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27)
정치(36)


‘반값NPL플랫폼’으로 부실채권 부동산 거래 혁신 이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속에서 HMK홀딩스가 ‘반값엔피엘플랫폼’을 통해 부실채권 특수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준비 중이다. 김재동 회장이 설립한 HMK홀딩스는 본래 가치가 유찰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시스템의 바탕 위에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세 대비 50% 이하 거래가 가능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벌써부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HMK홀딩스는 국내 최초의 반값엔피엘전문 플랫폼을 통해 복잡한 법적 문제나 소송 이슈가 얽힌 특수부동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거래부터 리모델링, 임대, 분양, 매각까지 전 과정을 자체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며, 부동산의 가치를 되살리는 혁신적 접근법으로 투자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법률, 세무, 회계, 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00여 명이 강남 본사를 중심으로 구성해, 40개의 전담 부서를 통해 신속하고 정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이 개입해 각 부동산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구조다. 또한 HMK홀딩스는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NPL학원 및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HMK홀딩스 김재동 회장은 “각 특수부동산은 고유한 스토리와 회복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는 이러한 부동산의 본래 가치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 가치를 최대화할 계획이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HMK홀딩스는 6월 하순 플랫폼 오픈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MK홀딩스는 플랫폼을 통해 2년 내 100여 건의 특수물건 계약을 성사시켜 약 3,000억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6.11

與,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새 원내 지도부 구성되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회의장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2025.06.10

대한노인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담배회사,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대한노인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고 건강보험공단이 10일 밝혔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건보공단과의 간담회에서 "노인 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가 누적돼 더 치명적인 질병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모든 국민이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담배를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 회사가 이제는 흡연 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2025.06.10

[이재명 시대] ⑨ 주주권익·지배구조 개선해야…퇴직연금 개편 시급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자본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익 및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주주 권익의 침해와 거버넌스 논란은 학계와 시민사회계 등에서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유발해 국내 증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상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행보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도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국내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2%대에 그쳐 8%대인 국민연금을 크게 밑돈다. 이 때문에 정계 등에서는 개인이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처럼 돈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굴리는 '기금형'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계약형 퇴직연금이 20년 이상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기금형으로의 전환을 무리수로 보는 금융계의 반발이 작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거버넌스 신뢰 회복해 코스피 5,000 시대로" 주주 권익·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 오너가(家) 등 최대 주주가 부당 합병과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 등을 강행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문제는 주주 권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최근 수년 사이 우리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삼성·두산·LG·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사업 재편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고, 일반 주주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내부 의사 결정 탓에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 이탈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기업 가치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작년 말 기준 0.9배로 미국(4.8배)과는 비교가 어렵고, 이웃 일본(1.4배)이나 중국(1.5배)보다도 낮다. PBR 1배 미만은 주가가 기업 장부가치보다도 낮다는 뜻으로 심각한 저평가 상태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현행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주주 권익 침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주주가치 훼손을 막을 법 조항을 명문화해 거버넌스 신뢰를 회복한다면, 투자 자금 이탈을 막고 저평가 문제를 해결해 코스피 5,000 고지 달성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은 대기업 등에서 반발이 크다. 주주 충실 의무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해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여당으로 차기 정부를 꾸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로 볼 때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 및 시행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올해 3월 국회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제화가 불발된 바 있다. ◇ '부진의 늪' 퇴직연금 어떻게 할까 퇴직연금의 2019∼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69%)과 비교해 수배의 격차가 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 원금을 꾸준히 불려 나가야 할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문제가 크다. 이런 부진은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고루 투자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돈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퇴직연금에도 국민연금 같은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충격 요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작지 않다. 현형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인의 '뿔뿔이 투자'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어렵지만, 기금형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을 촉발해 서비스의 질이 상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며, 퇴직연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퇴직연금에 관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기금화에 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401K'의 성공 사례 등을 볼 때 (기금) 규모를 키우고 좋은 운용 인력을 뽑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스텝바이스텝(단계별)으로 기금화를 진행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는 기금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 계약형 상품에 투자해 왔는데, 갑자기 거대 기금 사업자가 들어오면 '민간 대 공공'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수익률 부진은 계약형 상품을 개선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기금형 상품이 무조건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반박이 팽팽하다. 실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이 공존하는 일본과 영국의 실례를 보면 양 모델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025.06.09

뉴진스 법정공방 계속…어도어 증거에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뉴진스 측은 이를 두고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 대한 서류 확보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어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제공자가 다 동의한 파일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3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25.06.05

5호선 방화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범행 후 쌍둥이 형 전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원씨는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취재진의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씨의 출석 장소에 원씨의 쌍둥이 형이라는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전 하루 동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범행) 당일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큰 사고를 쳤다'고 했다.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일을 벌일지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다.

2025.06.02

법원 "뉴진스, 판결 선고 전까지 독자활동하면 10억원씩 배상해야"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 중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5.05.30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로 우선은 "관세 부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별다른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에 법원 제동이 걸렸다는 점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2025.05.30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5.05.29

서울 시내버스 노조, 협상 결렬에도 파업 유보 "법률 투쟁에 집중"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파업 연기를 결정했다. 28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투표를 한 결과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파업은 11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 무의미한 파업이 될 것 같다"며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확인된 후 사측과 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 하게 한 후 교섭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또 10여년 전부터 진행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을 언급하며 "지금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여금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조속히 날 것"이라며 "앞으로의 법률 투쟁과 권리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파업 유보 결정 뒤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고에서 노조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으로,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에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버스조합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정상 운행 여부에 따라 기존에 수립했던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역시 취소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유보 결정으로 인해 출근길 시민 혼란이 최소화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서울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노조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