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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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⑬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 균형발전 가속…기후 대응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 양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주도해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예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볼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명 시대'에 기후 정책이 국민 생활과 산업 발전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부처 신설이 예정된 '기후에너지부'에 이목이 쏠린다. ◇ '세종 행정수도' 균형발전 토대…'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화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대선 경선 당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정책이 된 셈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충청권을 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해 5대 초광역권으로 국가 발전동력을 분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관련 법 정비 등으로 특별지자체가 활성화되면 특정 광역사무를 넘어 필요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넘겨받으며 초광역권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균형발전에는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넘기는 일도 포함된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지자체가 그리고 중앙은 지방 발전의 적극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 지방소멸기금 일몰 연장 및 효율성 증대 등으로 지자체 금고 여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자치권 강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카드를 꺼냈다.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혀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의 국가지원 의무화,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허용,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이·통장수당 국비보조 추진 등도 관심있게 지켜볼 정책들로 꼽힌다. ◇ 콘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대응·에너지정책 조화 관심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이고 선명성 있는 공약을 내놓지는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2030년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이라는 원론 수준 약속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당장 9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은 새 정부 리더십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 전(全) 영역에서 이행돼야 하는 목표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에서 쉽게 물러서지도 않는다. 특히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대로 산업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됐다. 온실가스 대부분이 산업, 전환(에너지), 수송 부문에서 나오기에 감축도 이 영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 기후 부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콘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문제를 함께 풀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는 않다. 에너지 정책이 기후 정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다. 대표적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은 핵심적인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책이지만 에너지 정책은 아니다. 또 에너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되면 '산업계 수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댐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등도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했다. 지역의 반대로 추진이 멈춘 대표적인 댐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다. 환경부는 이 댐이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반대가 거세니 댐을 짓지 않겠다고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확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 정책 강화 등도 새 정부에 남겨진 환경 분야 난제다. 

2025.06.10

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추정 상태에서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에 관련된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2025.06.09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2025.06.09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2025.06.05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전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C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 전 경위는 파면됐고, B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전 경위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 전 경위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며 기각했다. 한편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이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5

'채상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수정안이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5

뉴진스 법정공방 계속…어도어 증거에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뉴진스 측은 이를 두고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 대한 서류 확보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어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제공자가 다 동의한 파일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3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25.06.05

[이재명 시대] ⑤ 문민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개혁 태풍' 예고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국방개혁 핵심 공약으로는 '국방 문민화'가 꼽힌다. 군 고위 장성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문민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방장관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예외 없이 대장 혹은 중장 출신으로 임명됐다. 군내 '파워 엘리트' 집단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고위 장성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중장)이 육사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동원해 '12·3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을 민간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민 출신 국방장관 후보로는 5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재민(차관·이하 국방부 전직), 이남우(인사복지실장), 김정섭(기획조정실장) 등이 꼽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군 장성 출신이 사실상 독식한 방사청장과 병무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기품원장 등 군 관련 기관의 수장도 문민 출신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문민화 공약에 따라 점차 두 기관에서 현역 군인의 비중이 줄고 공무원 혹은 군무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부대는 국군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이다. 이중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막강한 힘을 가진 방첩사령부가 핵심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그 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합쳐,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를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 차세대전투기 및 첨단 항공엔진 독자개발 등 자주국방력 확보 ▲ 여군 비중 확대 등도 국방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5.06.05

與, 본회의서 특검법·검사징계법 등 처리하나…野 반발 예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가 포함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입법 독재'를 한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5

[소년범죄와 법] 판사가 묻기 전 조사는 답하고 있다: 결정전 조사(소년조사) 보호처분은 단순히 ‘한 번 혼나는 선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소년의 삶은 교실이 아닌 시설에서 이어지고, 학교가 아닌 소년원에서 미래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의 궤도를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소년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실무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또는 ‘소년조사’)다. ‘결정전 조사’는 소년법상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소년법 제11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조사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명하는 경우이고, 둘째,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두 절차는 실무상 ‘결정전 조사’, ‘소년조사’로 불리며, 소년의 품행, 환경, 성향,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 진단하는 절차로 기능한다. 그 목적은 개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전 조사는 다음의 핵심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① 성격 및 심리 상태에서는 정서 안정성, 충동조절력, 자기이해도를 평가하여 소년의 통제 가능성을 진단하고, ② 가정환경 및 보호자 태도에서는 감독 의지, 갈등·방임 여부, 양육계획을 통해 가정 내 보호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③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는 출결, 학업 태도,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사회 적응력을 파악하고, ④ 비행 원인 및 재비행 위험성은 동기, 환경 요인, 반복 가능성을 분석하여 향후 위험성을 예측한다. ⑤ 개선 가능성과 처우 방향은 교육적 개입의 효과 여부와 시설처우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결정전 조사는 통상 “면접조사 → 심리검사 → 자료분석 → 사실확인조회” 순으로 진행되며, 객관적인 처분 결정을 위해 보호자·교사·학교·지역사회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다각적이고 교차 검증된 자료로 구성된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소년의 성격, 환경, 보호 가능성 등 이른바 ‘상태’를 중심으로 처분의 방향과 수위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다. 다만,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판단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검사의 결정전 조사: 기소유예 vs. 소년부 송치피해회복 여부,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회적지지 체계 등이 종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검사는 소년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소유에 처분을 택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보호자 방임 또는 양육회피, 소년의 개선의지 부족, 반복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게 된다. ② 법원의 결정전 조사: 보호관찰 vs. 외부 감호위탁보호자가 실질적인 양육 능력과 감독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도 확보된 경우에는 가정 내 거주하는 보호관찰 처분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반면, 보호자의 방임이나 무관심, 감독에 대한 거부, 또는 가정 기능의 구조적 상실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정 내 보호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외부 감호위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결정전 조사는 조사 대상자인 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중대한 사법적 함의를 갖는다. 단순히 소년의 문제행동을 기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공적 개입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위탁 유형의 처분을 피하고, 가정 내 보호관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양육 및 지도 계획의 수립, ②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③ 지역사회 상담·복지 지원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 계획 마련, ④ 소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노력 및 감독 의지의 분명한 표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결정 전 조사는 단순한 사실조사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소년의 미래를 회복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사전 개입의 기회이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보호자와 소년 모두가 이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