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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與 '이재명 정조준'...野 '윤석열 신속 파면' 총공세여야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과 국민은 없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대표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선 국민의힘은 기각·각하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민주당은 조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당 이 대표는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 박 원내대표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단에 참여한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 선고를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인 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는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며 "이번 주 내에 윤석열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은 좌절을 넘어 절망을, 절망을 넘어 분노의 임계치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3.24

재등판 앞둔 한동훈, 이재명과 가시돋친 설전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집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묻고 싶다. 만약 그때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와 안보, 보수진영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을 해도 조기 퇴진도 거부하고 탄핵도 당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례를 내세워 사법부를 통제하고,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이같은 언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열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관련 전망을 묻는 말에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역공을 펼쳤다.

2025.02.26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2025.02.17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尹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안타까울 따름"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연이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불법적 절차와 편법을 통해 구속기소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와 체포 및 구속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법부 결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방어에만 치중하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통령실이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2025.01.27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공수처장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9시 넘어 귀소 '유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뒤로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로 병원에 방문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해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는 20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2025.01.22

서부지법 난입 사태…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대응 예고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시했다.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목표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정문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폭력을 동원하면 정당성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며, 법원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원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1.20


[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3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이후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짐작해 봤습니다.우선, 수사 정당성에 대한 불인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수사 과정이나 혐의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묵비권 행사는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오히려 조급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는 공수처의 조사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직접 받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이는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대신,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죠. 

2025.01.16

오동운 공수처장 "尹체포무산 국민께 사과…'2차집행 철저히 준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연장시 2차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처장은 집행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어떻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마다 스크럼에 의해 방해받았다"며 "차량 진입이 안 돼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차량을 상당하게 준비했고 화장실을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됐다"고 말했다.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선 "지도부의 결심"이라며 "당초 계획보다는 좀 빨리 나온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숫자상으로 적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5시간 반 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도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화면으로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고 저희가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의 총기 사용에 관한 우려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어쨌든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위협을 느꼈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가 수사하는 걸 넘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에 더욱 집행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것을 왜 막았느냐는 질의에는 "조금 오해가 있다"며 "현장에서 다 의견이 합치된 건 아니지만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지 어느 쪽이 막고 어느 쪽이 진행하겠다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