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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필리핀 수출용 초계함 2번함 성공적 진수대한민국 K-함정 수출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필리핀 해군의 3,200톤급 초계함 2번함이 울산 앞바다에 성공적으로 진수됐다. HD현대중공업은 27일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3200톤급 필리핀 초계함 2번함인 ‘디에고 실랑(Diego Silang)함’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진수한 1번함 ‘미겔 말바르(Miguel Malvar)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살바도르 멜처 미손(Salvador Melchor B. Mison, Jr.) 필리핀 국방부 획득차관, 로미오 브라우너(Romeo S. Brawner) 합참의장, 호세 마 암브로시오 에즈펠레타(Jose Ma. Ambrosio Ezpeleta) 해군 참모총장,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Theresa B. Dizon-De Vega) 주한필리핀 대사 등 필리핀 군 및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조현기 국방부 전력자원실장, 이상우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단장, 안상민 해군 군수사령관(소장) 등이 함께했다. 디에고 실랑함은 길이 118.4m, 폭 14.9m, 순항속도 15노트(약 28km/h), 항속거리가 4500해리(8330km)에 이르는 최신예 함정으로 근접방어무기체계, 수직발사체계, 선체고정형소나, 탐색레이더 등 첨단 무기체계가 탑재된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자국 해군의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해 다수의 함정을 확보하는 군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며, HD현대중공업에 호위함 2척(2016년), 초계함 2척(2021년), 원해경비함(OPV) 6척(2022년) 등 총 10척의 함정을 발주한 바 있다. 이날 진수식에서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은 “필리핀 초계함 1번함에 이어 2번함인 디에고 실랑함을 성공적으로 진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층 더 공고해진 양국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필리핀 군 현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살바도르 멜처 미손 필리핀 국방부 획득차관은 ”HD현대중공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고품질 함정 건조 역량은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의 관계가 더욱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8

尹측 “조작과 허위 시간 끝나… 내란 음모 밝혀야”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다며 내란죄로 몰아간 음모를 밝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과 관련 인사들의 허위 진술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뜻을 밝혔다. 9일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53일간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됐고 탄핵 심판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위법 수사·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밝혀야”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불법 감금 문제 등을 지적했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죄 의혹을 부풀리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었으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를 9시간 45분 초과한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로 대통령을 몰아가려 했던 음모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공수처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후속 조사와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03.09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별세… 향년 76세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29기)를 졸업한 후 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6포병 여단장, 2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합참의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군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제42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재임 기간 동안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인해 리더십이 큰 시험대에 올랐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는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난 후에도 군 관련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다. 특히 군인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설립을 주도하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법인 한민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육군포병전우회 회장,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공동대표 등을 맡아 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고인은 국제 감각이 뛰어난 군인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육사 시절 서독(현 독일)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국제회의에서도 통역 없이 직접 의사소통할 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났다. 야전 지휘관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전략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문무겸비형 군인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월 1일이다. 

2025.02.27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충격' 계엄 당시 연예인 체포 계획…A급 명단에 김제동·유시민 등 포함 12·3 내란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500여 명을 수집하겠다는 구체적인 체포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명단에 연예인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MBC 뉴스에 따르면 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었다. 이 '수거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준석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이들은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방송인, 연예인, 체육인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방송인 김어준과 개그맨 김제동,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도 있었다. 김제동과 유시민, 김어준, 문재인, 이준석 등은 A급 수거 대상에 포함됐다. 1~3차 등으로 수거 계획을 나눴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차례로 체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계엄 후 3선 개헌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꿈꾼 흔적도 발견됐다. 김제동은 지난 2023년 MBC 에브리원 '성지순례'로 3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으로 복귀했다. 다음 해 후속인 '고민순삭-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방송 활동은 없는 상태다. 김제동은 해당 보도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25.02.14

尹 '삼청동 안가 모임', "호주 호위함 수주 불발에 화냈던 기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모임'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이후 발언권을 얻어 "총선 전에 방첩사령관,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한 기억이 저도 난다"며 "그때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호주의 호위함 수주 얘기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보냈는데, '런종섭'이라며 인격 모욕을 당하고 사직했다. 결국에는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 수주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한테는 해군 협력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 왜 군인들은 국회에 불려 가서 자기들 주장도 똑바로 얘기를 못 하냐는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모임에서 비상조치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11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모임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조태용 원장은 윤 대통령이 해당 모임에서 비상조치 관련 언급을 했는지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계엄'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비상’도 기억하지 않는다"며 "나라 걱정을 하신 것 같고 정부 성과를 설명했다. 긍정적인 쪽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다음날 조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 해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를 알고도 미리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또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 게 12월 4일 밤이라고 분명히 기억한다"며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에게 한소리를 했다. 국정원 1차장이 원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겠냐, 왜 나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하겠다 하면 인사 조치를 하시라. 후임자는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2025.02.13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尹탄핵변론 종결은 언제쯤? 예정 변론 다음주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법재판소 브리핑을 통해 취재진의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며 이후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듣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는 요구를 전하지 않았다. 이에 천 공보관은 변론종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두 명이다. 만약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尹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었다…수고하라고 한 뒤 바로 끊어"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이후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곽 전 사령관에게 "현장의 상황,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며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한 뒤)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만약에 지시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는 게 상례"라며 "방법이 있겠냐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2025.02.06

707단장 "부대원들, 시민과 몸싸움 자괴감…사과하기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이 시민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시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6일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며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회 대리인이 “일부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고 말하자 "(해당 군인은) 매일 만나는 저희 부대원이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고참 원사"라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을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얼마나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24점이 박살 났고 선글라스도 30명이 박살났다. 다친 인원이 18명"이라며 "단체로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견뎠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9일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부대원들이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것"이라며 "그 원인은 당시에는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8∼9일쯤 저도 직무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있어서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8일 저녁 결심하고 9일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건물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했고, 정문에서 부대원 수십명과 국민 간 몸싸움이 격해지자 다른 루트를 찾아 창문을 깨고 의사당 건물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헬기로 출동하면서 가져갔던 실탄이 담긴 탄통과 가방, 식량 등은 국회 외벽 어두운 공간에 두고 이동했고 일부 대원이 이를 지켰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을 마친 김 단장은 “부대원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변함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제가 지휘관으로 책임지겠다는 건 동일하지만, 잘못을 탓한다고 하면 김용현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나중에 중대 발표가 TV에 안 나오기를 스스로 기도했다고 저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고 했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봐' 이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헬기를 부대에 미리 갖다 놓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하들을 생각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이라며 "곽 사령관은 내란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출동 지시를 안 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