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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로 美 '코첼라' 선 블핑 제니 "돌아올 수 있어 꿈 같아"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대형 야외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이하 코첼라)에 솔로로 출연해 열띤 무대를 선보였다.제니는 이날 오후 '코첼라'의 '아웃도어 시어터'(OUTDOOR THEATRE)에 멋들어진 서부 스타일의 모자와 선글라스 차림으로 등장해 '필터'(Filter)로 공연을 시작했다.제니가 속한 블랙핑크는 2019년 K팝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코첼라'에 출연해 화제가 됐고, 블랙핑크는 4년 뒤인 2023년에는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무대를 달궜다.제니는 이날 블랙핑크가 아닌 솔로 가수로서 무대에 올라 카리스마와 관능을 오가며 팝스타의 면모를 뽐냈다.그는 1집 선공개곡 '만트라'(Mantra)로 분위기를 한껏 달구더니 '핸들바스'(Handlebars)로 댄서들과 여유 있는 안무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꽃 모양을 형상화한 안무는 마치 행사가 열린 사막에 피어난 한 송이 꽃같이 보이기도 했다.제니는 특히 지난달 1집 발매를 기념해 서울 등지에서 연 단독 콘서트와는 다른 '코첼라'만을 위한 세트리스트와 편곡으로 팬들을 기쁘게 했다. 스테이지 앞을 가득 채운 관객은 이에 호응하듯 휴대전화로 제니의 모습을 촬영하기 바빴고, 객석 곳곳에서는 블랙핑크를 상징하는 분홍색 응원봉도 눈에 띄었다.제니와 함께한 라이브 밴드는 한층 풍성하고 따뜻한 질감의 사운드를 그려냈고, 라이브를 하는 구간에서는 제니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제니는 '젠'(ZEN)에서는 무대 위에서 한껏 카리스마를 드러내다가도, 'F.T.S'를 부를 때는 핸드 마이크를 이용해 감성적인 보컬에 집중했다. 또 타이틀곡 '라이크 제니'(like JENNIE)에서는 속사포 같은 랩을 힘 있게 쏟아내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제니 뒤에 자리한 커다란 전광판에는 한글로 된 '제니' 글자가 나타나기도 했다.열정이 가득한 '라이크 제니' 무대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제니, 제니!"하고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함성이 쏟아졌다.제니는 "이곳 사막에 돌아와 '아웃도어 시어터'에서 공연할 수 있어 꿈만 같다"며 "오늘 밤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그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지 기대하지 못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온 것 같다"며 "'코첼라'의 제 무대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이날 '댐 라이트'(Damn Right) 무대에서는 이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팝스타 칼리 우치스가 '깜짝' 등장해 제니와 호흡을 맞췄다.제니는 "칼리 우치스를 위해 큰 손뼉을 쳐 달라"고 소개했다. 칼리 우치스의 농밀한 보컬과 제니의 여유로운 몸짓이 섞여 들어가며 두 사람은 계단형 무대 위·아래에서 관능적인 분위기로 곡을 이끌었다.제니는 무대 말미 뿌듯한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한 밴드와 댄서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는 "오늘 밤 와 주셔서 고맙다"고 팬들에게 인사했다.그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코첼라'에서 한 차례 더 무대에 오른다.올해 '코첼라'에서는 앞서 블랙핑크 동료 멤버 리사도 11일(현지시간) 솔로로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꾸몄다.

2025.04.14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제1회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제2회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제3회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제4회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제5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제6회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말하는 원펌 시스템의 본질최근 국내 법률시장에서는 같은 로펌 이름을 내걸었지만 전혀 다른 운영방식을 가진 조직들이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 ‘프랜차이즈 로펌’, ‘플랫폼 로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원펌 시스템(One-firm system)’이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다.하지만 이들 구조가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본 기획 시리즈 1회에서는 이러한 법률시장 내 용어의 혼용 실태를 짚고, 로펌의 구조적 차이가 어떻게 서비스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구조가 만드는 본질 - 브랜드가 아닌 시스템의 차이법률서비스는 브랜드보다 구조가 본질을 규정한다. 소비자는 하나의 이름 아래 동일한 서비스를 기대하지만, 로펌의 운영 시스템에 따라 사건 처리 방식과 책임 구조는 크게 달라진다.네트워크 로펌 - 연결된 듯 연결되지 않은 조직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상호를 공유하며 전국에 지점을 둔 구조지만, 실제로는 각 지점이 독립된 회계와 운영체계를 갖춘 별산제(別算制) 형태다. 사건 수임, 처리, 수익 배분, 클레임 대응까지 모든 단계가 각 지점의 자율에 맡겨진다.이로 인해 소비자는 본사의 광고를 보고 사건을 맡겼지만, 실제로는 지역 분사무소의 경력 2~3년차 변호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발생해도 본사와 지점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한계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최근에는 광고만 하나로 묶고 실제 사건은 외부에 위탁하거나 중개하는 ‘플랫폼형 로펌’도 등장하면서, 서비스의 실체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원펌 시스템 - 하나의 조직, 하나의 기준반면 원펌 시스템은 사건 수임부터 처리, 사후 대응까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일원화된 운영 구조를 말한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대표적인 원펌 시스템 운영 사례로, 전국 43여 개 분사무소를 본사가 통합 관리하며 사건은 본사의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다. 사건은 전관 출신 변호사와 경력 10년 이상의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공동 수행한다.대륜 관계자는 “분사무소 변호사들이 주말에도 당직 근무를 서며 사건 대응에 나설 정도로, 본사-지점 간 유기적 협업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사에서 일원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다르고, 책임이 다르고, 그래서 결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네트워크 로펌과 원펌 로펌의 본질적 차이는 브랜드가 아닌 구조의 차이에 있다.글로벌 스탠더드, 이미 ‘원펌’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법률 선진국의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원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관할과 복잡한 다국적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통일된 서비스 기준과 책임 대응 체계없이는 글로벌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베이커 맥켄지, 스캐든, 클리포드 챈스,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등 글로벌 로펌은 모두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십 년간 명성을 유지해왔다.이제는 이름보다 구조를 봐야 할 때같은 이름을 쓴다고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로펌의 구조는 사건을 다루는 방식, 변호사의 책임감, 소비자가 체감하는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네트워크 로펌이 지역 기반 확장성과 유연성을 장점으로 삼는다면, 원펌 로펌은 통합관리와 일관된 품질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한 간판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운영 시스템’을 기준으로 로펌을 선택해야 한다.원펌 시스템은 단지 조직의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2회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를 주제로, 로펌 구조의 현황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5.04.14

봄맞이 운동 시작할까…구로G밸리체육관 5월 개관서울 구로구는 구로디지털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구로G밸리체육관(디지털로26길 87)을 5월 1일 정식 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체육관은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4천840㎡에 스크린골프연습장, 헬스, 기구 필라테스 등 최신 시설을 갖췄다. 구는 개관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프로그램별 회원을 모집한다. 선착순으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체육관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장인홍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1

중국 관세 어디까지? 백악관 "대중국 관세 14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을 125%에서 145%로 상향했다. 10일(현지시간) 미 CNBC와 CNN 등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은 총 145%가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가 미 동부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시점도 명시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는 10일 오전 0시1분을 기점으로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적혀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도 5월 2일부터 120%로 오른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에 매기는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건당 200달러로 대폭 오른다. 면세 혜택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와 쉬인 등은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1

기업 회생파산에 강한 로펌…법무법인 대륜, 다수 전문가 ‘원팀’ 체제장기간 내수 침체 및 고환율 등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통계월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940건에 달하며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2023년) 대비 17.08%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위기에 대비해 법무법인 대륜이 회생파산센터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대륜 회생파산센터는 법조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센터의 핵심 멤버인 김원상 변호사는 한국피자헛, 디엘이엔씨 등 다수의 유명 기업 사건 및 중견기업의 회생절차를 수행을 담당한 기업전문가다. 김 변호사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정일우 변호사는 파산관재인 및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을 다년간 역임한 기업도산 전문가다. 같은 센터에 속한 김민수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출신으로, 재정 상황에 맞는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두 변호사는 파산신청, 회생개시신청 등 기업도산절차의 개시신청 대리에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성공적으로 받아낸 경험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도산절차에서 문제되는 채권확정 소송도 수행하는 등 기업 회생·파산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 회생파산센터 소속 최성문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경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1000여 건의 관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도산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 다른 팀원인 오상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전문변호사로, 10억 원 대 기업 채무자 회생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기도 했다. 여기에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을 상대로 자문을 제공하고, 중소부터 중견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 파산과 회생절차를 담당한 바 있는 김서영 변호사도 합류했다. 아울러 회생파산센터에는 재무·회계 전문가인 박원찬 회계사도 소속돼 있다. 박 회계사는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파산을 넘어 경영 컨설팅, 사업 법률 자문 등에서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 센터는 구체적으로 △재정 위기 기업의 회생 조력 △각 회사 규모에 맞는 회생·파산 해결책 제시 △ 회생절차 내에서 인수·합병 등 회사의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업 M&A △ 근로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에 대한 조력 △ 조세부담을 경과하기 위한 자문 △ 각종 기업등기실무 지원 △그 외 개인의 회생과 파산 신청 등 기업법무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관련 사건의 경우,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연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생파산센터와 기업법무그룹은 각자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원상 변호사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회생과 파산 문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당장의 재무적 위기에 따른 가압류·압류 등의 조치를 막아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일정액의 채무 감축을 받아 향후 기업활동을 통해 얻는 영업이익을 수년간 분납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회생이 가장 적절한 제도다. 이러한 기업회생제도와 관련하여 풍부한 법조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대응하며 신속하게 기업의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5.04.09

한국계 조니 김 태운 러 우주선 발사…목적지는 국제우주정거장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41) 등을 태운 러시아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향해 출발했다. NASA의 온라인 생중계에 따르면 조니 김을 태운 러시아의 소유즈 MS-27 우주선은 8일 오후 2시 47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의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우주선에는 조니 김을 비롯, 러시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리지코프·알렉세이 주브리츠키 등 세 명이 타고 있다. 궤도에 든 우주선은 3시간 가량 비행한 후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5시 3분(한국시간 오후 6시3분)께 ISS와 도킹을 시도할 예정이다. 조니 김은 2017년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 임무를 맡게 됐다. 조니 김은 ISS에서 약 8개월간 지내며 과학 조사와 기술 시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조니 김은 현역 군인(미 해군 소령)이자 의사 경력을 갖고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됐다. 200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해군에 입대해 군 생활을 시작했으며, 해군특전단(네이비실) 훈련을 마치고 특수전 요원으로 배치돼 잠수부·특수정찰·저격수 등 다양한 특수작전 자격을 취득하고 이라크전에도 파병됐다. 조니 김은 지난 달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주비행을 앞둔 기대감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우주유영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또 "나는 우리가 우주정거장에서 하게 될 과학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건설된 ISS는 지구 상공 400㎞ 궤도에서 하루 15.54번 지구 주위를 도는 축구장 크기의 다국적 실험 구조물이다. 현재 양국 외에 유럽 11개국과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이 참여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2025.04.08

'출근길 운행 지연' 김포골드라인, 수시 검사한다 국토교통부가 출근 시간대 운행 지연 사태를 빚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를 일으킨 운영사를 상대로 안전관리체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김포골드라인 지연 운행의 원인으로 꼽히는 신호 장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7분께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전동차와 지상 신호기 간 신호 장애가 발생해 최대 28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당시 운행 지연으로 김포골드라인의 전동차 혼잡도가 높아져, 다수의 승객들이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호장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혼잡도 증가와 관련한 초기 대응 절차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 호흡곤란·어지럼증 환자 발생과 관련해 운영사 측의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운행 중단 사례가 있어 수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개선 권고 등 시정조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소에도 김포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로 악명이 높았다. 또 2019년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열차 고장도 잦았다.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5년간 운영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는 현대로템의 자회사 김포골드라인SRS가 운영을 맡고 있다. 김포골드라인SRS 관계자는 "신호장치 장애와 관련해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려고 일본에 있는 제작사에 관련 기록을 보냈다"며 "자체적으로도 신호 제어 장치를 테스트하는 등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4.08

법무법인 대륜, 황해 EDA Co., Ltd와 MOU 체결…글로벌 진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이 황해 EDA Co., Ltd(이하 황해)와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 황해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김인원 변호사, 황해 박종찬 대표이사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황해 EDA Co., Ltd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벤처기업으로 농촌진흥청이 실증을 거쳐 전국에 보급한 클로렐라 농법에 나노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농법을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는 기업이다. 나아가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을 완성해 한전·포스코 등의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황해의 글로벌 진출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제 무역 및 수출입 법률 자문 △지적재산권 보호 및 특허 출원 조력 △분쟁 발생 시 국내외 소송 및 중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황해 박종찬 대표이사는 "해외 진출에 있어서 특허 보호, 해외 투자 계약 검토, 각국 규제 대응 등 관리해야 할 법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번 협약으로 대륜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에 지사를 설립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황해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기업 법무, 지적재산권, 해외 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5.04.07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강제 구매에 대한 법적 검토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개발한 사업 모델과 노하우를 가맹점이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필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하 ‘필수 물품’이라 합니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수 물품으로 지정되기에 필수 물품의 범위는 가맹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등에서는 거래 강제 품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 물품의 개수, 현저하게 높은 거래 가격, 불투명한 유통 구조 등으로 가맹본부가 ‘숨겨진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이 강제되는 필수 물품은 모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기에, 필수 물품의 가격, 시중 가격과의 차이,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불필요한 필수 물품 지정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필수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가맹본부와 필수 물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섣불리 영업을 중단하거나 집단적 대응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소송, 형사 고소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다툼 전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5.04.07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