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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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5.12.11

'킥라니' 막는다…서울 곳곳 불시 단속·싸이카 동원 서울경찰청은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은 일선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354명을 투입해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민원이 많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동시다발로 단속한다. 사고가 많은 강남, 동대문, 송파, 관악경찰서에는 '교통 싸이카'(순찰 오토바이) 48대도 배치해 운전자의 도주를 막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이륜차와 PM의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위반행위와 PM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 등이다. 경찰은 올해 1∼10월 서울의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22명으로 지난해(33명)에 비해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에만 사망 사고가 4건 발생하는 등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잘못된 킥보드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서울경찰은 이달부터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질서한 고위험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5.11.25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당정, 전동킥보드 사고 막기 위한 'PM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을 20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뜻한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해당된다.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이 발생해 이러한 PM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또 국토부 입법 사안 및 부동산 공급 문제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2025.11.20

수능 예비소집 반드시 참석…모든 수험생 한국사 응시 필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전으로 다가온 12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일제히 실시된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에도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각종 안내 사항을 들어야 한다. 수험표에는 본인의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가 기재돼 있다. 수능 당일인 13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과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한 뒤 시험이 끝나고 돌려받아야 한다.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또 모든 수험생은 필수 과목인 4교시 한국사 시험에 꼭 응시해야 한다. 같은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 답안지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한다.
2025.11.12

전동킥보드 사고 난 인천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연수구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 A씨는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04

음주운전 물의 개그맨 이진호, 여자친구 숨진 채 발견 부평 아파트서 발견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이진호(39)의 여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됐다.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쯤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12에 신고됐다. 발견자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건 연루된 연인A씨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된 이진호 씨의 여자친구로 확인됐다.이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양평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여자친구가 신고자’ 보도 후 심적 부담한 연예매체가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 신고자가 여자친구 A씨였다”고 보도한 뒤, A씨가 심적 부담을 호소했다는 전언이 전해졌다.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 A씨 실명이 거론되자 주변에서도 “많이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언론의 취재 요청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심리적 지원 안내한편 보건당국은 “우울감이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 중인 경우 즉시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10.10

“일회용 불대 재사용, 신뢰성 없다”…2심서 무죄 음주측정 시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재사용해 측정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벌금 800만원→2심 무죄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생수로 입을 헹군 뒤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으나, A씨가 약하게 불어 여러 차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3번째에서야 측정이 완료됐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정상적인 1회 측정, 재사용 아님”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호흡하지 않은 12차례는 ‘측정 1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대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다 측정은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사용 불대, 수치 왜곡 가능성 인정”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는 ‘불대는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10차례가량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침 등 액체가 측정기 입구에 남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상 위법 가능성 부각이번 판결은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측정기 사용 지침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5.10.07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시술 허용 의료법 위반으로 취급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2025.09.26

개그맨 이진호, 새벽 인천~양평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개그맨 이진호(39) 씨가 인천에서 양평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새벽시간대 인천에서 양평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의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이씨의 요구로 채혈 측정을 했다. 양평경찰서는 인천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아 오전 3시 20분께 이씨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씨는 JTBC '아는 형님', tvN '코미디 빅리그'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음주운전과 별도로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