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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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고 원천차단 “내부제보센터”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해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의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걸쳐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신분보장 등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외에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이 발생가능한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표창과 포상금을 제공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내부제보센터는 중앙회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부제보센터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3

대한체육회장 선거, 선거 공정성 논란 속 '체육계 개혁' 시험대에 오르다오는 1월 14일 예정된 제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선거 방식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다.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단일 투표 장소 등으로 인해 일부 후보와 대의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체육계 개혁의 갈림길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들은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등을 지적했다.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 선정 과정에서 사망자, 비체육인, 입영자 등이 포함됐음에도 대한체육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이후 단 150분간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장소가 서울 올림픽공원 한 곳으로 제한된 점이 지방 선거인단의 참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현직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출마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그의 3선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체육계 내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반(反) 이기흥 진영의 5명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표 분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8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연기된 점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축구협회와 체육회 선거는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와 투표 시간·장소 제한 등 핵심 논란은 유사하다. 한 후보 캠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던 제41대 선거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선거 참여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체육계 개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025.01.09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부정 채용, 금품 수수 혐의12일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 여부 결정3선 도전에 중대한 걸림돌 될 전망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1일(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회장자녀의 대학친구를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복 구입 대납 의혹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이기흥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을 의법조치토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바있다. 이기흥 회장은 현재 3선을 노리고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12일 이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심의한다. 하지만 자격심사를 통과한더라도 직무 정지와 비위 혐의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