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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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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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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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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수위 높인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조, 은닉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전반적인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했다면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기존에도 해당 비위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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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sk텔레콤
SKT, 집단소송에서 ‘기각’ 주장 책임 외면 논란 지난 9월 3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비용 역시 피해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에도 책임 회피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로 이미 심각성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LTE·5G 가입자 2,324만여 명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피해자 측은 “잘못이 확인됐는데도 법정에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분노하고 있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보안 관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SKT의 보안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버 계정 관리도 허술했다. 이미 취약점이 알려진 운영체제를 방치했고, 보안 백신조차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로 봤다. 피해자 측 “국민 기만, 용납 못 해”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T의 답변서에 따른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륜 특별수행본부(조영곤·여상원·김명철 변호사)는 “정부 조사에서 이미 보안 관리 부실이 드러났고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닌 국민 권리의 문제이며, 무너진 통신 보안 시스템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 가능성SKT의 이번 입장은 법적 방어 논리일 수 있지만, 전례 없는 과징금이 내려진 상황에서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는 국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 권리 회복뿐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의 대응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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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아프리카돼지열병
연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전국 위기경보 '심각'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이날 열어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ASF는 7월 경기 파주시 사례 이후 2개월 만에 발생했다. 올해 전국 다섯번째 확진 사례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및 전파를 막기 위해 연천군 소재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 847마리를 살처분했다.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연천군과 인접 5개 시·군에 대해 16일 오후 8시까지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광역 방제기와 방역차 등 장비 33대를 동원해 발생 지역 인접 시·군 소재 돼지 농장 294호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농장 61호 및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22호에는 긴급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이들 농장 83호에 대해 매주 1회 임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권역화 지역 내에서 돼지를 이동시킬 때마다 임상·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 847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1% 이하인 만큼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올해 5건의 발생 모두 경기 북부에 집중되는 상황이므로 경기도는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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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미국
미국서 '흡혈 빈대' 매개 샤가스병 확산…보건당국 경고 미국에서 중남미 풍토병인 샤가스병(Chagas disease)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CDC, “미국 내 확산세 뚜렷”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학술지 새롭게 등장한 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을 통해 이른바 ‘키싱 버그(kissing bug)’로 알려진 흡혈 빈대에 의해 발생하는 샤가스병이 미국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 경로와 특징샤가스병은 크루스파동편모충에 감염된 흡혈 빈대가 사람을 물고 난 뒤 배설물이 피부 상처, 눈, 입 등을 통해 체내로 침투하면서 감염된다. 산모가 감염되면 태아로 전파될 수 있으며, 개 등 반려동물도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초기 증상과 합병증 위험급성 감염의 경우 수 주~수개월 잠복기를 거쳐 눈꺼풀 부종, 발열, 피로, 통증 등이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조기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만성 샤가스병으로 진행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CDC에 따르면 환자의 최대 30%가 심부전, 식도·결장 비대증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남미 풍토병, 미국서도 확산샤가스병은 원래 중남미 열대 풍토병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 연구 결과, 캘리포니아·애리조나·텍사스·테네시·루이지애나·미주리·미시시피·아칸소 등 최소 8개 주에서 외부 유입이 아닌 지역 내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가 “부유국도 안전지대 아냐”피터 호테즈 베일러의대 국립열대의학대학원 원장은 “샤가스병을 저소득·중간소득국가에만 존재하는 질환으로 생각하지만, 미국처럼 부유한 국가에서도 상당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방 백신 없어…개인 방역 중요현재 샤가스병을 예방할 백신은 없으며, 감염 시 기생충 구충제를 복용해 치료한다. 미국에서는 두 종류의 기생충 치료제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상태다.CDC는 샤가스병 유행 지역을 여행할 경우 흡혈 빈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하고,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옷차림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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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테러
2년간 '日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51건…공조수사 출장단 파견 2년간 지속된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이 일본에 공조수사 출장단을 파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과 담당 수사팀 등 5명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경찰청을 방문해 일본과의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일본에 있는 실존 변호사를 사칭한 명의로 발송된 폭파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이어져 왔다. 올해 8월까지 총 51건에 달한다. 협박의 내용은 주로 한국 주요 시설물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것으로, 발송 방식은 전자우편 19건, 팩스 32건이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지난달에만 10건이 발송됐다. 경찰은 해외발 발신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 등을 진행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의 법 집행기관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제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하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테러 협박으로 인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 공백 발생 우려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과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출장단장인 홍석기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테러 협박을 조속히 해결해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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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폭염
'폭염 중대본' 46일째 역대 최장기록…남부지역 아직 폭염특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46일째 가동 중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 중대본은 7월 25일 폭염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1단계가 가동되기 시작해, 이날까지 46일째 운영되고 있다. 폭염이 재난으로 편입돼 중대본 운영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직전 최장 기록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29일간이었고, 2023년엔 폭염 중대본 가동기간이 8일뿐이었다. 올해는 아직 중대본이 해제되지 않아 가동 일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더위가 가셨지만 남부 일부 지역에는 아직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 폭염 중대본은 육상예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가동된다. 올여름 폭염일수는 6일 기준 올해 폭염일수는 29.5일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4.7일)보다 4.8일 많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누적 4370명,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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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주유소
주유소협회, 정부 '내일 가격' 비판…"전형적 탁상행정"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한 '내일 가격' 표시제에 한국주유소협회가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주유소에서 전혀 주유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의 전형적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며 "이미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부담만 더할 뿐 소비자에게 어떤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석유제품 가격 예측과 합리적 구매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주유소 100곳을 시작으로 '내일 가격' 표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회는 "주유소 판매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가를 기반으로 정유사 공급 가격에 주유소 마진을 더해 책정되지만 실제 주유소는 매일 제품을 공급받지 않는다"며 "평균 2주에서 길게는 4주 간격으로 공급 받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일일 단위로 변동되지 않는 만큼 내일 가격 표시는 무의미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내일 가격' 표시제를 철회하고, 정부가 직접 판매 가격을 고시하는 '석유류 가격고시제' 부활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의 헛발질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여 주유소의 뜻을 모아 집단행동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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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언론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 특정해 징벌적 손배 언급한 적 없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발언을 보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북한에서 뭘(폐수) 흘려서 (서해안) 해수의 방사선 농도가 높아졌다는 식의 보도를 일부 유튜버들이 확산시켰는데 (이 대통령이)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서 "계속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조회수로 돈을 벌려는 것은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허위 조작 정보를 흘리는 곳은 문 닫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대통령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지만,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보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수석은 "대기업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정치인들도 고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꼭 반대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폭넓게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9월 11일)을 전후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라며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똑같이 '약속대련'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진행자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소통 분야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자 "대통령은 소통의 달인인데 100점을 드리면 국민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아 99점, 저와 홍보소통수석실은 60점 정도로 합치면 59.5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며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을 규정해 달라는 질문에는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날 정도의 대화"라며 "'꼰대'스럽지 않은, 비폭력적 방식의 대화를 하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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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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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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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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