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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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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유시민 발언에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신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향해 유시민 작가가 '설 여사 인생에서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는 갈 수 없는 자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입장을 적었다. 김 후보는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이라고 말했다. 또 "제 아내 설난영 씨는 25세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될 만큼 똑 부러진 여성이었다"며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탁아소를 운영한 열정적인 노동운동가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제가 2년 반의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 묵묵히 곁을 지키며 희망과 용기를 주던 강인한 아내였다"며 "서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하나뿐인 딸 동주를 바르게 키워낸 훌륭한 엄마였다.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저와 가족을 지킨 훌륭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8일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설 여사에 대해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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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김용태
김용태,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 제안…"여성, 아동정책 등 견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배우자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하려 한다"며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나눠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는 설난영 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김혜경 여사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영부인은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통합보다 분열을 안겨드렸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 "사전투표 전인 5월 23일까지 이 후보 측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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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김문수
김문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애 낳으면 1억…제가 하고 싶던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9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복지 공약과 저출산 대책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참 존경하는 이중근 회장님께서 특별한 애국심을 갖고 계신다"며 "처가가 순천인데 아내가 늘 '순천이 낳은 인물 중에 이중근 회장님이 최고'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감명받았던 것은 아기를 하나 낳으면 부영이 무조건 1억씩 준다는 것"이라며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랬다"라고 언급했다. 대한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원 자녀 출생 시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는 복지정책을 언급한 것이다. 김 후보는 "아기를 낳으면 1억씩 무조건 주는 정책을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 하니 (김 의장이) '1년에 한 25조만 있으면 할 것 같다'고 한다"며 "25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다른 것이 맞는지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님이 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귀가 번쩍 떠지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폐지 ▲ 소득 하위 50% 이하 취약계층 대상 기초 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등 정책을 제시했다.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도록 하겠다"며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확대, 치매 관리 주치의 전국 확대, 치매 안심 공공주택 공급 등과 함께 경로당 부식비 지원, 인공지능(AI) 보급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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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대선
12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문자메시지 8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누구든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현수막도 게시 가능하다.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게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부를 각 가구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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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청약_기자컬럼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 실태 점검에서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39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수사 의뢰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2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단순 위장전입부터 허위 혼인신고, 이혼을 이용한 청약자격 조작, 전매 제한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으로, 총 243건이 확인됐다. 이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를 높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다. 이외에도 지역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모텔, 창고, 공장 등에 주소지를 옮긴 허위 전입 사례가 141건에 달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택 보유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 분양권을 프리미엄과 함께 거래한 뒤 전매제한 해제 이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각각 2건씩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된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놀라운 뉴스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의 끝에는 늘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친다. 특히 이 질문은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다가는 말이다. 이 물음 속에는 월급보다 퍽퍽한 현실과 한숨, 좌절이 들어 있다. 많은 이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택한다. 그러나 요즘 청약당첨은 복권과 같다. 아니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청약은 공정한 제도이자, 동시에 몇 안 되는 합법의 사다리다.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거주 지역, 혼인 여부. 모든 요소가 점수로 환산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한다. 허위로 주소를 옮기고, 거짓으로 가족 관계를 만든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정말 그렇게 밖에 선택지가 없었을까? 적발된 이들은 잘못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만의 잘못일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살면서 못 하나 못 박는 설움을 겪는다. 내 것이 아닌 곳에서 잠들며 헛헛함을 느끼고, 오르는 월세와 전세금 앞에서 좌절한다. 더구나 부동산을 둘러싼 양극화는 ‘가격의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분양가보다 낮은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다.집 한 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삶의 격차는 단순히 ‘사는 곳’의 차원이 아니다.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까지 연결되며, '서울과 그 외 지역'이라는 양극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부동산 공약이 쏟아진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 없이는 또다시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고, 불법도 불사하는 이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단지 적발과 처벌이 아닌, 모두가 정당하게 기회에 다가설 수는 없는걸까? 기대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본다. 내집을 가진다는 꿈이 특정인의 특권이 아니라, 노력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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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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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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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탄핵 대통령의 연금은 얼마?…예우 제외된 항목은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이로 인해 매달 약 1500만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검사 시절 납부한 공무원연금은 별도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경우, 재임 당시 연봉의 95% 수준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 제7조2항은 재직 중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향후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 연금은 대통령 사망 후 배우자 등에게 보수연액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탄핵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법률상 별개의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검사로 임관해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27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검사직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 납부한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수령 자격이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 여부는 대통령 재직 중의 탄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김효신 공인노무사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연금을 감액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만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형사재판에 넘겨져 있더라도, 검찰 재직 시절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아니라면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노무사는 “검사 재직 중 발생한 비위가 아니라면 퇴직 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법적으로 정지됐지만, 검사로서의 공직 이력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향후 재판 결과나 관련 법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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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혼인
지난해 혼인 건수, 28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이혼 5년째 감소 지난해 혼인 건수가 28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천건이었다. 2019년 23만9천건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많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천건(14.8%) 증가했다. 증가 폭은 1996년(3만6천건)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것과 코로나19로 혼인이 감소했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혼인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혼인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늘어났다. 이 역시 2019년(4.7건)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지역별 조혼인율은을 보면 대전이 5.6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세종(4.8건), 3위는 경기(4.6건)였다. 조혼인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부산(3.5건)과 경남(3.5건)이었다. 전체 혼인 건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천건으로 전년 대비 5.3%(1천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3%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줄었다. 외국인 배우자 중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남편의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이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는 31.6세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남자는 0.1세 줄었고, 여자는 0.1세 높아졌다. 박현정 과장은 "남자 초혼 연령이 하락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0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며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남자 혼인이 증가하면서 초혼 연령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4세, 여자는 1.7세 초혼 연령이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7천건, 39.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 후반(4만3천건, 19.4%), 20대 후반(4만건, 17.9%) 순이었다. 일반혼인율(15세 이상 남자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은 9.9건으로 전년 대비 1.3건 증가했다. 여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4천건, 37.9%), 20대 후반(6만4천건, 28.9%), 30대 후반(2만9천건, 13.2%) 순으로 많았다. 일반 혼인율은 전년보다 1.2건 증가한 9.7건이었다. 초혼 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63.4%,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19.9%, 동갑은 16.6%를 차지했다.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율은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연령차별 혼인 비중은 남자 1∼2세 연상(26.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자 3∼5세 연상(24.6%), 동갑(16.6%), 여자 1∼2세 연상(13.4%) 순이었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51.6세, 여자 47.1세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1세 여자는 0.2세 상승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1천건으로 전년보다 1.3% 감소(-1천건)했다. 2020년부터 5년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0.4세, 여자 47.1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0.5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9세, 여자는 4.3세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1만9천건, 21.3%), 50대 초반(1만5천건, 16.2%), 40대 초반(1만4천건, 15.6%) 순이었고, 여자는 40대 초반(1만6천건, 17.1%), 40대 후반(1만4천건, 15.2%), 60세 이상(1만4천건, 15.0%) 순이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2년으로 전년 대비 0.4년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9년 늘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3만9천 건으로 전체 이혼의 42.8%였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건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시도별 조이혼율은 제주(2.5건), 충남(2.2건)이 높고, 서울(1.3건), 세종(1.4건)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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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헌법재판소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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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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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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