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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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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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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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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윤석열
내란특검, 尹 2차 소환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직행할까'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가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거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인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관련 군 내부 증언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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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저은석 윤석열
尹측 "5일 내란특검 출석, 10~20분 늦더라도 적극 진술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했다.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는 조정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면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1차 대면조사 후 남은 사항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일부 수용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해 달라고 재통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자를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다시 제출했고, 당일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5일 9시로 출석 일자를 재지정해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 조사 출석 시간을 5일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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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윤석열
尹, 내란특검 2차조사 불출석…재지정일에도 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중 하루를 출석일로 재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특정 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재지정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경우 기존에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한 대통령경호처 동원 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다른 혐의를 더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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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특검
특검 "尹 지하로 출석요구 수용불가"…尹측 "노출만 막아달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는 데다,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검 측에서 조치해달라고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반 피의자와 윤 전 대통령을)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좀 봐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시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본인(윤 전 대통령)이 평소 수사하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셨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결정인 것"이라며 "토요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시각을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한다. 조사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주체)는 특별검사 조은석이고, 본인의 지휘하에 누구를 통해서 조사할 것인가는 조사가 종료된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사실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조사실을 활용하고, 근접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옆에 마련돼 있다는 점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사실에는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촬영이 가능한 영상녹화 조사 장비도 갖췄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윤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외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도 조사하느냐는 물음엔 즉답을 피하면서도 "체포영장 범죄 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된 건 맞다"고 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묻는 말엔 "행사하면 하는 대로"라며 "그럼 좀 더 빨리 끝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오후 9시 이후 본인 동의를 받고 이뤄질 수 있는 심야 조사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사할 분량이 많은 만큼 조사 진행 속도를 봐서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공개 수사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 출두하는 모습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국민들께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모습만 보여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인데 '조사 거부'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 없고, 아는 만큼 협조할 것이라고 특검 측에 얘기했다"며 "토요일(28일) 전까지는 특검과 협의를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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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윤석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25일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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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조은석 VS 김용현
조은석 내란특검팀, 오늘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피고인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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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김용현
김용현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반발…이의·집행정지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별건 기소'라 문제 삼으면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진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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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조은석 내란 특검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임명 소감을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돼 일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손꼽힌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합류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었다.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임할 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조 특검이 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특검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 역대 특검팀이 준비기간을 남김없이 썼던 관례를 고려하면 수사는 다음 달 초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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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민주당
민주·혁신당, 3대 특검 후보 각각 3인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도 특별검사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하며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내란 특검 후보로 한 전 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 심 전 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전 부장이 각각 추천됐다.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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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대통령실
李, 민주·혁신당에 '3대 특검법' 후보자 추천 의뢰…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해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되면 17일까지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한 다음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개 특검으로 대규모 검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을 두고 야권이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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