방향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AI의 시스템과 기술의 설계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연구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AI가 인간의 복잡한 감정(사랑, 믿음, 공감, 슬픔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당연히 AI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 남을 수 있도록, 윤리적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또한, 개별 국가가 아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AI 개발 및 활용의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AI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규제와 정책 수립이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그리고 AI로 인해 소멸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과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인간이 AI와 공존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과 철학이 필요하다.인간과 AI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혁명적 존재인 AI의 장점을 활용하되, 그 한계를 설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AI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가?AI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제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AI의 방향성과 윤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AI 기술과 시스템 개발에 여념이 없는 AI 빅테크기업, 엔지니어, 학자, 개발 전문가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해 주고 개발과정에 반영해 나갈수 있도록 적합한 공적기구도 갖추어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이것은 기술혁신 과정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우리 시대의 과제일 것이다.

2025.04.18

[국회입법리포트] "AI 규제, 3년 유예해야"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AI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법안은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씌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은 AI 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딥시크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AI 진흥을 위한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미국이 최근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등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뀌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보통신기술(ICT) 고속도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듯, AI 기본법 규제 유예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 돌파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자, 김앤장 떠나 통번역 길 택한 이유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20세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큰 주목을 받았던 박지원 씨가 김앤장에서의 8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진로를 선택했다. 최근 박지원 씨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을 밝히며 직업적 전환의 배경을 전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샤'에 공개된 영상에서 박지원 씨는 본인의 커리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201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후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해 8년간 근무했다. “꿈은 따로 있었다”…고시보다 간절했던 언어에 대한 애정박지원 씨는 영상에서 사법시험 준비 과정이 큰 결심이었다고 말했다. 사시 폐지를 앞둔 시기였던 만큼 빠르게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연수원 수료 후 검찰 대신 로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익과 직업적 멋을 고려한 결과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주말을 반납하는 과중한 업무와 빠듯한 일정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휴식을 취할 정도로 힘들었으나 ▲결혼 ▲출산 ▲직무 경험 등 다양한 성과도 함께 얻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지원 씨는 평생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로펌 근무 중에 만난 통역사에게서 새로운 직업적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통역사라는 직업을 통해 다시 꿈을 꾸게 됐다. 출산 이후 복직을 앞둔 시점에서 우연히 통번역대학원 입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곧바로 도전을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 하루에 인터넷 강의 세 개씩을 들으며 준비했고 통번역대학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다시 시작한 공부…“후회 없이 선택하고 싶었다”2022년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박지원 씨는 곧장 입학하지 않았다. 좋은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1년간 휴학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결국 통번역 공부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단 예전보다 더 큰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이번 영상에는 박지원 씨의 용기 있는 전환에 대해 ▲열정 ▲지적 겸손 ▲도전 정신 등을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학업 성취를 넘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2025.04.17

“오늘도 사직서를 썼다”…조용한 퇴사, 조용한 해고“일은 대충, 삶은 진심.”출근길 지하철에서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또다시 머릿속으로 사직서를 썼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없지만, 더 이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다. 오전 9시 로그인, 오후 6시 로그아웃-그저 하루를 버틸 뿐이다. 이른바 ‘조용한 퇴사(Silent Quitting)’. 일은 하되, 시키는 것 이상은 하지 않는다. 승진도, 인정도 바라지 않는다. 업무와 감정을 분리한 채 생존을 택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태만이 아니라 ‘몰입해도 보상이 없다’는 체념, ‘나만 애써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보호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출근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퇴사 조용한 퇴사 현상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직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69.5%의 응답자가 현재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83.2%, 30대의 72.6%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40대도 절반 이상인 58.2%가 같은 응답을 보였다. 이직 사유 중 1위는 단연 ‘금전 보상 불만(61.5%)’. 이어 ‘과도한 업무량(32.7%)’, ‘낮은 평가(27.4%)’, ‘회사 미래 불안(26.6%)’, ‘개인적 성장 욕구(25.7%)’ 등이 꼽혔다. 이처럼 몰입할 유인도, 신뢰도 부족한 조직 환경은 조용한 퇴사로 이어진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4 직장 몰입도 조사’에서도 한국 직장인의 직무 몰입도는 13.4%, 세계 평균(23%)보다 낮았다. 미국(33%), 인도(32%), 스웨덴(23%)과 비교해도 뒤처진 수치다. 성과주의의 그림자, ‘딴짓’으로 생존하는 MZMZ세대가 ‘조용한 퇴사’에 기울게 된 배경에는 성과 중심 문화가 있다. ‘성과가 곧 존재가치’로 여겨지는 조직 구조는 이들에게 압박과 번아웃을 안겨준다. 젊은 세대는 ‘열정’을 강요하는 회사보다 자기계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 사이드 프로젝트, 온라인 스터디, 퍼스널 브랜딩 - 업무 외의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투자로 채운다.조용한 퇴사 vs 조용한 해고겉으로는 재직 중이지만 실제로는 몰입하지 않는 ‘비가시적 퇴사자’들이 늘며, 팀워크는 흔들리고, 생산성과 성과도 하락한다. 조용한 퇴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일부는 조용한 퇴사자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다. ‘조용한 퇴사’는 감정의 문제지만, ‘해고’는 법의 문제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지 열정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해고하려면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된 성과 미달, 개선 기회 제공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기업들은 ‘조용한 해고(Quiet Firing)’라는 우회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직접 해고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승진 기회를 박탈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보직 이동시키는 식이다. 결국 직원이 “나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특히 성과를 기준으로 한 ‘비정한 구조조정’이 정당화되면서, 조용한 퇴사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해고 대상’이 되는 일도 늘고 있다. 회복의 조건, 구조를 바꿔야 산다이제는 ‘조용한 퇴사자’들을 질책할 때가 아니다. 조직은 왜 그들이 말없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선, 업무 구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과 과도한 책임 부여는 직원의 몰입을 방해한다.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업무량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탄력적인 근무제도나 업무 재배치를 통해 부담을 조절하고, 누구나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은 MZ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일을 주는 것을 넘어, 교육과 멘토링, 경력 개발의 기회를 조직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느끼는 성장은 곧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진짜 몰입의 시작점이 된다. 평가와 보상 역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같은 성과를 내고도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 성과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보상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공정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기꺼이 쏟아붓는다. 이제는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복장 자율화 등 유연한 제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지키고, 구성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기본적 장치다.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일에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수직적인 지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이 실제 제도나 문화에 반영될 때, 조직은 비로소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된다. 대화 없는 일방통행은 구성원을 고립시키고, 결국 침묵하게 만든다. MZ세대는 조직 자체를 거부하는 세대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인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둔’ 인재로 변화했을 뿐이다. 이들을 조직에 머무르게 하는 힘은 감시나 통제가 아니다. 자율성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회복 가능성이다.지금은 ‘조용한 퇴사’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지금은, ‘조용한 회복’을 설계할 시간이다.

2025.04.17

유정복 "청년 10만명 1인당 1억씩…해외진출 기회 제공"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10만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지원해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정책은 해외 진출 역량이 있으나 자본 등 제반 여건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글로벌 청년 최고경영자(CEO)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미 인천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고 확실한 성과까지 보고 있어 이 정책을 대한민국으로 확대해 10만명의 청년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회견 후 "청년 10만명에게 1억원씩이면 10조원인데,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13조원"이라면서 "13조원을 일시불로 나눠주는 것과 10만명을 해외로 보내는 것과 어떤 것이 국가 경제뿐 아니라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 비교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모간스탠리, 韓 성장률 1.0% 하향…내년 1.4% 예상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간스탠리는 16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관세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에서 "관세 국면과 지난달 주요 경제국의 성장 하향 조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우리의 2025∼2026년 GDP(국내총생산) 전망을 20bp(1bp=0.01%포인트) 더 하향 조정(trim)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성장률은 1.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관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한국의 수출 전망에 더 많은 역풍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하며 "미국의 더 빠르고 광범위한 경기 둔화 외에도 관세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축소는 이미 약세인 우리의 전망에 장애(drag)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음주께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최소 25%의 관세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한국 경제에 "고민거리를 가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조기 대선이 예정된 6월까지는 정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하반기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릴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5.04.16

올해 칸영화제서 한국영화 못 보나? '이례적'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장편 영화는 보기 힘들 듯하다. 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제78회 칸영화제 공식 초청작을 발표했다. 한국 영화는 경쟁 부문을 비롯해 비경쟁 부문,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주목할 만한 시선, 칸 프리미어 등의 초청작에 호명되지 않았다. 연상호 감독의 '얼굴'과 김미조 감독의 '경주기행', 김병우 감독의 '전지적 독자 시점' 등이 출품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칸영화제의 초청장을 받지는 못했다. 올해처럼 칸영화제에 한국 장편 영화가 1편도 초대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칸영화제는 2000년대 이후 매년 적게는 1∼2편, 많게는 3∼4편씩 한국 영화를 초대했다. 특히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놓고 경쟁하는 부문에서는 올해로 3년째 초청작을 내지 못했다.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상영된 가장 최근 영화는 2022년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한국 영화사가 투자·제작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의 경우 아직 후반 작업 단계로 영화제에 출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칸영화제는 앞서 그간 공식 발표 이후에도 추가로 초청작을 공개해 왔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뒤늦게 초청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 감독주간과 비평가주간 부문은 발표되지 않아 해당 부문에 한국 영화가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올해 칸영화제는 다음 달 1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남부 도시 칸에서 열린다. 프랑스 출신 배우 쥘리에트 비노슈가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경쟁 부문에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더 마스터마인드', 다르덴 형제 감독의 '영 마더스', 아리 애스터 감독의 '에딩턴', 쥘리아 뒤쿠르노 감독의 '알파',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르누아르' 등이 진출했다.

2025.04.16

국민의힘 1차 경선 8명…22일엔 4명으로 국민의힘은 16일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가나다순)을 확정했다. 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4∼15일 후보로 등록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8명으로 결정했다.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은 탈락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낸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27∼28일 진행돼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당원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경선 과정에서 순위 및 득표는 공개하지 않는다. 황 선관위원장은 "우리가 마지막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결국 모든 후보가 힘을 합쳐 서로 돕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 선관위의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6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