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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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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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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YTN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해야…의결 절차 위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삼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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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접근금지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조치 명령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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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에도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였고, 새롭게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이 회동은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자리였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가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 전 본부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권한 남용 문건 관련' 등 문서들도 예상되는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것일 뿐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향후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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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미국 연방대법원
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뒤집기 요구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뒤집은 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으로, 동성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켄터키주 전(前) 공무원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됐으며, 이후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2023년 데이비스가 원고에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26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총 36만 달러(약 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같자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 명령을 무효로 하고, 나아가 2015년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별도의 의견서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 대법원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바 있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를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도 판례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NYT는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찬성해야 사건 재심리가 가능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애초에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동성결혼 제도는 다시 한번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HRC)’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결혼 평등 원칙을 유지한 것은 수백만 명의 LGBTQ+ 커플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평등의 가치가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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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원 출석하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진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서 패소 서울중앙지법이 30일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관계 파탄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이번 판결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사외이사로도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었던 만큼 대표직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뢰 파탄 인정 안 돼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기능이 상실됐고,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뉴진스의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기획 등 활동이 지속된 점을 볼 때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뢰 파탄은 아니다”고 판단했다.또한 “민 전 대표에 대한 해임과 감사는 부당하지 않다”며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을 꾀하며 투자자를 물색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어도어 ‘부당행위’ 주장도 기각뉴진스 측이 주장한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아일릿의 유사 콘셉트 논란, 음반 밀어내기 등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이 계약 불이행으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어도어의 인사나 콘텐츠 결정권 불수용을 이유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법원 “타협 불발, 전속계약 유효”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두 차례 조정이 시도됐지만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채 이날 선고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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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윤석열 전 대통령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출석 불투명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여부 미정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 출석 이후 불출석 이어져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이후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지난달 29일·이달 2일)에는 불출석했다.그는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보석 심문에서는 “주 4~5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 조사에도 응해야 한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경호처 직원 증인신문 진행 예정이번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국가기밀 사유를 들어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체포 방해·계엄문 폐기 등 혐의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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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내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준 90대 남성…대법 “이혼 사유 된다”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0년 결혼 생활의 균열, ‘3억 보상금’에서 시작사건의 주인공은 결혼 60년 차에 접어든 80대 아내 A씨와 90대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두고, 농사와 식당일로 평생을 함께 일궜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 명의로 돼 있었다.갈등은 2022년 부부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며 3억 원의 수용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재산 처분 방식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아내의 동의 없이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이어 같은 해 감정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면서, 부부의 주요 자산이 사실상 사라졌다. 남은 재산은 약 5억 원 규모로 줄었고, 이 또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해 분할이 어렵게 됐다. “평생 함께 이룬 재산 일방 처분은 배우자 생존 위협”이에 아내 A씨는 “남편이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생계가 어렵게 됐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반면 남편 B씨는 “증여한 재산은 모두 내 특유재산으로, 부인의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재산 처분이 아내의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사실상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공동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협력은 단순히 재산 취득뿐 아니라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혼인 유지 강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대법원은 또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독립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로 인해 부부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처분했고,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부 재산의 ‘공동 기여’ 원칙 재확인이번 판결은 고령 부부 간의 재산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가 단순한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부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혼인관계의 신뢰와 존중이 깨졌다면, 고령이라도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노년층 부부의 재산처분 및 증여 갈등과 관련한 판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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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윤석열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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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헌법재판소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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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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