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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온열질환자 200명 넘어…7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8일 하루 동안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역대 가장 더웠던 201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16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238명(사망 1명 포함)이다. 하루에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최악의 더위를 기록한 2018년 8월 3일(229명) 이후 처음이다. 당시 8월 1일(216명), 2일(250명)에 이어 사흘 연속 환자가 200명을 넘었다. 올해의 경우 이달 온열질환자가 4일 43명 이후 매일 조금씩 늘었고, 7일에 105명으로 늘더니 전날 두 배로 급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9분께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기온이 37.8도까지 올라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1∼10일) 기온으로는 최고치를 찍었다. 인천과 부산도 기온이 각각 35.6도와 34.8도까지 올라 1904년 8월과 4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 최고기온을 갈아치웠다. 대전도 36.3도로 1969년 1월 기상관측 이래 7월 상순 기온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질병청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작년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로 따졌을 때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121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86명)의 2.5배에 달했다. 2018년(7월 20일 현재 1012명)과 비교했을 때 누적 환자 수 1천명 돌파 시점은 12일 이르다.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전날 충남 공주시에서 발생한 1명을 포함해 총 8명 발생해 지난해(3명)의 3배에 가깝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1년 감시체계 가동 이후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238명(남성 145명, 여성 93명)이었다. 이 가운데 65.5%인 156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올여름 온열질환자 가운데 77.2%가 남자(948명)였고, 환자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노인(33.6%)이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57.1%)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작업장(28.7%), 논밭(14.4%) 등 실외(81.1%)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5.07.09

“공정성 논란 괜찮나”…조국 복권론 정치권에 파장정권교체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복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형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복권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정치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방향과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여권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권 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전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년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복역하고 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히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조국혁신당도 복권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당은 ‘검찰독재 피해회복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며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선민 당 권한대행은 최근 대통령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제헌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공석으로 사면심사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 오는 7월 제헌절이나 8월 광복절 특사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성’ 논란 속 정치권 셈법 복잡조 전 대표의 복권 논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범죄 혐의의 성격과 정치적 입지 차이로 인해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복역 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운 뒤 복권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인한 인물로 평가된다. 당내 친문 세력과 중도층 일부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만큼 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조기 복권이 이뤄질 경우 사법 형평성과 관련한 국민 여론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형 확정 직후 이뤄진 사면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해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각각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사이버사 정치 개입’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재상고를 포기하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곧바로 이들을 사면·복권한 바 있다. 

2025.06.23

30∼40대 부부 10쌍 중 6쌍은 '맞벌이'…1년 전보다 줄어 30∼40대 부부 10쌍 중 6쌍은 ‘맞벌이 가구’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1267만3천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608만6천 가구로, 1년 전과 비교해 2만9천 가구 감소했다.  전체 유배우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 비중도 48.0%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맞벌이 비중은 30대(61.5%)와 40대(59.2%)에서 가장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2.6%p, 1.3%p 상승했다. 15∼29세(-2.2%p), 60세 이상(-0.6%p)에서는 맞벌이 비중이 줄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393만7천 가구다. 이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58.5%로 1.7%p 늘었다. 막내 자녀 연령별로는 13∼17세(64.1%) 가구에서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았고, 7∼12세(59.8%), 6세 이하(53.2%) 순이었다. 자녀 수 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1명 58.7%, 2명 59.3%, 3명 이상 52.2%였다. 맞벌이 가구 가운데서 부부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35.3%, 같은 직업은 37.7%였다.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남편 42.4시간, 아내 35.7시간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편은 0.5시간, 아내는 0.2시간 각각 줄었다. 지역별 맞벌이 가구 수는 경기도(156만8천 가구), 서울(90만1천 가구), 경남(42만5천 가구) 순으로 많았다. 맞벌이 비중은 제주(62.2%), 전남(58.1%), 세종(57.1%) 순으로 높았다. 한편 1인 가구는 800만3천 가구로 1년 전보다 61만6천 가구 늘었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0만 가구로 1년 전보다 42만6천 가구 증가했고, 1인 가구 취업 비중도 63.7%로 늘었다.  1인 취업 가구의 평균 주당 취업 시간은 38.2시간으로 0.3시간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 40.6시간, 여성 35.2시간이었다. 임금수준 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 미만(25.3%), 400만원 이상(22.1%)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400만원 이상 고임금층 비중이 2.1%p 늘고, 200만∼300만원 미만은 2.1%p 줄었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8%), 사무 종사자(16.8%), 단순 노무 종사자(15.3%)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1인 취업 가구는 경기도(120만3천 가구), 서울(105만8천 가구), 경남(31만2천 가구) 순으로 많았다. 취업 가구 비중은 세종(73.9%), 제주(70.7%), 울산(67.4%) 순이었다.

2025.06.19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2025.06.09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2025.06.05

서울 시내버스 노조, 협상 결렬에도 파업 유보 "법률 투쟁에 집중"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파업 연기를 결정했다. 28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투표를 한 결과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파업은 11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 무의미한 파업이 될 것 같다"며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확인된 후 사측과 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 하게 한 후 교섭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또 10여년 전부터 진행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을 언급하며 "지금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여금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조속히 날 것"이라며 "앞으로의 법률 투쟁과 권리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파업 유보 결정 뒤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고에서 노조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으로,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에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버스조합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정상 운행 여부에 따라 기존에 수립했던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역시 취소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유보 결정으로 인해 출근길 시민 혼란이 최소화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서울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노조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8

오늘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관련 두 가지 안건은?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한 자리에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관련 논란에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온라인 참석도 병행한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에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수도 있다. 김예영 판사가 제안한 안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2025.05.26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징역 2년 6개월 확정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야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사고가 일어난 지 50분 뒤 매니저 장씨와 옷을 바꿔입고,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다. 이어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매했다. 이에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한 ‘술타기 수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5.05.19

온열질환 감시 5일 앞당겨…역대 최장기간 감시체계 여름이 일찍 찾아온 만큼 질병관리청이 작년보다 닷새 일찍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14일 질병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적시에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와 협력해 일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감시체계는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기간’이 15일 시작되는 만큼 이에 맞춰 지난해보다 5일 일찍 운영한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감시체계 운영 기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감시체계가 시작된 2011년만 해도 운영 기간은 7월 1일∼9월 3일이었다. 올해는 5월 15일∼9월 30일로, 역대 가장 빨리 시작해 가장 오랫동안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지난해 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2818명) 대비 31.4% 증가했다. '최악의 더위'로 악명높은 2018년(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34명으로,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자는 남자(78.5%)가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2천914명(78.7%)으로 실내(790명, 21.3%)보다 3.7배 많았다. 주로 실외 작업장 1천176명(31.7%), 논·밭 529명(14.3%)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부터는 감시체계 참여기관에 온열질환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청이 기상청과 협력해 개발한 이 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에 당일부터 3일 후까지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환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폭염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름철엔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해 폭염 시엔 외출을 자제한 채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5.05.14

변호사단체, 대법 이재명 판결에 각자 '찬반' 성명 변호사단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각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에서 전날 이뤄진 대법 전합 판결에 대해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민변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0명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선고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 "상식과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순응해 후보를 사퇴해 자격 있는 후보를 내세우라"고 밝혔다. 한변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의 정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