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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14일 여당의원들의 퇴장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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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이시윤 전 감사원장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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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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