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사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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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8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액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SKT의 입장은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문제가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매우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회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에 관한 문제 인식을 대부분의 위원이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이었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첫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에도 소홀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에도 소홀했다. 특히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해,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할 수 있었다. 고 위원장은 SKT의 유출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에도 소홀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됐다. SKT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061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IT 영역에 한정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S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고 7월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SKT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를 꾸렸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9월 시범운영…250명 추가 고용한다 SPC그룹이 계열사별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생산직 야간 근로를 10월 1일부터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 이후로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과 함께 계열사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해 왔다. SPC그룹은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 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거나 중간조를 운영(SPL·비알코리아)한다. 중간조는 야간 근로 축소에 따라 생기는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게 된다. 중간조 투입을 위해 직원 약 250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SPC그룹의 전체 직원 2만2천여명 중 생산직은 6500여 명인데, 생산인력이 약 4%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SPC그룹은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와 관련해 사별로 기본급 인상과 추가 수당 신설, 휴일·야간수당 가산 비율 상향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이런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으며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SPC그룹은 추가 고용과 임금 보전 등 근무제 개편 시행에 따라 연간 330억원의 추가 비용을 예상했다. 지난해 SPC그룹 전체 영업이익 768억원의 43%에 달하는 규모다.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에서는 3조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이뤄진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야근 및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수당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했다. SPL은 기존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중간조를 도입하고 일부 라인에는 주 6일제를 적용해 야간근로 시간을 줄인다. 임금 보완책으로 야간수당 가산율을 50%에서 79%로 높이고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파리크라상, 샤니, 비알코리아 등도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안으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주 6일제 근무와 관련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내년 중으로 주 5일 근무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계열사는 9월 한 달간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의견을 반영해 10월 1일부터 전사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강화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각 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함께 최선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면서 "현장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안전 스마트 신공장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7

SKT 과징금 규모는 얼마? 빠르면 오늘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빠르면 이날 중으로 과징금의 규모가 확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안이 의결되면 개인정보위는 28일 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론이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온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지 시선이 모인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으나 기업이 직접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예측한다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원)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SKT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실제 제재 수위는 1천억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을 부과한 총 1천억원이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 원이 최대였다.

2025.08.27

'산재와의 전쟁' 안전위반 사업장, 경고없이 즉각 수사·과태료 부과키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사실이 인지될 경우, 검찰에 송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깐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고 나서 시정지시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정지시가 중심이다 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안전 의무 위반에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현장에 시정지시 없는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방침을 알리고, 사업장에 난간이나 방호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 의무를 지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계도기간에 현장 의견도 청취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고쳐 계도기간이 끝나면 즉각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최소 5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부과하는데 노동부는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인력을 기존보다 300명 늘리는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이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 수준으로 1인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충원에 더해 내년에는 1천명을 더 뽑아 총 13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2025.08.27

"안전경영 소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확실한 불이익…강력 제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와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안전관리 등급제도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코레일 등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8.22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기한, 근거 없어…연말까지 면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 및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해당 인원수를 넘은 예약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가 예약 최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지난달 14일을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해, 이를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남짓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위원회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을 1천명 한정으로 한 뒤 이를 넘어선 대상자를 예약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방통위의 결정에 SKT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진행 중인 방통위의 사실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8.21

국토부장관 "열차사고, 원인 조사하고 책임자 엄중 조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해 원인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차사고 개요를 보고하고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틀 전인 19일 오전 10시 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안전점검 담당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2025.08.21

인구당 필요한 전문의 수는? 수도권·비수도권 4배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평균은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으로 확연히 적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결과다.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과목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필수의료 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3.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적정 정원 수'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 의학 교육 인프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1명으로 OECD 최저다.

2025.08.21

노동장관, 철도 사고에 사과 "사고 막지 못해 송구…일회성 면피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국민들을 향해 20일 사과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철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자 "왜 이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8.20

이태원 참사 투입 소방관 실종 후 사망…"트라우마 장기 관리해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실종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고 직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현장 투입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모 소방서 소속 A(30)씨는 10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생은 실종 직후 인스타그램에 "저희 형은 소방대원이었고, 이태원 참사 당시 반장으로 선두에서 지휘하다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밝혔다. 2017년 입직 후 줄곧 구급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참사 직후 2022년 11월 3차례, 12월 2차례 등 총 5차례 '찾아가는 상담실'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전문 심리 상담사가 각 소방서를 방문해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향후 PTSD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2022년 11월 3차례, 12월 1차례 등 총 4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소방청의 진료비 지원도 받았다. 이처럼 A씨에 대한 상담 지원은 참사 발생 직후인 2022년에 몰려 있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간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설문조사'에도 매년 참여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가족 친화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회복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A씨는 별도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A씨 사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난 현장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 있는데, 현행 지원 체계가 단기 위주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911 등 외국 참사 사례를 보면 참사현장에 투입됐던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없음'으로 설정한다"며 "치료 기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피해자의 취약성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적 참사 지원은 장기적이어야 하며, 현장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업무 트라우마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라며 "치료를 개인 선택 문제로 두지 말고, 건강검진처럼 기간을 나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과 경찰은 업무와 관련한 트라우마가 강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수 있다"며 "자체 시스템으로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외부 창구를 많이 만들어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의 '이태원 투입 소방공무원 PTSD 상담 실적'에 따르면,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316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다. 이 중 142명은 심층 상담을 받았고, 142명은 병원 연계 진료를 받았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와 반복되는 재난 현장에서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라우마 치료와 정신건강 관리, 인력 확충, 근무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소방공무원 노동자가 고립과 무력감 속에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