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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SNS 중독’ 선도재판 출석…“아동 안전 노력해왔다” 정면 반박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석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됐다.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출석해, 자사 플랫폼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Meta Platforms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향배를 가를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을 서비스에 장기간 머물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SNS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독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발언 두고 공방원고 측 변호인은 저커버그 CEO가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10~12세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 CEO는 “발언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그는 “아동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13세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 부사장 닉 클레그가 연령 제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내부 발언이 공개되자, 저커버그 CEO는 “앱 개발사가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의 일부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 측에도 있다”고 답했다. 알고리즘 설계·이용시간 목표도 쟁점원고 측은 저커버그 CEO가 과거 이메일에서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에는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이후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사진 필터 기능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용자 표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번 소송의 원고인 케일리 G.M.(20)은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으며 불안과 우울증, 신체적 장애를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타 측은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 원인이 SNS가 아니라 가정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반박했다. 수천 건 소송 가를 분수령이번 재판은 메타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이다. 동일 쟁점이 다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판결 결과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플랫폼 기업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알고리즘 설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2.19

대법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시 귀속…공급계약만으로 양도 해석 못 해”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며, 권리 이전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단순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공급’인가 ‘양도’인가A씨는 2011년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9곡을 작곡·편곡해 제공했다. 이후 회사가 파산하면서 음원은 제3자를 거쳐 오투잼 측으로 이전됐고, 오투잼은 일부 음원을 다른 게임사에 이용 허락했다.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핵심 쟁점은 해당 계약이 단순 음원공급계약인지,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넘긴 양도계약인지였다.1·2심은 계약 목적이 음원의 사업화에 필요한 복제·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는 데 있다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했다. 대법 “양도 명확하지 않으면 창작자 권리 유보”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이어 계약서에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은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저작재산권이 명시적으로 양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콘텐츠 산업에서 빈번하게 체결되는 공급계약과 저작권 양도계약의 구별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계약 문언에 양도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창작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2026.02.19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소송 1심 승소…법원 “중대 위반 없다” 255억 지급 판결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풋옵션 행사 요건과 직결된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독립 모색은 인정…그러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회의록 등을 종합해 ‘뉴진스 빼내기’ 실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특히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법원은 이를 “민 전 대표가 이탈하면 회사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전제로 한 계획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외부 투자자 접촉 역시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봤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독자적 실행 단계로 평가하지 않았다. ‘카피 의혹’·‘음반 밀어내기’도 경영 재량 범위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재판부는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는 의견 또는 가치 판단에 가깝다”며 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에 속한다고 봤다.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평가했다. 255억원 산정 근거…영업이익 평균 × 13배이번 소송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보유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산정 기준이 된 2022~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각각 -40억원, 335억원이다. 이를 평균 내고 배수를 적용한 뒤 민 전 대표 보유 지분 18%를 반영하면 약 255억원이 도출된다.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를 포함한 전체 청구액은 약 287억원이었다.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의 해석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1심 판단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법원이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어, 관련 소송들은 각각 다른 법리 판단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6.02.12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대법원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 침해”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한 내용과 조비오 신부를 경멸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이자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했다고 봤다.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북한군 개입설 등 객관적 근거 없어”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5월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회고록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 등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인정됐다.전 전 대통령은 항소했으나 2심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했고,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수계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6.02.12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의무 확정 어렵다”…임금성 부정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관행으로도 규범적 사실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지급 기준을 정해왔지만,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초과이익분배금(PS)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50%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점이 고려됐다.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기준 적용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 포함을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지급 기준과 방식, 제도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결론이 아닌 ‘구조와 내용 중심 판단’이라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2026.02.12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1심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2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2조원대 유산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번 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제기했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천억원 상당의 유산을 분할받았다. “착오·기망에 따른 합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상속에 합의했으나,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구광모 회장을 지목하고 경영 재산을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맞섰다.재판부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구본무 전 회장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1심에서 구광모 회장의 승리로 정리됐다. 
2026.02.12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미국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본격화됐다. 피해자들은 쿠팡의 미국 모회사와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미국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Coupang,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사건의 본질은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집단소송 본격화이번 소송은 쿠팡의 미국 협력 로펌인 SJKP, LLP가 대리했다. SJKP는 이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한 소장 제출 사실을 공개했다.소장에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전직 직원의 보안 키 탈취 이후 장기간 내부 시스템 무단 침입을 허용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원고 측은 약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건물 출입코드 등 민감 정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직 직원 무단 침입 방치”…중대한 관리 실패 주장대표 원고로 지정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으로, 주소·결제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감 정보 유출로 신원 도용과 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 거주 피해자 전체를 포괄하는 서브클래스(Subclass) 방식으로 제기됐다.원고 측은 관할 법원으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 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보안 예산과 정책, 사고 대응 프로토콜 등 핵심 의사결정이 미국 경영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피해 규모가 500만 달러를 넘겨 연방 집단소송 공정법(CAFA)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범석 의장 공동 피고…“최종 의사결정 책임”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범석 의장이 공동 피고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김 의장이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인물로서, 인지된 보안 위험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암호화 및 다중인증 도입 등 보안 체계 강화를 강제하는 이행명령(Injunctive Relief)도 청구 취지에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가 본질”…한미 디지털 신뢰 회복 강조SJKP 측은 이번 소송이 규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유출에 따른 정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은 경영진의 보안 책임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며,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은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3,3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 정보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있다”며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美 징벌적 손해배상 변수…파장 주목미국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크게 산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한다. 과거 대형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수천억 원대 합의가 이뤄진 전례도 있다. 이번 쿠팡 집단소송 역시 배심원 판단을 거칠 경우 손해배상 규모와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2.07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과방위, ‘국정원 접촉 요청’ 발언 쿠팡 부사장 위증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을 언급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에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재걸 부사장을 비롯해 방송·미디어 관련 증인들도 포함됐다. 청문회 발언이 쟁점이 부사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 과정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직접 용의자를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중국에 동행해 용의자를 만나 노트북을 수거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발언을 부인했다. “국가기관 동원한 프레임 전환”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을 끌어들여 사안을 물타기하고 책임의 초점을 흐렸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이 있었기에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과방위는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 임원 고발 잇따라앞서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쿠팡 측 증언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미디어 증인도 함께 고발과방위는 이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김현우 YTN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은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 보좌관이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요청했다”고 발언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에 가깝다며 고발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정쟁 속 증언 책임 강조여당은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관계자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국회의 인수 절차 점검을 무시했다”고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 개입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맞섰다.과방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을 추천했다. 
2026.01.29

구글도 AI 브라우저 경쟁 합류…크롬에 ‘제미나이3’ 탑재 구글이 인공지능(AI) 웹브라우저 경쟁에 본격 합류했다.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크롬에 자사 AI 모델을 탑재하며, 이용자 대신 인터넷을 탐색하고 각종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선보였다.구글은 28일(현지시간) AI 모델 ‘제미나이3’를 크롬 브라우저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따로 설명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지 않아도, 곧바로 AI에 질문하거나 이미지 수정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메일·항공권·쇼핑까지 자동 처리크롬에 내장된 제미나이는 지메일, 구글 달력 등 구글 서비스와 연동돼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예컨대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항공권 예약이 필요한 경우, 제미나이가 행사 일정을 자동으로 찾아 예산에 맞는 항공권을 추천하고, 동료들에게 도착 시간을 알리는 이메일 초안까지 작성해준다.파티 기획과 같은 일상적 작업도 지원한다. 특정 분위기의 사진을 제시하면 온라인 상점에서 어울리는 상품을 찾아 장바구니에 담고, 할인 코드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를 위해 쇼피파이, 타겟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개발한 범용상거래프로토콜(UCP)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우저 넘어 신뢰 가능한 파트너”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크롬은 단순한 브라우저를 넘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기능은 우선 미국 내 ‘AI 프리미엄’과 ‘울트라’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향후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AI 브라우저 경쟁 가속AI 기반 브라우저 경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퍼플렉시티는 지난해 7월 AI 탑재 브라우저 ‘코멧’을 선보였고, 오픈AI도 같은 해 10월 챗GPT를 적용한 브라우저 ‘아틀라스’를 출시했다. 두 제품 모두 구글이 개발해 공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크로미엄’을 기반으로 한다.그럼에도 구글이 크롬에 AI 기능 적용을 늦춘 배경에는 반독점 소송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검색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며 크롬 강제 매각 등을 요구해왔다. 반독점 소송 변수 여전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판단하면서도, 크롬 매각 요구는 지난해 9월 기각했다. 이에 구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시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구글이 뒤늦게나마 AI 브라우저 경쟁에 본격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