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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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어…202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아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이 집행된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증가한 480조7천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289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4조3천억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4천억원 증가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소득세도 10조2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24조7천억원, 기금 수입은 4조9천억원 증가한 166조5천억원이다. 9월까지 총지출은 54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출 진도율은 77.4%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천억원 적자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108조4천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5천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이 약 11조원 더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월 말 1259조원으로 전월보다 1조9천억원 감소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천억원이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를 채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량은 148조5천억원으로 총 발행한도의 93.8% 수준이었다.
2025.11.13

베선트 미 재무장관 “2026년, 미국 경제의 블록버스터 해 될 것”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026년을 “블록버스터 해”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내 제조업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고 신규 고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보잉 공장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가져온 1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지역의 희토류 공장 사례도 언급하며 건설 노동자 800명, 상근직 30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수치는 좋다…이제 체감 단계로 간다”경제가 좋아졌다는 지표와 달리, 현장에서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이제 하나둘씩 공장들이 착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미국 내로 유입되면서 효과는 2026년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대규모 환급’ 정책 재언급베선트 장관은 7월에 서명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제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핵심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에는 팁 소득,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그는 이를 통해 근로자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 10만달러 이하 가구에 2천달러 환급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천달러 배당금’에 대해서도 그는 “연소득 10만달러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소셜 글에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천달러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6년 미국 경제 향방 주목베선트 장관의 전망은 미국 제조업 부활과 근로자 환급 정책이 경제 회복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실제 고용 증가와 세제 혜택이 현실적으로 작동할지는 향후 1~2년 정책 집행 결과가 가를 전망이다.
2025.11.13

“월급에서 빠졌는데”…사장 체납에 증발한 내 국민연금 17년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사장의 체납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액은 총 1조1천21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만에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17년 체납 사업장도…근로자는 ‘연금 공중분해’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전국 3만여 곳에 달한다. 최장 213개월, 즉 17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일부는 2년여 만에 26억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자신의 연금 부담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국민연금 독소조항’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통째로 ‘공백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7년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어도 17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중 납부’ 없이는 구제도 불가능현행법상 근로자가 체납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미 본인 몫 4.5%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다시 내야 하며, 그 경우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의 몫까지 포함해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 몫까지 떠안으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솜방망이 징수, ‘성실 근로자만 손해’ 구조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 징수율 19%에 그쳤다. 폐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이다. 법적 조치가 약한 사이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며 법망을 피한다.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시급체납된 국민연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체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1.07

“국민연금을 믿으십니까” 절반은 ‘아니오’…20∼40대 불신 뚜렷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의 불신이 두드러졌다. 신뢰보다 불신이 11.4%p 높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7%, ‘신뢰하지 않는 편’은 38.7%였으며, ‘신뢰하는 편’은 39.6%, ‘매우 신뢰한다’는 4.7%에 그쳤다. 젊은 세대일수록 신뢰도 낮아연령별로는 50대(55.8%)와 60대 이상(62.9%)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20대(30.8%)·30대(25.3%)·40대(42.6%)는 신뢰도가 낮았다.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 42.2%, 지역가입자 48.2%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56.1%로 비교적 높았다. 보험료 부담, 여전히 ‘크다’ 70%전체 응답자 69.7%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사업장 가입자의 72.9%가 보험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지역가입자는 62.2%, 임의가입자는 61%로 나타났다.경총은 “보험료를 절반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부담 응답이 낮은 이유는 신고소득 자체가 낮아 보험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886원, 사업장 가입자는 30만6천985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부정적’ 73%내년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매년 0.5%p씩 9%→13%)에 대해선 73.4%가 부정적이었다.긍정 응답은 19.7%에 그쳤다. 특히 20대(83%), 30대(82.8%)의 반대가 가장 높았다. 재정 불안 여전…“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 필요”소득대체율 인상(43%)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82.5%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불안이 컸다.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급여 수준만 높인 개정으로 불신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민이 꼽은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였다.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순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신뢰”라며 “무조건적인 급여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05

AI 확산이 청년 일자리 흔든다 최근 인공지능(AI) 도입이 활발한 산업일수록 청년층의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 세대별 대조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생성형 AI 도구인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 이후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1529세 청년층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 일자리 21만 개 줄어”한은 연구팀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를 토대로 업종별 AI 노출도를 14분위로 구분해 조사했다. 그 결과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 사이 청년층 일자리가 21만1천 개 감소했으며, 이 중 20만8천 개가 AI 노출도 상위(3~4분위)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1.2%), 출판업(-20.4%), 전문 서비스업(-8.8%), 정보 서비스업(-23.8%) 등 AI와 직접 맞닿은 업종에서 감소폭이 컸다. 반면 50대는 고용 증가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0만9천 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4만6천 개가 AI 노출도 상위 업종에 속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를 “업무 특성의 차이”로 해석했다.연구팀은 “청년층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정형화된 지식 업무를 맡고, 50대는 경험과 판단, 대인 관계 등 AI가 아직 대체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중심으로 일한다”고 분석했다. 임금 영향은 미미AI 확산이 임금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단기적으로 임금이 조정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 즉 임금 경직성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새로운 기회 찾을 정책 필요”보고서는 향후 AI 확산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며 노동 수요를 다시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팀은 “중장기적으로 AI의 생산성 향상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 지원 등 청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0.30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30일부터 보험 상품 출시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 연금처럼 유동화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 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는 5개 생보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차 출시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천건, 가입 금액은 23조1천억원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23일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2일까지 대상 계약이 있는 전체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총 75만9천건, 35조4천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상품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만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 안내 시스템을 통해 유동화 신청 전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비교결과표도 제공한다.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하면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 신청도 가능하고, 이후 재신청도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을 담보로,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등 조건이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망보험금 1억원 중 90%를 55세부터 20년간 받기로 한 경우, 사망보험금 1천만원과 월 평균 12만7천원을 연금처럼 받는다.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연지급형으로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0.22

노령연금 수급자 10년새 2.3배 증가 최근 10년 사이 노령연금 수급자가 2배 이상 늘었지만, 남녀 간 수령액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수 10년간 2.3배 증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년 210만7천544명에서 올해 6월 기준 492만9천525명으로 약 2.3배 증가했다.이는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남성 67만4천원·여성 34만9천원노령연금의 성별 수령액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남성의 월평균 지급액은 2015년 34만700원에서 올해 6월 67만4천원으로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19만9천원에서 34만9천원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이에 따라 남녀 간 월평균 지급액 격차는 2015년 14만1천700원에서 올해 32만5천원으로 확대됐다. 격차율로 보면 41.6%에서 48.2%로 늘어난 셈이다. 구조적 요인이 격차 심화시켜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를 생애 소득과 가입 이력의 구조적 차이로 보고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 비정규직 근로 비중, 가입 기간 단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특히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불연속적인 경우가 많아 수급액 산정 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 “수급자 확대 넘어 실질 보장성 강화해야”소병훈 의원은 “성별 간 격차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있다”며 “단순히 수급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장성과 격차 완화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여성의 경력 단절 기간을 반영한 추가 가입 인정이나 저소득 노인층 대상의 연금 보완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6

7년 이상·5천만원 빚 갚아주는 '새도약기금' 출범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된다. 이 기금으로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113만명 가까운 인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어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4천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다.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빠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지고,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년 이상된 연체채권과 관련해 채무조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애덤 스미스조차도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로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1

[국회입법리포트] 퇴직급여 소득세 면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해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퇴직급여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인데도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김미애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이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부터 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2025.09.16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