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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국내 최대 규모 개최국내 창업 시장을 대표하는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350개 브랜드 730개 부스의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최근 창업 시장은 비용인상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모델은 상권분석, 브랜드 성장과 매장 관리, 연구·개발, 판촉·마케팅, 공급·판매 등 다방면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안정적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20년 27만여 개에서 ’22년 35만 3천여 개로 30%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연 5만명이 방문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이 수 백여 개의 가맹본부와 필수 파트너사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창업 필수 코스다. 신규 창업은 물론이고 업종 전환, 다점포 창업 등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상담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참가사들도 개별 창업 상담회보다 훨씬 많은 창업 희망자들과 만날 수 있어 홍보 및 사업확장에 꼭 필요한 기회다. 프랜차이즈만 모은 ‘창업전’에는 ▲자담치킨 ▲가마로강정 ▲당신은치킨이땡긴다 ▲치맥킹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등 치킨업종과 ▲쥬씨 ▲텐퍼센트커피 ▲쌤스커피 ▲더리터24 ▲하삼동커피 ▲아마스빈 ▲바나프레소 ▲요거트월드 등 카페업종에서 내로라하는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한 ▲육미제당 ▲하남돼지집 ▲한마음정육식당 ▲귀한족발 등 고기 브랜드들을 비롯, ▲본죽·본도시락 ▲보배반점 ▲오복오봉집 ▲쿠우쿠우블루레일 ▲탐나종합어시장 ▲라홍방마라탕 ▲펀비어킹·빨강다람쥐 ▲인쌩맥주 ▲포케올데이 등 주요 외식 브랜드들도 부스를 꾸린다. ▲카카오브이엑스 ▲롯데슈퍼 ▲짱탁구장 ▲세븐스타코인노래방 ▲커브스 ▲리맥스 ▲어반런드렛 등 유명 도소매·서비스 브랜드들도 참가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부터 창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는 참가사들만 참가할 수 있어, 창업 상담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관객은 사전에 모든 창업전 참가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디렉토리 ‘IFS 에브리데이’( https//www.ifseveryday.co.kr )에서 참가사 상세 정보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더욱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산업전’에는 ▲삼성웰스토리(식자재·솔루션) ▲제로아이즈(무인매장) ▲비버웍스(주문·결제) ▲가현세무법인(세무) ▲아르푸가구(인테리어) ▲브이디컴퍼니(로봇) ▲리드플래닛(경영관리) ▲슈가버블(주방세제) 등 주요 필수업종이 창업의 완성도를 높일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선보인다. ▲중소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따뜻한동행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비영리단체들도 올바른 창업 시장 만들기에 나선다. 박람회 사무국도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예비 창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세미나가 각각 산업전 내에서 별도로 운영된다. 11일과 12일 진행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용 세미나에서는 ▲AI·로봇 활용 전략 ▲디지털 경영 기법 ▲지속 가능한 사업전략 ▲브랜딩 노하우 ▲멀티 브랜드 운영 전략 ▲해외진출 성공전략 등 참가사에게 꼭 필요한 테크와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다. 한편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예비 창업자용 세미나에서는 ▲2025 상반기 트렌드 분석 ▲트렌디한 창업 전략 ▲외식/비외식 3대장 브랜드 안내 ▲정보공개서 분석법 ▲창업 절세 노하우 ▲가맹사업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가이드 ▲인력 관리 방법 등 예비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공개서를 비롯한 다양한 창업 기본기를 전수한다. 또 쾌적하고 효과적인 관람을 위해 ▲참관객들에게 2025년 주요 트렌드에 부합하는 업체 부스를 찾아 해설과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도슨트 투어’(docent tour) ▲ESG 경영 또는 친환경 제품 또는 기술을 선보이는 ‘ESG 특별관’ ▲창업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해 주는 ‘전문가 컨설팅’ ▲가맹본부와 참가 파트너사의 1:1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비즈매칭’ ▲참가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온라인 디렉토리 ‘IFS 에브리데이’ ▲우수·유망 브랜드 최적화 동선을 제공하는 레드카펫존 등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들도 제공된다.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160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협회장 정현식)가 주최하고, 국내 최대 MICE 기업 코엑스(사장 이동기)와 글로벌 1위 전시사 RX Korea(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대표 손주범)가 공동 주관하며, 산업부, 공정위, 중기부, 농식품부, 식약처, 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공식 후원한다.

2025.03.20

시지바이오, 제 59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는 서울 용산세무서에서 열린 ‘제 5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 용산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세금 납부는 물론, 지역사회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며 표창이 수여된다. 이번 수상은 시지바이오가 지속적으로 성실 납세를 실천하고, 바이오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뤄졌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성실한 납세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양한 세정 및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 철도 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의료비 및 건강검진 할인, 금융 우대 혜택 등이 제공된다. 시지바이오는 성실한 납세와 함께 건전한 기업 경영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를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 친화적 복지제도 운영 등을 확대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및 생산 인력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이번 수상은 시지바이오가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재생의료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혁신을 지속하며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성실한 납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와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3.10

우리은행, 자산관리특화점 ‘투체어스W여의도’ 개점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6일 여의도 TP타워에서 ‘투체어스W여의도’개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투체어스W’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브랜드로 이번에 오픈하는 ‘투체어스W여의도’는 8번째 특화점포이다.우리은행은‘투체어스W여의도’에 센터장 및 PB지점장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배치해 △세무 △부동산 컨설팅 △가업승계 △증여신탁까지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금융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인문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 고액자산가의 니즈를 충족해 나갈 예정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에 맞춰 서비스 공간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징을 살린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본점(투체어스E본점) △테헤란로(투체어스E강남) △강남대로(투체어스시그니처)를 비롯해 △영동대로(투체어스W청담) △압구정(투체어스W압구정) △해운대(투체어스W부산), △도곡(투체어스W도곡) 등 7개 지역에서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 

2025.03.10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업계 리베이트 이슈 관련 대응 방안 모색법무법인(유) 대륜 의료제약그룹(그룹장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은 최근 의료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업계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제약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난해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대응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제1세션에서는 약사자격을 보유한 제약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제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분은 제조사가, CSO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CSO가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의약품 공급자간 co-promotion 등 진행시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의무는 관련 품목의 허가권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각자 자신이 행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올해 CP 평가 관련 변경되는 내용과 평가 일정 등을 소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을 지낸 손 변호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등급평가 관련 공고에는 서류평가→현장평가→심층면접평가→평가점수 및 등급 확정→등급평가 통지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돼 있으나, 지난 2월 설명회에서는 서류평가 후 면접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다”며 “대면평가 점수 85점 이상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만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평가절차 중 등급보류와 등급조정은 올해 적용하지 않고, 등급무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기업에서는 가점요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올해는 CP평가 신청 기업의 수가 2배 가량 늘었다”며 “CP평가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조력이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세션에서는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제약 리베이트 규제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최 고문은 “국내 의약품 시장은 비용부담자인 소비자보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은 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처방이 독점돼 있어 소비자의 비용절감 유인이 작동하지 않아 구입의 비탄력성이 발생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가 내수위주의 영업경쟁 구조로 인해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이윤인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와 세무 이슈 대응’을 주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와 리베이트를 수령하는 자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륜은 고객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국내 43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일본, 중국을 비롯해 미국 뉴욕으로 진출하는 이유도 그 나라 국민들뿐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어느 곳이든 대륜이 그 곳에서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륜은 최근 AI대륜을 출시해 상담을 시작했다“며 ”대륜의 변호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객의 옆에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5.03.08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대응책은?”…대륜, 7일 세미나최근 의료·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다음달인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대륜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약사 자격을 보유한 제약 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제약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 변호사는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손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와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제3세션은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기관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최 고문은 의약품 유통 관련 공급내역 사후관리와 지출보고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행정처분의 실무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 발각 시 발생하는 세무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병·의원, 제조업 등의 세무 조정과 자문을 수행해온 임 세무사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기업법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대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공개 등 리베이트 규제에 대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며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지난달인 1월에도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1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2025.02.28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의료·공정거래 베테랑 전문가로 구성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의약품업체 16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거나, 판촉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판매 촉진을 위한 뇌물의 의미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10년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또다시 칼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CSO 신고제를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다 보니 업계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적용 대상부터 조사 대응까지 컴플라이언스(CP)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같은 법률 수요에 맞춰 법무법인(유한)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은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에 나섰다. 대륜은 법인 내 의료제약, 기업법무 등 다분야 그룹을 연계해 리베이트 관련 사안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에는 약사,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등으로 약 30년간 근무한 최명순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손계준(사법연수원36기) 기업법무그룹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한 이서형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최윤정 변호사, 약사 면허 보유와 더불어 제약사 셀트리온 사내변호사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이일형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팀을 이끈다. 먼저, 최명순 고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 및 실사, 정책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건강보험정책 분야 베테랑이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국가 의약품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최 고문은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협업해 의약 리베이트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리베이트 대응에 있어 수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손계준 그룹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했다. 그는 실제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을 수행한 능력을 활용해 리베이트는 물론 의약계 CP 준법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및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리베이트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다. 특히 제약업계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 중인 최윤정 변호사는 관련 법리나 절차 등에 지식이 풍부해 의약계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인 이일형 변호사는 사내(셀트리온)에서 공정경쟁규약 해석, 임상연구계약 검토, 사내 교육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 P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한 경험도 있어 의료제약 분야 각종 소송에서 활약 중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 존재 여부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소명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각종 자료 준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세무조사·형사절차와 같은 사건 대응은 물론, 제약사 및 CSO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법제 컨설팅 등 기업 방향성 제시까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3월 7일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26일부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5.02.26

대륜, 미피아와 MOU…음원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선다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9일 미피아 사에서 AI(인공지능)기반 음악 표절 검사 서비스 기업인 ㈜미피아(MIPPIA)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서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미피아 오찬호 대표, 심진영 홍보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피아는 AI를 기반으로 한 음악 저작권 보호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20년 경력의 작곡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멜로디, 리듬, 화성 등 음악적 요소를 세밀히 분석해 음원 표절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미피아는 현재 미국,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유저를 1만 명 이상 모으며 업계 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AI 생성 음원 퍼블리시티권 관련 자문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제시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분쟁대책 마련 등이 포함된다.미피아 오찬호 대표는 “음악은 국경의 장벽 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표절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이라 뮤지션들의 권리 보호와 자유로운 창작을 위해 미피아는 표절 검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표절 모니터링 서비스, 법적 검토에 활용 가능한 상세 리포트도 제공하고 있다”며 “글로벌 서비스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해당 국가와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대륜과 MOU를 맺게 돼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는 “대륜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사무소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미피아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원스톱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대륜은 지식재산권과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 영화, 웹툰 등 산업 내 전문가들을 통해 특화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02.20

기업은행, 광운대·웹케시와 '창업기업 성장 지원' 협약 IBK기업은행은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광운대학교, 웹케시와 'IBK경리나라를 통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주기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 기업에게 ▲IBK경리나라 서비스 이용 수수료 1년간 무료 지원 ▲세무·회계 교육 및 창업기업 지원책 제공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광운대학교는 광운창업지원센터, DDM청년창업센터, 도봉청년창업센터, 구리청년내일센터, 강북청년창업마루 등 5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창업 패키지 사업, 브릿지3.0 사업 등을 통해 매해 교원 창업, 학생 창업자를 포함해 스타트업 150여 개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입주기업의 창업 초기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운대학교와 웹케시는 입주기업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건홍 기업고객그룹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이 IBK의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9

배우 이하늬, 60억 원대 세금 탈루 의혹…소속사 "고의 아냐" 해명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대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소속사 팀호프 측은 “고의적 세금 누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하늬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거쳐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과거 세무조사를 거쳐 추징금을 부과 받은 연예인들과 비교해서 큰 규모다.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2022년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세금 탈루 정확을 포착했다. 이하늬는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인 지난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2022년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지난 2023년 1월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 및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이하늬 남편이 대표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2년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고의적 세금 누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 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