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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검찰해체법안"-"행안부 소속 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기본 토대로 한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가각 참석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다.

2025.09.04

여야 워크숍 등 마무리…정기국회 결의문·국힘 '국민께 드리는 손편지' 여야는 29일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찬회 이튿날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회로 워크숍 총평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전날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정부·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기국회 운영 전략과 중점 처리 대상 법안 224건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내란 청산, 개혁 추진 등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낭독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손 편지'를 작성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전날 진행한 상임위별 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내부 결속 및 통합 메시지와 향후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8.29

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위증 외 혐의 대부분 부인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으며,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8.27

내란특검, 해경 간부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압수수색 특검, 해경 간부 겨냥 강제 수사 착수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자택, 관사, 본청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안 전 조정관은 계엄 사태 당시 해경 내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인력 파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계엄사범 수용 대비 지시 의혹도안 전 조정관은 또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배경을 확인할 방침이다. 尹 전 대통령 인수위 파견·초고속 승진 이력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해경 출신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이후 2년 사이 총경에서 경무관, 치안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경력이 주목받았다.해양경찰청은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2025.08.26

2차 상법 개정안도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오만과 독선 규탄"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한 가운데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2시간 36분)·조배숙(3시간 13분)·송석준(4시간 59분)·주진우(5시간 54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고, 민주당은 오기형(2시간 4분)·김남근(2시간 49분)·김현정(2시간 13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지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로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매듭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작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며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을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대상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이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6명의 국무위원에 포함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우정 전 총장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법원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2025.08.25

노상원, 특검서 "'北 공격 유도' 수첩 작성자는 본인" 인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작성자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수첩'이 본인의 수첩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 '비단아씨' 이모씨를 통해 수첩 필체를 대조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해 별도의 수첩 필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했으나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 자신이 작성한 수첩이 맞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문구가 발견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북풍 공작'을 구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이씨를 상대로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사주 등을 문의하며 언급한 군인들의 이름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제3자'를 예비역 중장 A씨로 특정해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육군교육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근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A씨가 계엄을 방조했다는 구체적인 혐의점은 아직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3일과 24일에도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수첩에 등장한 '북풍 유도' 의혹과 '제3자 내란 방조'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5.08.22

"언론개혁 첫 걸음" EBS법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통과 첫 걸음을 디뎠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EBS법 국회 통과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강제 종료시켰다. EBS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들 의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을 시행한 뒤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민주당에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거짓 선동"이라며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게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남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예정인 법안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남았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은 23일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2025.08.22

특검, 한덕수 재소환…"尹 계엄선포문 받았다" 인정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16시간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된 만큼,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하고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 관계 위협"…美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손에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가 들려 있었다.그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회 전반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편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군부의 조작, 미국의 대응이번 공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20여 명을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공개된 대통령 서한 초고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12월 6일 전달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고가 포함돼 있다.국사편찬위는 "카터 대통령은 이 답신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무부 내부에서는 표현 수위를 놓고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수차례 조율을 거친 흔적도 확인됐다.  ‘불공정 재판’ 확인한 미국 보고서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은 1980년 12월 22일 보고서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보고서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명시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5·18 자료도 포함…"무차별 진압과 학살"문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1980년 8월 발행한 자료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무절제한 야만성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02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