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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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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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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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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회입법리포트]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에 지자체 동의 의무화 개정안 발의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은 2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국고보조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반드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지방정부 위원은 전국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다.곽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 정돈데,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지방정부는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와 신뢰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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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국민의힘
국힘, 8월22일 대표 선출 전당대회…당원투표 80%·국민여론 20%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함인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전당대회 개최 일정과 장소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 대표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25일로, 30∼31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본 경선은 다음 달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전당대회 룰은 기존처럼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한다. 함 대변인은 전대 룰과 관련 "기본적으로 본 경선은 당원 의견에 따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여론조사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당헌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먼저 당헌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선관위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함 대변인은 "다음 회의에서 오프라인으로 권역별 연설회 등을 개최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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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국회입법리포트]임오경, '국공립 공연장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18일 국공립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공립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서 관람자나 공연자,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공연장은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공간적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프리랜서 예술인이 공연 장치에 부딪혀 사지마비가 된 사례도 있었다"며 "문화예술인들과 관계자들의 공연 안전에 대한 배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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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서이초
'서이초 2주기' 여전히 교사 절반 교권침해 피해…신고 4.3% 불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교원이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상반기(3월 1일∼7월 10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절반에 가까운 48.3%(1981명)에 달했다.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4.3%(86명)에 불과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 없어서(50.2%)'를 꼽은 교사도 절반이 넘었다. 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교원들은 '무용론'을 펴고 있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로 분리 지시를 해본 교원은 24.4%(1003명)뿐이었다. 응답자 중 42.6%(1746명)는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7.7%)'가 가장 큰 이유였다.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오용을 막는 방안을 묻는 말에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56%)고 답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을 원하는 교원들도 많았다. 또 응답자의 79.3%(3254명)는 교원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결과(73.4%)보다 5.9%P 줄어든 수치다.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꼽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지난해 518건의 상해 폭행을 비롯한 총 3925건의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교권 보호 조치도 체감되지 않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5월 발생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새 정부는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권 보호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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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메리츠
금융당국, 메리츠 전 사장 등 5명 고발…합병정보로 대규모 시세차익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른 뒤 팔아 각각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이들의 기존 매매방식과 가족들의 매매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증선위는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했다 팔아 시세차익을 낸 다른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은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며 "금융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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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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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오른쪽) 당대표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서약문에 서명한 뒤 손을 잡고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연합뉴
"찐명 경쟁" 정청래·박찬대 격돌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박찬대 의원 간 경쟁이 본격화되며 당심을 둘러싼 선명성 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스스로를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찐명(진짜 친이재명) 경쟁 구도로 전당대회 흐름을 이끌고 있다. 각자의 친이재명 이미지를 내세운 전략 속에서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등 핵심 이슈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첫 번째 TV토론에 나선다. 지역 순회 경선의 첫 일정인 충청권 경선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토론이어서 두 후보 간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크게 높아진 만큼 ‘명심’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누가 더 잘 구현할 수 있느냐는 점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는 0센티미터”라며 당내 강경파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대표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조와 물갈퀴 비유를 들며 대통령을 물 위에 띄우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의 노선 일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따뜻한 엄마이자 훌륭한 국회의원”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친이재명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비서실장부터 최고위원, 원내대표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지냈고 선거 총괄선대위원장으로도 함께했던 경험이 있다”며 누구보다 오랜 시간 이 대통령과 함께해온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심과 명심이 유사한 경향은 있지만 명심이 곧 당대표 선출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일정 부분 선 긋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지구당 부활이 핵심이며 현역의원 20여명이 지지에 나서며 의원들의 조직적 뒷받침을 받는 모습을 연출했다. 박 후보는 “국민이 직접 썩은 배지를 떼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후보는 전날 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도 나란히 참석하며 남은 일정 동안 3차례 TV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을 실시해 최종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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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폭염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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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뒤부터 '3%룰'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을 추진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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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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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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