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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3월 4일 정식 개관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가 3월 4일(화) 오후 2시 개관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복합문화센터는 최신 시설을 갖춘 수영장과 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루 평균 1,600명이 방문하며 지역의 새로운 문화·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시민 공모를 통해 ‘물빛서원’이라는 별칭이 붙여졌다. 복합문화센터는 시민 편의를 위해 대구 공공시설 최초로 ‘연중무휴’ 운영을 결정했다. 특히 수영장은 인근 민간 시설보다 60% 저렴한 이용료로 책정돼 어린이반, 성인반, 아쿠아로빅 등 모든 강습이 조기에 마감됐다. 일부 프로그램은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다. 3층 공공도서관은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로 구성돼 있으며, 약 3만 1천 권의 도서를 구비했다. 이용자의 다양한 독서 취향을 고려해 1인용 집중 좌석, 야외 테라스존을 마련했으며, 최신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OTT존도 운영한다. 대구시는 복합문화센터가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국 최초로 대구한의대와 협력해 건강관리 정기 강좌를 개설하고, 체질 진단 및 스트레스 측정 장비를 비치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또한, 창의 놀이수학, 문해력 향상, 치매 예방 등 연령별 맞춤 무료 강좌와 도자기 만들기, 캘리그래피 등 취미 교실을 운영하며,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등 특별 문화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복합문화센터가 단순한 수영장·도서관을 넘어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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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채상병
채 모 상병 순직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軍법원 1심서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의해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 진실 규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10차례의 공판 끝에 열린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같은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첫 재판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제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박 대령도 최후 진술에서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달라”고 강변했었다. 이어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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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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