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접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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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 급증세...2016년 이래 최고치 기록질병관리청은 지난주(52주)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 발생률이 외래환자 1천 명당 73.9명으로 급증하며,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층 감염률이 높아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독려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바이러스 기반으로 제조된 백신은 높은 예방 효과와 더불어 치료제 내성 변이도 발견되지 않아 안정적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질병관리청은 이미 지난 12월 20일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로 인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사업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며,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은 봄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고, 외출 전후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3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