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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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2025.06.05

서울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 최초 개발…전 과정 자동화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모니터링과 검출, 삭제 신고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이를 활용해 24시간 불법 영상물을 감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은 AI가 24시간 피해 영상물을 검출한 뒤 찾아낸 영상물을 자동으로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이렇게 완성된 신고 이메일은 삭제지원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발송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상에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약 3시간에서 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전 과정을 'AI 자동화'해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됐다. 최근 피해 영상물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AI가 해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검색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신고 이메일을 생성하게 된다. 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을 비롯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65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지원 건수는 6만4677건에 이른다. 피해자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센터 개관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22년 50명에서 2024년 624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6.2%에서 22.1%로 올랐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는 19건에서 370건으로 급증했다. 센터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심리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사, 법률, 의료, 삭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를 통한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검출부터 삭제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1

스승의날…李대행 "교권 침해 무거운 책임감, 자긍심 갖도록 최선" 제44회 스승의날 기념식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기념식에서 233명에게 정부포상, 2968명에게 장관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은 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 실현을 위해 공헌한 백정희 서울송파위례유치원 원장과 부적응 학생을 자발적으로 지도하고 수업혁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이규배 대구안일초 교사 등 5명이 받았다. 녹조근정훈장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에서 '공존 교육'을 구현한 하남중앙초 나옥주 교장 등 5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은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연구를 추진해 교육 혁신에 기여한 박해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관 등 6명에게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학교 교육의 가치와 선생님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선생님들이 교육혁신의 주인공이 돼 교실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행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선생님이 자긍심과 사기를 잃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학교 교육과 선생님을 존중·존경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선생님이 교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뜻깊은 스승의 날이지만 심각한 교육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선생님들이 권한과 자율성, 책무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법·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를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도 열렸다. 그림작가 키크니와 협업한 '추억을 그려드립니다'를 통해 선정·제작된 그림은 이날 교육부 SNS,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키크니 작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됐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는 학교·선생님·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미담과 자랑거리를 찾아 공유하는 행복한 함께학교 미담 사례 공모전 '우리 ○○을 자랑합니다!' 이벤트를 하고 있다.

2025.05.15

“교사에게 힘을” 해외는 어떻게 교권을 지키고 있는가국내 교권침해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영국·독일·일본·미국 등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뒷받침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력과 간섭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실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교권 보호 법안이 연이어 개정되며 교사의 권한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교권 침해 문제를 공통의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훈육권 명시한 영국과 독일… 법으로 교사 권한 보장영국은 2013년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했다. 이 지침은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퇴출하고 ▲방과 후 남게 하는 등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폭력 상황에서는 학생 격리도 허용된다. 이러한 구체적 기준은 교사의 판단권을 뒷받침하고 학부모 간섭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별 교육법을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은 교사가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즉시 퇴출하고, 이후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징계 조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훈육권을 쉽게 흔들 수 없다. ‘공권력 개입’ 앞세운 일본과 미국… 교사 정신건강도 보호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공식 집계한 2021년 통계에서 9426건의 학생 폭력이 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도입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경우 학생 행동을 5단계로 구분해 가장 심각한 경우 즉시 경찰 인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후현에서는 학부모 폭언 시 녹음 및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은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내 경찰(SRO)이 상주하는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즉시 체포되며, 정학이나 퇴학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괴롭힐 경우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주 노스타운딘과 위스콘신주 라피즈시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학부모에게 벌금과 구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교사에게 직접적인 징계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미국의 교사는 훈육에서 분리된 위치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행정적·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교권과 인권의 공존… 해외는 어떻게 조율했나해외 각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 보장 ▲폭력과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학부모 간섭 제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교사의 훈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공권력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갖췄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접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 학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국내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지금, 해외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때, 교실은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계라는 인식 아래, 교육 공동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교사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학부모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실제 교실의 안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실효성 있는 실행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2025.05.12

법원 지하로 왔던 尹, 내일 첫 포토라인 서나…내란혐의 재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12일 열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다.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치해왔다.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공개된 경로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서 취재진 카메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으나, 이번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지난 1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이튿날 사건을 배당받고서 병합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2차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이들 증인 채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5.05.11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 실태 점검에서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39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수사 의뢰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2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단순 위장전입부터 허위 혼인신고, 이혼을 이용한 청약자격 조작, 전매 제한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으로, 총 243건이 확인됐다. 이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를 높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다. 이외에도 지역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모텔, 창고, 공장 등에 주소지를 옮긴 허위 전입 사례가 141건에 달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택 보유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 분양권을 프리미엄과 함께 거래한 뒤 전매제한 해제 이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각각 2건씩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된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놀라운 뉴스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의 끝에는 늘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친다. 특히 이 질문은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다가는 말이다. 이 물음 속에는 월급보다 퍽퍽한 현실과 한숨, 좌절이 들어 있다. 많은 이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택한다. 그러나 요즘 청약당첨은 복권과 같다. 아니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청약은 공정한 제도이자, 동시에 몇 안 되는 합법의 사다리다.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거주 지역, 혼인 여부. 모든 요소가 점수로 환산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한다. 허위로 주소를 옮기고, 거짓으로 가족 관계를 만든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정말 그렇게 밖에 선택지가 없었을까? 적발된 이들은 잘못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만의 잘못일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살면서 못 하나 못 박는 설움을 겪는다. 내 것이 아닌 곳에서 잠들며 헛헛함을 느끼고, 오르는 월세와 전세금 앞에서 좌절한다. 더구나 부동산을 둘러싼 양극화는 ‘가격의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분양가보다 낮은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다.집 한 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삶의 격차는 단순히 ‘사는 곳’의 차원이 아니다.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까지 연결되며, '서울과 그 외 지역'이라는 양극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부동산 공약이 쏟아진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 없이는 또다시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고, 불법도 불사하는 이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단지 적발과 처벌이 아닌, 모두가 정당하게 기회에 다가설 수는 없는걸까? 기대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본다. 내집을 가진다는 꿈이 특정인의 특권이 아니라, 노력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2025.05.08

[국회입법리포트] 배현진, 학자금 상환 1년 유예 '상환 방학제' 발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2일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 채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최대 1년 동안 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 위한 조건을 실직, 재난, 부모 사망 등 특수한 상황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환 유예 조건을 대폭 완화해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원리금 상환 압박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상환 방학 제도 신설 등 내용을 포함한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배 의원은 한 후보 캠프의 전략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 의원은 "현행법은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어, 청년들은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리더라도 상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며 "상환 방학제가 도입될 경우 7만여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물론, 전체 상환 대상자들의 원리금 납부 압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02

李 "주 4.5일 기업 지원"…연차 저축제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휴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차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용 못 한 휴가는 '연차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휴가를 쓴다고 해서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가 지원 3종 세트'인 휴가 지원비에 대한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안, 지역관광을 사전에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1박 2일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여행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겨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는 창의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직장인들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제도 개선,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 개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국민 패스 등을 새로 만들거나, 환승이나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2025.04.30

흉기로 번진 교권 침해…무너지는 교단, 추락하는 교대교권 침해가 극단적 사건으로 번지며 학교 현장이 위험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불안은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교대 입시 합격선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청주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교직원, 행인 등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교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재학생이 교장과 특수교무실무사, 행정실 직원, 그리고 행인 등 5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복부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충북교육청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권 약화‥교육계 전체를 흔들다 이번 청주 사건은 학교 내 교권 붕괴가 단순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넘어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5학년도 전국 교육대학교 입시에서는 지원층 변화로 합격선이 급락했다. 과거 교직은 안정성과 존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과도한 민원 ▲학생 인권 강화에 따른 지도 권한 위축 ▲폭력적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 간 학생인권조례의 확산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시행은 교사의 지도 행위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오히려 교사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교권 회복 시급‥제도 개선은 시작일 뿐 교권 약화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27.3%를 차지했고 수업 방해가 26.2%,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상해도 14.9%에 달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역시 10.7%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국회는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에서 제외되었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개입 근거도 마련됐다. 실제로 2023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66% 이상 급증해 5050건에 달했다. 하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생 인권과 교권 존중의 균형을 찾는 것은 여전히 교육계의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실 내 규율을 확립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권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025.04.28

인권위 "학교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10년만에 결정 뒤집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014년 휴대전화 수거는 '과잉 제한'으로 판단했던 결정을 1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해 이날 결정문을 배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접수한 데서 비롯됐다. 전원위 10명 중 8명은 기각, 2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인용 의견을 낸 2명은 "학교가 학생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과도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기존 결정례 변경에 반대했다.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