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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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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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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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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장연, 3~4일 지하철 시위…교통공사 조치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결의대회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 다음날인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모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연다. 공사는 이에 대해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 경찰과 전날 대책회의를 열어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짰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장연이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하면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또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으며 민사소송 4건도 재판 중이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접수된 전장연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시위를 재개한 지난 11월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 예산안 통과 등은 공사와 무관하다. 공사는 시위 명분으로 삼아온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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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쿠팡
소비자단체 "쿠팡 김범석 의장, 소비자에 사죄하고 배상 대책 세워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언급하며 "모바일 등 1단계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를 향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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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송지효
송지효, 부친 채무불이행 언급 메일에 "위법행위 시 법적 조치" 배우 송지효 측이 아버지의 채무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지효의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산은 "최근 송지효의 부친 관련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법인은 해당 이메일에 부친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연예인 부모라는 점을 거론한 현수막 시안이 첨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가 해당 현수막을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해 송지효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 배우의 명예와 인격권,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박, 압박, 부당한 행위도 좌시할 의사가 없다"며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행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효는 2001년 잡지 모델로 데뷔했으며 영화 '쌍화점', '신세계', 드라마 '궁', '계백' 등에 출연했다.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2010년부터 15년째 고정멤버로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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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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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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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김수현
김수현 상대로 20억 손배 소송, 재판부 "청구원인 명확히 해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대상에게 쿠쿠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할 것을 주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에서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공동으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제기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수현은 10년 전부터 쿠쿠전자의 전속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그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쿠쿠전자는 김수현의 광고를 중단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면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어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사실이 돼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된다"며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쿠쿠전자 측에 물었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입장을 더 들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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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종묘
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재개발 막으면 법적 책임 물을 것"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자 일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개발로 오히려 대규모 녹지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해 오히려 종묘가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윌리엄 왕정의 상징인 런던의 유서 깊은 런던 타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그 후 문화유산으로부터 400∼500m 지점에 재개발이 이뤄졌다"면서 "세운4구역에 계획한 건물 높이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건물인데 재개발이 완료되자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행위"라며 규탄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데다,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된 사례는 세계유산 구역 안에 구조물을 설치해 유산이 직접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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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것으로 지적된 영국 BBC 방송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BBC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BBC에 1.5조 원 소송 경고…BBC 회장 “판단 오류 사과” 연설 편집 논란, BBC에 법적 조치 경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영국 공영방송 BBC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BBC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14일까지 명예훼손성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약 1조4천57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변호인단은 문제의 다큐멘터리에 포함된 ‘거짓되고 비방적이며 선동적인’ 언급들을 완전히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은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 번째 기회?’BBC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전에 방영한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 번째 기회?’에서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폭동 당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일부를 편집해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세 문장을 한 문장처럼 이어붙여, 폭동을 직접 선동한 듯한 인상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BBC 내부에서도 편집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보고가 이어졌고, 결국 팀 데이비 사장과 데버라 터네스 뉴스·시사 부문 총책임자가 사임했다. 트럼프 “BBC, 선거 저울에 발 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사임 소식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BBC 수뇌부가 내 훌륭한 연설을 조작하다가 물러났다”며 “이들은 대선의 저울을 기울이려 한 부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우익 영국개혁당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최고 동맹국이 할 일인가’라며 매우 분노했다”고 전했다. BBC 회장 “편집 방식, 판단 오류 있었다”사미르 샤 BBC 회장은 영국 의회에 출석해 “연설이 편집된 방식이 폭력적 행동을 직접 촉구한 듯한 인상을 줬다”며 “이는 판단의 오류였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BBC 이사회가 편향성 우려를 무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BBC 뉴스의 DNA와 문화는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총리실 “BBC 제도적 편향 없다”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키어 스타머 총리는 BBC가 제도적으로 편향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BBC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저널리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BBC는 내부 신뢰 회복과 대외적 공정성 논란이라는 두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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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미국 연방대법원
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뒤집기 요구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뒤집은 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으로, 동성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켄터키주 전(前) 공무원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됐으며, 이후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2023년 데이비스가 원고에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26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총 36만 달러(약 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같자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 명령을 무효로 하고, 나아가 2015년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별도의 의견서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 대법원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바 있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를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도 판례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NYT는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찬성해야 사건 재심리가 가능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애초에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동성결혼 제도는 다시 한번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HRC)’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결혼 평등 원칙을 유지한 것은 수백만 명의 LGBTQ+ 커플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평등의 가치가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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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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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1인 30만원 손해배상 조정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로 인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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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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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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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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