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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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국무총리, "극우세력 난동 진압해야" 강력 촉구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극우세력의 도를 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이번에는 인권위에서 난동을 벌였다"며 "극우세력의 공권력에 대한 난동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물 회의장과 연결된 14층 길목을 점거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행위와 헌법재판소 침탈 모의 정황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 "국가 공권력을 향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에 불을 지르자는 글과 도면 공유 등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된 언급이다. 이어 "정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무정부 상태입니까?"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져 내린 국가 공권력의 엄중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극우세력의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부채질하는 반국가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이 이로울지 헤아려 행동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극우세력의 난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향후 정치권 내 논란과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1

[영상] 윤 대통령 지지율 51%의 숨은 의미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탄핵 소추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넘긴 건데요. 이게 단순한 숫자 상승이 아니라 흐름을 보니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동안 대통령 지지층이 조용했던 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론조사에 응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탄핵 소추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노와 위기의식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보수 성향 매체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조사 기관에서도 국민의힘이 우세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특정 진영의 조작이 아니라 실제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말에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이후 보수층에서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결집이 더 강해졌고, 지지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2025.02.05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 조사 들어갈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 많다"고 답한 바 있다.
2025.01.24

공수처장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9시 넘어 귀소 '유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뒤로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로 병원에 방문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해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는 20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2025.01.22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제자들까지 분노... 무슨 일?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선관위를 겨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한길의 주장은 그의 제자들까지 나서 비판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네이버 카페에 ‘전한길의 제자’라고 밝힌 누리꾼들의 비판은 잇따랐다.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A씨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았다면 이런 주장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한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세 차례 개표 사무를 맡았다는 B씨는 "우리나라는 전자분류기를 사용하지만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전한길의 주장을 부정했다. 이어 "조작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며 "제자들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부터 선거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 C씨는 "전한길의 발언은 지방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하루 12~14시간 근무하며 공정한 선거 진행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전한길은 이에 대해 카페에서 관련 댓글 작성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 한국사 카페에선 관련 의견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음모론을 다룬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논의가 옮겨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전한길의 유튜브 영상에 비판적인 댓글을 남기면 삭제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전한길이 반대 의견을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회수 15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반대 여론을 배제하는 전한길의 대응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1.21

경찰, 서부지법 침입 등 66명 구속…유튜버 3명 포함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먼저 구속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각각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20

서부지법 난입 사태…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대응 예고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시했다.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목표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정문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폭력을 동원하면 정당성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며, 법원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원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1.20

서부지법 난입 흔적 여전…유리창 깨지고 팻말 나뒹굴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뒤 지지자들이 난입했던 서울서부지법 곳곳에 난동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난동이 벌어진 다음날인 20일 서부지법은 예정대로 재판을 여는 등 정상 업무를 진행한다. 이날 법원 청사 건물은 깨진 외벽이 그대로 노출돼 있으며, 지지자들에 의해 깨진 유리창은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제거된 뒤 바람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파란색 박스가 덧대어져 있다. 후문 쪽 '서울서부지방법원' 안내판은 부서진 상태로 외벽 담장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다. 법원 청사 담장에도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가 그대로 붙어 있고 담벼락 곳곳에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위조공문 불법침탈' 등이 적힌 손팻말이 찢어진 채 나뒹굴고 있다. 법원 담장을 따라 청사 방호 인력과 경찰 인력이 배치돼 비상 상황에 대비 중이다.
2025.01.20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