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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美,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서 "불체자 450명 체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오늘 HSI, 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과 함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면서 "불법체류자 약 450명을 체포했으며, 이는 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ATF 애틀랜타 지부는 현장에서 단속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하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와 관련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사법부 허가를 받아 집행한 작전"이라며 "우리는 불법 고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SI 조지아주 책임자인 스티븐 슈랑크 특별수사관은 현지 지역 방송으로 중계된 브리핑에서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압박하면서도 불법 이민 및 불법체류와 관련해 예외 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배나 모닝뉴스(SMN)에 따르면 조지아주 순찰대 관계자는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 메타플랜트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HSI의 범죄 수색영장 집행 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현지매체 WSAV는 수백 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약 450명이 체포됐다고 소개했다. 현지의 한국 영사 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450명 가운데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을 간 직원 30명 이상(협력업체 직원 포함)과,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들도 포함돼 있다.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비자 또는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도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현장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 중 불법체류자들을 가려내 체포하는 과정에서, 허용된 체류자격을 넘어선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출장자들도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된 사람 중 상당수는 추가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ICE 시설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한국총영사관은 재미 한인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변호인단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시설을 조만간 방문할 예정이라고 총영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HL-GA 배터리회사 선임 홍보 전문가인 메리 베스 케네디는 공식 성명에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 중이다. 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일하는 공장이나 농장 등을 급습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한 뒤 수용 시설로 이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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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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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 미국영주권 유지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조성한 이민 사회의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한국 내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인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제제를 받을 지 걱정이 되어 미국 입국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입국 시 주로 입국 심사관들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문제 없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처음 2,3년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6개월에 한 번씩만 입국해도 문제 없이 입국 심사 통과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완전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생활 및 직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년 정도 지난 후에는 미국 거주기간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국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게 되면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Reentry Permit이란?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은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영주권 유지와 미국 재입국 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며,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망, 입원 등)를 입증하면 최대 1년까지는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2. 유의사항최근 이민국의 프로세싱 지연으로 인해 Reentry Permit 접수 후 승인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6개월, 늦더라도 1년 이내에는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 Reentry Permit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에는 유효한 Reentry Permit, 영주권 카드,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유서 및 증빙자료, 그리고 미국 내 기반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여전히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Reentry Permit은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는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고 미국으로의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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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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