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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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썰렁한 개강…개강일 한 달 미룬 곳도 의대 증원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 의대가 썰렁한 개강을 맞았다. 충남대 의대의 경우 재학생 609명 가운데 114명이 복학을 신청했지만, 수강 신청자는 38명뿐이었다. 복학생 중 86명이 예과 2학년생인데, 1년 이상 휴학할 경우 제적되기 때문에 복학은 했지만 수강 신청은 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신입생 158명은 모두 수강 신청을 완료했다. 인하대 의대의 경우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재적생 309명 가운데 96.4%인 298명이 휴학 중이다. 대부분이 복학에 필요한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았고, 신입생 123명도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하대는 교무처장과 의과대학장 명의 안내문을 통해 '신입생은 1년 동안 일반 휴학이 불가능하고, 재학생의 집단 휴학 신청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시행했던 등록금 이월, F학점 성적 삭제, 학사경고 및 유급 면제 등의 조치가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대 의대도 이날 개강했으나 재학생 중 복학 및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권에 있는 한림대 의대는 1학년 신입생 외에는 재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강의실이 비어 있었다. 부산대와 동아대 등 부산지역 의대의 의예과 1학년생 중 일부는 교양과목을 수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 의대는 의예과를 예정대로 개강하고, 1학년 수업은 내일 오전 9시부터, 2학년 수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비대면으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재학생 중 복학 신청을 한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치자 의학과 개강은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가톨릭대는 의예과와 의학과 1·2학년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고 대신 방학을 단축하기로 했다. 고신대는 3월 17일로, 울산대와 강원대는 3월 31일로 개강을 늦췄다. 이처럼 일부 대학에서 개강을 연기했지만 신입생들까지도 수업 거부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재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우려된다.
2025.03.04

[국회 입법리포트]서영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노동 환경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서울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방문 노동자까지 대상 포함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으로 인상하고, 배달·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 없이 일당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중심의 우선지원 대상을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5,333명이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총 지원 금액은 38억 8천만 원에 달했다. 지원자의 73%는 40~60대 중장년층이었으며, 12인 가구 비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규모를 46억 2천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효과평가 연구를 진행하며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시민이다.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