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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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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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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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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재판부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 A(41)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청사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A씨의 화해 노력에도 회사가 엄벌 의사를 밝힌 데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민경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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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고교학점제의 균열, ‘이수·미이수’ 중심 구조 다시 도마 위에전면 시행 첫해를 맞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가 현장에서는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행정 부담만 남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교사 다수가 ‘형식적 책임교육’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학점제의 핵심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교육부가 업무 경감을 위한 유연화 조치를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고교 교사 90% “최성보 효과 체감 어렵다”교총·교사노조·전교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교 교사 4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응답자의 73.4%는 ‘최성보가 책임교육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7.5%가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가 학업 저조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도록 설계된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학습 향상에 연결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응답 교사들은 “15시간 보충으로 누적 결손을 해소하기 어렵다”, “학업능력 개선보다 서류 충족에 가까운 구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유연화 조치에도 현장 평가는 냉담교육부는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업무 과중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보충 시수 축소 등 유연화 방안을 내놨다.그러나 교사 77.1%는 “유연화 조치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학점 이수 기준 폐지 요구 절반 넘어이수 기준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이수 기준 폐지’ 응답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석률 중심의 간명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31.7%였다.교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수·미이수제와 최성보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제도는 지원책의 성격보다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개선 요구 과제 제시세 단체는 ▲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 학습 결손 학생 대상의 실질 지원 마련 ▲ 교사 정원 확대 ▲ 현장 의견 반영 구조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학점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장 부담과 실효성 간 균형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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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조희대
법원공무원노조 5급 이하 78% "조희대 대법원장 직 수행 부적절" 법원공무원 노조는 5급 이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한 법원공무원 다면평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3∼11일 온라인 진행된 평가에는 전국 법원 5급 이하 공무원 4364명이 참여했다. 사법부 법원공무원은 1만5천여명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관리자 적합성 문항에는 응답자(2258명) 중 1774명(79%)이 부적합 평가를 해 1점 만점에 0.21점이 나왔다. 행정·입법권 견제(2234명)는 0.20점, 국민기본권 향상(2224명)은 0.22점을 받았다. 3개 항목 종합 0.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장이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자 3016명 중 2360명(78%)이 '아니오'라고 했다. 법원노조는 "이번 결과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기본적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구성원의 평가이자 경고"라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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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국회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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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택배
택배노조, 23일 광화문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얼마나 더 많은 택배 노동자가 심야 노동으로, 과로사로 목숨을 잃어야 하느냐"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3차 사회적대화에 쿠팡과 택배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쿠팡을 비롯한 택배사들과 언론에 대해 "초심야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새벽 배송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을 새벽 배송 금지로 둔갑시켜 자영업 생존권이나 소비자 불편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1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주장하며 새벽배송 관련 논쟁이 시작됐다.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은 각각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근거로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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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아침 7시 전에는 택배가 도착해있다. / ⓒ AI 이미지 생성
[데스크 칼럼] 새벽배송, 편리함 뒤의 시간...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여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현관문부터 연다. 문 앞에는 쿠팡 후레시백과 택배봉투, 박스가 놓여 있다. 신선식품을 냉장고에 채우고, 박스를 접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다. 하물며 현관 도어락 여닫는 소리가 가족의 모닝콜이 되었을 정도다. 퇴근이 늦어도, 생필품이 떨어져도, 가족의 아침밥을 챙기 어려운 날에도 새벽배송이 있어 안심이 된다. 쿠팡 와우 멤버십을 꽤 오래 사용해왔다. 무료배송과 로켓후레쉬 배송, OTT까지 통합되어 있어 편한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사실, 작년에 요금이 한 번에 58%나 인상되며 월 7,890원이 됐을 때, 잠시 고민했다. 왠지 괘씸한 마음에 해지를 누를까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했다. 이 서비스가 끊기면 다음 날 하루가 흐트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새벽과 포기한 잠이 있다. 지금, 배송 논쟁이 뜨거워진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얼마 전 제주에서 기사가 새벽배송 후 복귀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택배노조는 반복되어 오던 새벽배송에 대한 폐지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놨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새벽 노동, 불규칙한 근무, 쌓여만 가는 피로. 병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택배노조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사람다운 밤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른 새벽의 서비스가 가져온 편리함만큼, 택배기사의 몸과 생활은 무너졌다. 각계의 선명한 반대 목소리소상공인연합회는 “새벽배송이 멈추면 온라인 판매에 기대 사는 가게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른 배송 시간에 맞춰 판매 주기가 짜여 있는 업종도 많다. 국회가 배송 제한을 받아들이면 강력하게 집단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소비자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맞벌이, 야간 근무자, 아이 키우는 가정은 식재료와 생필품을 새벽배송으로 해결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월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개 8일만인 20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3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없어지면 하루의 리듬이 통째로 흔들린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쿠팡노조는 배송 물량이 줄면 기사들의 수입이 바로 감소하고,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처럼 서로의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 논쟁은 쉽게 좁혀지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핵심은 ‘단가’업계에서는 원인과 해결법을 단가에서 찾고 있다. 쿠팡 야간배송 단가는 건당 약 900원. 다른 업체는 2천원대인 곳도 많다. 기사 입장에서는 일을 두 배로 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다.쓱닷컴은 주문량이 늘면 자동으로 다음 시간대로 넘긴다. 컬리는 하루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반면 쿠팡은 개별 포장 방식을 고수해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다. 주문량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기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택배기사 A씨의 하루A씨의 업무는 오후 8시 30분 첫 입고로 시작된다. 자정 30분에 두 번째, 새벽 3시 30분에 세 번째 입고가 있다. 입고마다 물량을 직접 분류하고 싣는 일을 반복한다.수수료는 아파트 기준 주간 655원, 야간 850원. 일반 지역은 주간 730원, 야간 940원이다. 작년 대비 물량은 8% 증가했지만 실수입은 2% 줄었다. 배송은 반드시 오전 7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담당 구역 유지가 어렵다. 금지냐 유지냐… 이야기가 아니다업계에서는 완전 금지보다 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가 조정, 물량 조절, 분류 방식 개선 등이 실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택배노조 역시 추가 대안을 냈다.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분류 없이 바로 배송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새벽 노동 강도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새벽배송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밤 시간과 성실함, 체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서비스다.“새벽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까?”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대설이 내린 날에도 새벽에 배송된 택배는 늘 현관 앞에 있었다. 정말 배달의 천국이다. 우리나라같은 곳이 또 있을까? 택배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함께 든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없애는 건 쉽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선택도 없다.새벽배송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용어설명 : 풀필먼트(Fulfillment)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상품 보관, 포장, 출고 준비를 대신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밤사이 들어온 주문을 즉시 포장·분류해 새벽 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지금의 새벽배송은 이 과정 위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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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spc
노동부, SPC 노동자 사망사고에 "깊은 유감…대책 보고하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14일 면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날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이날 김 대표와 만나 SPC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SPC삼립 측은 면담 자리에서 5월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교대제 개편 등 회사가 취한 조치와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 본부장은 연속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의미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 노동자의 건강 영향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노동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류 본부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부도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데 이어, 지난달 4일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60대 생산직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 후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PC그룹은 공장 사망사고 이후로 9월부터 8시간 초과 야간근무를 없애고, 2조 2교대제를 3조 3교대제로 바꿨다. 야간근무를 줄이기 위해 일부 라인에는 주 6일제를 적용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측은 이번 사망사고가 6일 연속 야간근무 후에 자택에서 숨진 점을 들어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SPC삼립 관계자는 "시화공장은 9월부터 3교대 근무제를 도입해 평균 근무시간이 기존 주 52시간에서 주 42시간으로 줄었다"며 "주 6일 근무는 과도기적 방편으로 신규 채용을 거쳐 조속히 주 5일 근무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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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서울교통공사
서울지하철, 파업 가시화? MZ노조 17일 쟁의행위 출정집회 'MZ노조'로도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동조합이 17일 시청 앞에서 '2025 임단협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연다. 올바른노조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5년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3.0%)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이행분(정책 인건비) 보전, 충분한 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감축 없는 신규 인력 채용 승인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바른노조는 8월 20일 서울교통공사와 1차 임금·단체 협상 본교섭을 시작했지만 임금 인상, 신규 채용 확대,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해 사측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10월 21일 본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3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집회 다음 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재적 조합원의 과반 찬성 시 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획득하게 된다. 송시영 위원장은 "서울시가 올바른노동조합의 상식적인 요구안을 수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14일부터 19일까지, 2노조는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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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서울 버스 파업은 면했지만, 버스 대란 불씨는 여전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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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3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0.30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에 노동계 “다행”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피해액 1천50원에 불과한 절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피고인 A(41)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노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구형 내용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품의 금액이 소액이고, 유죄 판결 시 직장 상실 등 과도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론A씨의 변호인은 “직장 내에서 냉장고 간식을 함께 나누는 관행이 있었고, 문제 제기 없이 진행된 행위였다”며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다. 또한 “물건이 사라진 사실만으로 범죄로 단정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노동계 반응결심공판 직전 전주지법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나 임금체불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는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의 선고유예 구형은 다행이지만,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야 진정한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의미와 쟁점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1천 원대에 불과함에도 기소된 사례로, 노동 현장에서의 관행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사소한 행위를 형사사건화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근무 중 절도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원칙론도 맞서고 있다.재판부의 선고는 다음 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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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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