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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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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시위
'세계 장애인의 날' 전장연, 출근길 1호선 용산역 시위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시위에 나섰다. 시위로 인해 상행선 열차 운행이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부터 용산역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가는 상행선 열차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벌여 열차가 약 30분간 지연됐다. 전장연은 2026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배제된 채 통과됐다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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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전장연
전장연, 3~4일 지하철 시위…교통공사 조치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결의대회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 다음날인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모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연다. 공사는 이에 대해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 경찰과 전날 대책회의를 열어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짰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장연이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하면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또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으며 민사소송 4건도 재판 중이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접수된 전장연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시위를 재개한 지난 11월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 예산안 통과 등은 공사와 무관하다. 공사는 시위 명분으로 삼아온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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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철도노조
철도노조, 11일 총파업 예고…지하철파업 맞물려 교통불편 예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교섭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며 총파업 계획을 공개했다. 철도노조는 임금 교섭에서 ▲ 성과급 정상화 ▲ 고속철도 통합 ▲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열차를 멈추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전국 철도노동자들의 모든 결의와 역량을 모아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파업 대오를 구축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승리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자원과 역량, 조직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임금협상 투쟁 승리', '안전대책 마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고속철도 통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5일에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해 파업이 7일간 이어진 바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도 이달 12일 파업을 예고해,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 시민들의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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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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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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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경찰
경찰청장 대행, 대국민 사과 "경찰,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동원됐던 것과 관련해 1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을 앞둔 이날 회의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과오를 사과하고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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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을지
을지로4가 지하상가에 문화공간 조성…'을지 미디어아트 라운지' 서울 을지로4가역 지하도 상가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시설공단은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체험형 미디어 벽면, 휴게공간으로 이뤄진 103㎡ 규모 '을지 미디어아트 라운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LED 전광판은 미디어아트를 상영해 지하 공간의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 또, 지하상가 점포와 서울시 주요 정책 및 행사 정보를 홍보하는 데 활용된다. 체험형 미디어 벽면은 이용객들에게 시청광장, 을지로입구, 을지로 지하도 상가의 정보를 제공한다. 주변 명소와 지하도상가 내 특화 업종 정보도 안내한다. 공단은 라운지 개장을 기념한 '을지로 미디어아트 공모전'을 열어 '서울 도심 속 빛(Light)'을 주제로 네온사인, 간판 불빛, 창문 사이 햇살부터 도시 흐름 속에 반짝이는 감정의 빛까지 일상 속 다양한 빛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담은 영상 미디어아트 작품을 모집한다. 공모전은 일반부와 대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2월 14일까지 공단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서와 작품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예선을 통과한 모든 작품은 을지 미디어아트 라운지에 전시되며 최종 결과는 12월 17일 공단 홈페이지와 SNS에 발표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디지털 공간 조성과 공모전은 을지로 지하도 상가를 시민의 감각과 예술이 만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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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서울영화센터
충무로에 서울영화센터 개관…상영관·옥상극장도 갖춰 서울 중구 충무로에 영화문화 공간인 서울영화센터가 개관했다. 서울시는 28일 중구 초동에 건립된 서울영화센터에서 영화인, 영화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은 축사에서 "한국 영화가 세계에서 거둔 성취는 한 장면, 한 컷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온 창작자의 헌신이 있었다"며 "영화산업의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인 서울영화센터를 영화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키워가는 열린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에서는 제작과 상영, 교육이 하나의 줄기처럼 이어지고 창작자와 관객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라며 "상업 영화부터 독립·예술·고전·실험 영화까지 폭넓게 담아내 한국 영화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온전히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의 주역인 청년 영화인들에게는 새로운 작업실이자 성장의 도약대도 될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서 OTT, AI(인공지능) 기반의 실무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해 영화인들에게 든든한 작업 무대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우 신영균·박정자·장미희·이정재·양동근, '명량' 등 이순신 3부작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길성 중구청장 등이 개관식에 참석했다. 신영균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영상이 계속해서 발전해야 하는데, 충무로의 극장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하며 "영화센터가 개관해 감동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영화센터는 세 곳의 상영관과 기획전시실을 포함해 공유오피스, 옥상극장을 갖춰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됐다. 신진감독 발굴과 필름마켓 운영 등 '영상산업 진흥', OTT 대응과 AI 신기술 교육을 통한 '영화인 성장 지원', 감독·배우와의 대화 및 시사회 등 '시민 문화 소통공간' 세 방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는 센터 개관식을 기념해 내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한국 영화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무료 상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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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해군
신임 해군·해병대 장교 89명 임관…이재용 장남 포함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이 11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28일 해군 장교로 정식 임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도 여기에 포함된다. 해군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한다. 이지호 소위를 포함해 해군 75명(여군 18명 포함), 해병대 14명(여군 3명 포함) 등 신임 장교 89명이 임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임관자 가족과 주요 지휘관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9월 입교식에는 불참했지만 이날은 일정을 조정해 아들의 임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입교식 당시 아들을 배웅했던 모친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함께 참석한다. 여동생 이원주 씨는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국민의례, 수료증 및 상장 수여, 임관 선서, 계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해사 앞 해상에는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을 비롯해 대형수송함, 잠수함 등 해군·해병대의 주요 전력이 배치돼 신임 장교들의 첫출발을 축하한다. 박소은 소위(27)와 조민규 소위(22)는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다. 박 소위는 "선배 전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바다를 적의 위협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소감을, 조 소위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해병대 장교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미리 밝혔다. 이지호 씨는 이날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하며 후보생 전체를 통솔한다. 해군 관계자는 이씨가 기수 대표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이씨가 훈련 기간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바르게 생활하며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호 씨는 과거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졌으나,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보기로 화제를 모았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임 장교들이 선배 전우들의 뒤를 이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교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각 병과 유형별 초등 군사교육을 거친 후 실무 부대에 배치되어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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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외유성
임기만료 앞둔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금지'…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관을 방문해,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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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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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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