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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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사회 영원히 격리, '무기징역'" 자신과 동갑내기인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이 무기징역을 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당시 31세)씨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그의 휴대전화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양정렬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25.12.09

검찰, 생일파티 중 사제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2025.12.09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공개…54세 김영우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의 신상이 4일 공개됐다. 살인을 저지른 김영우(54)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충북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지역에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최초다. 김영우는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통해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2025.12.04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 다른 사건으로 현지서 체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됐던 사건의 주범인 중국 국적자가 다른 사건에 연루돼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외교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리광호)씨를 체포했다. 리씨는 새벽 시간 프놈펜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도 현지 수사 당국으로부터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체포 당시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가 아닌 캄보디아에서 저지른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대학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언론 공지에서 "리씨가 전날 다른 혐의로 체포됐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리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 모두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는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공범과 함께 박씨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리씨는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저지른 총책의 공범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캄보디아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왔다. 살해된 대학생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된 8월 8일 보코산 일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고, 현지 경찰이 발견 당시 멍 자국과 상처 등 고문 흔적이 있었다. 박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과 사기) 등을 받는 30∼40대 중국인 3명은 지난달 캄보디아 법원에 구속 기소됐다. 박씨 시신은 지난달 20일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부검 후 화장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지 당국과 합동 부검을 한 결과 그의 사인을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판단했다.
2025.11.28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025.11.27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조치 명령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25

'구독자 100만' 유튜버 살해하려 한 중고차 딜러…공범도 구속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이들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박종선 부장검사)는 강도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중고차 딜러 A(25)씨와 지인 B(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일당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과 함께 범행을 준비한 공범을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C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10여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C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내 차에 태우고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C씨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해 4시간 만에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인 C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계약한 C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C씨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며 "공범은 A씨 일당이 체포될 당시 함께 있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2025.11.21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범인은 빌딩 관리인…이미 사망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했으며, 이미 사망한 상태다. 2005년 6월과 11월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5개월 간격으로 변사체로 발견돼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렸다. 두 여성은 목이 졸려 숨진 상태였고,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쓴 채 쌀포대나 돗자리에 끈으로 묶여 있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8년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2013년부터 미제로 전환됐다. 이후 사건 발생 무렵인 2006년 5월 임시공휴일, 한 여성이 신정역 일대 반지하 원룸으로 남성에게 끌려갔다가 도주한 사실을 제보해 연관성이 주목되기도 했다. 이 여성은 건물 내부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2016년 서울경찰청이 미제사건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시신에서 모래가 발견된 점에 착안, 2005년 서남권 공사현장 관계자, 신정동 전·출입자 등 23만여명을 수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1천514명의 유전자를 채취·대조했다. 범인이 조선족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중국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했지만 결국 일치하는 DNA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사망자로 대상을 확대해 사건과 관련성 있는 56명을 후보군에 올리고 범행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이미 2015년 사망 후 화장 처리돼 유골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생전 살았던 경기 남부권 병의원 등 40곳을 탐문 수사하고 이 중 한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A씨의 검체를 확보했다. 이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범인과 일치'였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범인의 생사와 관계 없이 장기 미제 사건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시흥 형제 살해범 차철남, 무기징역 선고…"죄책감 없고 범행 과시"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잇는 차철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께 가까이 지내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1.12

日 ‘26년 미제 주부 살인사건’…피해자 남편의 고교 여동창, DNA로 범행 자백 1999년 일본 나고야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이 26년 만에 검거됐다. 현장에 남은 핏자국 DNA가 결정적 단서였다.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남편의 고교 동창인 야스후쿠 구미코(69)를 용의자로 체포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평범한 주부로 알려진 그는 경찰 조사에서 “26년간 매일 불안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함께 제3자의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년간 DNA 감식을 반복했으나 단서가 부족해 수사가 장기화됐다. 용의자는 최근까지도 검체 제출을 거부하다가 지난달 말 협조했고, 그 결과 현장 혈흔과 DNA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남편의 26년간의 집념피해자의 남편(69)은 사건 당시 두 살이던 아들과 함께 이사했지만, “언젠가 범인이 잡히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며 26년 동안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유지했다. 그가 낸 집세는 2천만엔(약 1억9천만원)에 달한다. 그는 ‘하늘의 모임’으로 불리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단체 활동을 통해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도 참여했다. 실제로 일본은 2010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동기 불명…묻힌 감정의 흔적야스후쿠는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남편과는 고교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졸업 후에도 한차례 동창 모임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남편은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범행 동기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시절 그녀가 찾아와 찻집에서 울어 난처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 남편에게 품었던 감정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