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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체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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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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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대치 상황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수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지원 인력 50명 등 총 80명의 인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도착했다.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것으로, 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관저 진입 시도 과정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장은 관저가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관저 안으로 들어가려는 공수처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호처 사이의 대치가 4시간 이상 이어졌다. 대치 상황은 관저 바깥에서도 이어졌다. 공수처는 경찰 병력을 추가로 대기시켰으며,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열며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충돌 과정에서 경찰과 군 병력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집행을 시도할 방침을 밝혀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은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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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대기 중인 공수처 차량
[속보]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관저 앞 대기 중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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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윤석열 대통령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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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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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조본, '내란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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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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