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14)
정치(97)

李대통령,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으로 알려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2025.09.0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권 가져선 안돼…검찰개혁 저지 시도 단호히 대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5.08.27

청년변호사 모임 새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교각살우" “보완수사는 국민의 안전판”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안에 대해 청년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강하게 반발했다.새변은 26일 성명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 기회를 빼앗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 지연·부실 심화 우려새변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사건 지연과 ‘수사 핑퐁’ 문제가 심화됐다며, 보완수사 폐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8년 126.8일에서 2024년 312.7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도 전체 사건의 13.4%에 달한다.새변은 “기소 전 보완수사를 배제하면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공소 유지가 약화돼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수부 문제로 형사부 기능까지 없애선 안 돼”새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형사부 차원의 보완수사·지휘 기능까지 박탈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찰이 단순 사건으로 송치한 뒤 검찰 보완수사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밝혀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보완수사는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역설했다.새변은 “과거 일부 특수부의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이유로 전혀 다른 민생 사건의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비판했다. “수사기관 난립은 국민 피해로 이어져”새변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구상에도 우려를 표했다.“수사기관이 난립하면 책임이 분산돼 피해자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목적은 권한 분배가 아니라 국민 보호와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26

2차 상법 개정안도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오만과 독선 규탄"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한 가운데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2시간 36분)·조배숙(3시간 13분)·송석준(4시간 59분)·주진우(5시간 54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고, 민주당은 오기형(2시간 4분)·김남근(2시간 49분)·김현정(2시간 13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지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로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매듭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작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며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을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국회 방문진법 표결…국힘,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른바 방문진법은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5일까지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자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2025.08.21

특검, 김건희 연속 소환…공천 개입·도이치 의혹 수사 본격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소환해 공천 개입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전 조사는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전 10시 시작해 11시 42분에 마쳤다”며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간혹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했다고 오 특검보는 설명했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는 14일 첫 조사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출석했다. 첫 조사에서도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2024년 사이 통일교 행사 지원을 명목으로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있다. 윤 씨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여당 권성동 의원 등에게 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간부진 결재를 거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 씨는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08.18

정청래 "언론개혁도 폭풍처럼…언론 혼내주자는 뜻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속도전에 돌입한다. 14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10월 6일)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언론 및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개선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반복적이면서 악의적으로 판단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골자다. 특위 측은 악의적인 오보의 경우 즉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내달 중 특위안을 마련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로 언론 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는 법적으로 마련된 징벌적 손배 제도가 없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만 23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낸 경우에만, 그것도 판결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면서 "반대하는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며,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제일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출범식 후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언론 보도를 해 왔고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곳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4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과로 누적" 택배노동자 등 단체, 안전대책 촉구 택배노동자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노동자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 배송 등 이른바 '쿠팡발 배송 속도 경쟁'이 택배 노동자들을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과로가 누적되고 있고 추석 성수기 물량 폭증 시기도 다가오는데 이대로 간다면 언제 어떤 또 다른 사고가 터질지 알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제대로 된 대책들이 쿠팡과 택배 현장에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명에 이르렀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노조는 국정기획위를 찾아 간담회도 했다. 한국환경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은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규제개혁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규개위가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폭염 휴식권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탓에 이주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하고 나서야 '2시간에 20분 휴식' 규칙이 뒤늦게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2025.08.07

방문진법 필리버스터…"임명권자 선택권 박탈, 위헌적 규정" 국민의힘은 5일 이른바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여당 주도로 의결되고,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진보·친여(親與)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기 위한 "영구 방송 장악법", "민주노총 하청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 속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MBC 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난 그런 법"이라면서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인 없는 회사는 세월이 흐르면 결국 노동조합이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된다"면서 "노동조합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조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그건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다"며 "그 정치적 이념은 종북 성향에 매우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론 도중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언급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면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 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과거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복막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방문진법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방송법이 통과됐다"며 "방송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회 보는 사람 따로 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 의원은 7시간 남짓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자정이 되면서 필리버스터는 후속 토론을 이어가지 못한 채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가 이날 밤 12시를 기해 끝나면서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된 것이다. 이에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