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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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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집결해 있다. / 연합뉴스
김기현·나경원 등 與의원들 "불법 체포 중단하라"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둘러싸고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띠'를 형성하며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으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진입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새벽부터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 22명 이상의 의원들이 관저 입구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스크럼을 짰다. 일부 의원들은 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영장 집행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물리적 조치는 법치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새벽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50개 부대, 약 3000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진행했으며, 3차 저지선까지 도달해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성공적으로 이어갔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관저 앞에서는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언쟁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상황을 주시했다.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비상의원총회 개최를 검토 중으로 의원들에게 경내 비상 대기를 지시한 상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현장에서 의원들이 상황을 소통하며 파악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제한적으로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향방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저 앞 상황은 여전히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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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탄핵심판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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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공수처
오동운 공수처장 "尹체포무산 국민께 사과…'2차집행 철저히 준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연장시 2차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처장은 집행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어떻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마다 스크럼에 의해 방해받았다"며 "차량 진입이 안 돼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차량을 상당하게 준비했고 화장실을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됐다"고 말했다.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선 "지도부의 결심"이라며 "당초 계획보다는 좀 빨리 나온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숫자상으로 적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5시간 반 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도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화면으로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고 저희가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의 총기 사용에 관한 우려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어쨌든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위협을 느꼈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가 수사하는 걸 넘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에 더욱 집행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것을 왜 막았느냐는 질의에는 "조금 오해가 있다"며 "현장에서 다 의견이 합치된 건 아니지만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지 어느 쪽이 막고 어느 쪽이 진행하겠다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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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조한창 헌법재판관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8인 체제 출범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명으로 헌재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하며, 공석으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게 됐다.두 재판관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했다.조한창 헌법재판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재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미래를 위한 법치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같은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재판관은 "헌법적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헌재 구성원으로서 국민 신뢰 속에서 소통하며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의 임명은 지난해 10월 헌재 구성원 일부가 퇴임하며 발생한 공석을 메운 것이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임명으로 헌재는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으며, 6인 체제로 인한 심리·결정의 정당성 논란도 해소됐다. 조한창 재판관은 "배려와 공감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유연한 사고로 미래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하겠다"며 각계의 의견을 포용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계선 재판관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임무 수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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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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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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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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