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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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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한국경영자총협회 "아마존·알리바바도 새벽배송…자율성 보장해야" 새벽 배송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의 배송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해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송 등 신속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아마존은 오전 주문 시 당일 오후와 저녁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오전 4시 30분과 8시 사이에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정오 전 주문 시 당일 오후 9시까지 배송하고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정오까지 물건을 가져다준다. 신선제품 계열사 '허마셴셩'을 통해 새벽 배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SCM학회는 이들의 계약 형태의 경우 다양한 시간대에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 형태가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배송종사자 또한 근무 시간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계약자 형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플랫폼 산업단체 '플렉스 어소시에이션'(Flex Association)이 2022년 미국 배송종사자 232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가 독립계약자 형태로 일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했다. 한국SCM학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택배 배송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관리지원 등 사회안전망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배송종사자가 사회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구조인 데 반해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맡은 이철웅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배송종사자 관련 제도는 배송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일하는 방식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면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운영하는 혼합형 구조"라면서 "산업 특성과 수요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종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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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약국
약국 광고 제한 입법예고…'최대·최고·창고형·특가·할인' 표기 금지 보건복지부는 약국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국 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배타적·절대적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 또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법 하위법령과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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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허경영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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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백악관 “트럼프, 배터리공장 초기 구축단계에 외국인 전문인력 필요” 미국 백악관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시설을 짓는 초기 단계에서 외국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핵심 지지층 일부가 “미 노동자 일자리 잠식”을 주장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전문인력 관련 입장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이 대체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외국 기업이 수조 달러를 투자해 배터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미국에서 새로 구축할 때, 초기 공정에서는 외국인 전문가들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제조시설을 짓고 가동시키는 초기 단계에서의 한시적 투입”이라며 “궁극적으로 해당 일자리를 미국 노동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배터리 분야 초기 500600명 필요”… H-1B 비자 불가피성 언급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상황을 언급하며 “초기 단계에 500600명의 인력이 들어와 배터리 생산방식을 전수하려 했는데, 이민당국이 추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특정 분야에서 H-1B 비자 인력 투입이 현실적으로 필수적이라는 논지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배터리 공정 같은 특수 분야에 ‘초기 단계’로 한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미국인 고용이 원칙이라는 점은 변함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오해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번 입장은 배터리·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전문인력은 외부에서, 장기 일자리는 미국인에게’라는 투트랙 전략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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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온라인 다크패턴 예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무료 체험 뒤 결제 유도 점검…정부, 40개 앱 다크패턴 전수 조사 무료 체험을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 다크패턴 관행을 두고 정부가 4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구독형 서비스 확산과 함께 ‘무료라고 해놓고 과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자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내용은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개인정보 제공 정보를 숨기거나 흐리게 표시하는 방식, 불필요한 데이터 과다 수집 등 총 13개 유형이다. 정부는 연초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실제 앱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단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인식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숨기고 제3자 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명확한 고지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형식적 조사에 머물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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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한국소비자원
"다리 온열 마사지기, 안전기준은 적합하지만 주의 표시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된다.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 관련 화상 위해 건수는 2023년 26건, 지난해 81건, 올해 1∼10월 6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외에도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가 온열·지압 기능을 사용함에도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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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미 캘리포니아주 오션사이드의 월마트 매장
AI 시대, 월마트의 선택은 ‘나스닥’...소비 침체 속 역대급 이전 상장 배경 미국 소비심리가 눈에 띄게 식는 국면에서 월마트가 연간 실적 전망을 다시 올렸다. 동시에 1972년부터 약 50여 년 몸담았던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떠나 다음 달 나스닥으로 이동하겠다고 발표했다. 3분기 순이익 34% 증가…고소득층 유입이 결정적월마트는 3분기 순이익 61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 확대됐다고 밝혔다. 매출 전망도 3개월 만에 다시 상향 조정했다. 관세 부담과 고용시장 냉각 우려가 커졌지만, 이전보다 고가 제품 구매력이 있는 고객층이 유입되며 매출을 지탱한 것으로 분석된다.존 데이비드 레이니 CFO는 “모든 소득 계층에서 점유율이 확대됐으나 고소득층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저소득층의 지출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소비심리 최저…월마트는 ‘반대 흐름’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 셧다운 우려가 이어지며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홈디포, 타깃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보수적 실적 전망을 제시한 것과 달리 월마트만이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업계 내 ‘분리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전 상장…나스닥의 상징적 승리월마트는 내달 9일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 시가총액 4위(약 8,520억달러) 기업의 이동은 나스닥 역사에서도 최대 규모다. 나스닥은 기술 중심 시장을 표방하며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왔고, 월마트는 이를 ‘사람 중심·기술 주도’라는 장기 전략과 연계해 의미를 부여했다.이전 상장과 동시에 월마트는 나스닥-1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미 10위권에 들기 때문이다. 전통 유통기업의 기술 전환…AI 시대의 재배치월마트의 결정은 유통기업이 기술기업 문법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스닥 이전은 월마트가 온라인·AI 기반 유통 경쟁에서 기술 플랫폼 기업들과 직접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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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전파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직구 제품들 [과기정통부 제공.
“저가 해외직구의 함정…헤어드라이어 포함 7종 전파 안전 미달”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점검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상당수가 전파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쇼핑 플랫폼 알리·테무·아마존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29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적합 판정 제품부적합 제품은 헤어드라이어,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 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마이크, CCTV 등 7종이다. 제조사나 제품명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알려진 해외 유명 제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KC 인증 공백과 소비자 주의현행 제도상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은 KC 전파 인증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저가 전자제품이 국내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저가 상품에 현혹되기보다 국내 인증을 거친 제품을 정가에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응 조치부적합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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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택배
택배노조, 23일 광화문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얼마나 더 많은 택배 노동자가 심야 노동으로, 과로사로 목숨을 잃어야 하느냐"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3차 사회적대화에 쿠팡과 택배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쿠팡을 비롯한 택배사들과 언론에 대해 "초심야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새벽 배송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을 새벽 배송 금지로 둔갑시켜 자영업 생존권이나 소비자 불편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1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주장하며 새벽배송 관련 논쟁이 시작됐다.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은 각각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근거로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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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치킨
치킨 프랜차이즈, 중량 표시 2곳뿐…같은 매장서도 무게 차이 커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제품 중량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 중량 관리도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는 20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7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격·중량 등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5개 브랜드는 배달앱과 자사 홈페이지 어디에도 제품 중량이 표기돼 있지 않았고, 중량을 표시한 곳은 교촌치킨과 BHC 두 곳뿐이었다. 또 같은 매장에서 동일 메뉴를 두 차례 구매해 중량을 측정한 결과, 후라이드치킨은 평균 55.4g, 순살치킨은 평균 68.7g의 차이가 각각 확인됐다고 밝혔다. 브랜드별로 보면 후라이드 제품 중 BHC가 183.6g, 순살 메뉴 중에서는 BBQ '황금올리치킨 양념 순살'이 243.8g으로 동일 제품 간 중량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소단협은 "동일한 규격의 원재료와 조리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순살 메뉴는 중량을 기준으로 관리·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BBQ의 243.8g 차이는 일반적인 제조·조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품의 가격뿐 아니라 품질·용량 등 기본 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치킨 제품 중량 의무 표시안은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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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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