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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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 개소한다…"미래 팬데믹 대비" 국내 최초로 감염병전문병원이 문을 연다. 질병관리청은 임승관 청장이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 조선대병원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첫 삽을 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지하 2층∼지상 7층(연면적 13,20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병상 98개(음압 격리병상 36개)와 전문 치료 시설, 진단 시설,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훈련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달 13일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약 22%이다.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7년 문을 열어 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 중환자 중점 전문치료, 체계적 환자 분류·이송 관리, 인력 교육·훈련 등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임 청장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권역 내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3

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2025.09.19

56·66세,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추가…폐질환 조기 진단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라면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질환 중 하나다.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임에도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조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검사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돼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앞으로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고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당뇨병이 의심되면 지금은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11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올해 하반기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2025.09.18

마약사범 56% '맹탕' 기소유예…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급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절반 이상이 치료나 교육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재범 억제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보호관찰관 감독 아래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수행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마약 투약 사범 8,489명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4,718명으로 전체의 55.6%에 달했다. 문제는 그중 3,165명(37.3%)이 아무 조건 없는 ‘맹탕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이다.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는 14명(0.2%)에 불과했고,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 관리)는 281명(3.3%), 교육 이수 조건부는 1,258명(14.8%)에 그쳤다. 이는 마약 중독을 범죄로만 다루고 치료적 개입을 사실상 방치해온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0%를 웃돈다. 보고서는 현재 마약 중독 관리 체계가 보건의료, 형사사법, 약물 관리로 분절돼 환자 중심의 연속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보호관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가칭)’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보건복지부 전문가위원회가 평가하고, 보호관찰관이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전문 의료기관에 배정·관리하는 방식이다. 불시 약물검사와 치료 포기 시 기소유예 취소 등 강제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구조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치료 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중독 전문 병원과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구진은 전체 기소유예자(4,718명)를 이 모델로 관리할 경우 연간 치료비 510억 원, 보호관찰관 및 전문인력 확충 비용 1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처벌 일변도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사법·치료·재활이 연계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2

소아과 전문의 절반은 서울·경기…진료 접근성 불균형 국내 소아·청소년 전문의 절반 가까이 서울과 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649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510명)과 경기(1691명)가 전체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세종과 제주는 각각 78명과 71명으로 전체 전문의 수가 100명 이하였다.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3%(3423명)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소속돼 있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808명으로 전체의 28% 상당이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1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0.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01명), 대구(1.01명), 광주(0.97명) 등 대도시가 평균 이상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인천(0.70명)도 평균보다 적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0.52명)이었고, 충남(0.56명), 전남(0.59명), 충북(0.62명), 울산(0.62명), 제주(0.65명), 세종(0.69명) 등이었다. 시도 간 최대 격차는 서울 1.15명과 충남 0.56명으로 2배에 달한다.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지역 간 소아 진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경향은 매해 심화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2018년 816명(상급종합병원 519명·종합병원 29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95명(293명·102명)으로 29.8% 줄었다. 연구팀은 "출생률 감소에서 기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가 소아 의료체계의 위협 요소가 됐고, 최근에는 소아·청소년 전공의 감소 및 소아·청소년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의 확대, 소아 의료지불보상제도 개선, 안정적인 소아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09.03

[국회입법리포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2025.08.27

영유아 수족구병 증가세…가을까지 유행 지속될 듯 영유아 수족구병이 계속해 유행하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3주차(8월 10∼16일)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26.7명이다. 1주 전의 22.1명보다 늘어난 숫자로, 5월말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에 환자가 집중돼 0∼6세에선 1천 명당 36.4명꼴로 수족구병 증상 환자가 보고됐다. 수족구병은 보통 봄에서 가을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질병청은 당분간 환자 발생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 또는 침, 가래, 콧물 등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분비물로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질 때 전파된다. 증상은 손과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발열과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 구토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대개는 7∼1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낫는다.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진료를 받는 게 좋다. 6개월 미만의 영아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2일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등 증상이 심한 경우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족구병을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전파가 잘 이뤄지므로 증상이 있으면 등원을 자제하고, 시설 내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 등의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수족구병에 걸린 경우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8.27

'처서' 지나서도 온열질환·사망자 발생…2018년 기록 넘을까 절기상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는다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여전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25일 질병관리청은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신고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날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55명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숨졌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15일 이래 누적 환자 수는 4048명으로 늘었다. 누적 추정 사망자 수는 26명이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은 지난 17일(1명) 이후 한동안 발생하지 않다가 처서인 23일과 전날 1명씩 늘었다. 처서가 지나서도 전국 각지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이미 작년 여름 전체 규모(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3704명)를 넘어서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5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4526명) 기록을 뒤쫓고 있다.
2025.08.25

"신규 간호사 57% 1년 내 이탈…면허 소지자 61%만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32만3천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천명)보다 11만2천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천명에서 6만7천명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천명에서 지난해 6월 20만4천명으로 4만5천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에 달했다. 간협은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과중한 업무 강도, 3교대·야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 맞춤형 재교육·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과 같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5.08.25

올해 온열질환자 3815명, 역대 두 번째 최다…2018년엔 4526명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최악의 더위’를 기록한 2018년 다음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전국 500여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동해 온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올해 5월 15일부터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수는 전날 기준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3815명이다. 올해는 6월 말부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에 감시체계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빠른 지난달 8일께 온열질환자가 1천명을 돌파했다. 전날 기준으로 올해 누적 환자 수는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후 가장 더웠던 2018년 같은 기간 439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018년에는 5월 20일부터 감시체계를 가동했고, 그해 9월 30일까지 집계된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4526명에 달했다. 전날 기준 올해 누적 환자 수는 지난해 동기 3004명에 비해서도 1.26배로 많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3704명이었다. 질병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와 일 최고기온을 분석했는데, 기온 상승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구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일 최고기온 27.7∼31도 구간에서 약 7.4명, 31.1∼33.2도 구간에서는 약 22명 증가했다. 일 최고기온이 33.3도 이상일 때는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약 51명 발생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일 최고기온 33.3도 이상의 기온에서는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폭염이 예보되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도 낮 최고기온은 30∼37도에 이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무더위가 예보됐다. 특히 더운 환경에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 등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의식이 사라진다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병원에 방문해 조치해야 한다.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