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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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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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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농산물 유통비용,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정부가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도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제외한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유통 비용률은 60∼70% 가량이다. 정부는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임의로 도매법인 지정 취소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지표를 계량화하는 등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7%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영업이익률이 20%대로 높다. 정부는 농안법을 개정해 출하자를 지원하는 등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반입 전 물량,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매매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일 시장 내 수요·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제도는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유통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를 취급한다. 이 비율을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거래 규모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게 했던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물류의 효율성도 높인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할 예정이다.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 공급 불안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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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사고 반복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노력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같은 원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밝혀진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도 확대한다. 한편 평소부터 선제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도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 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이동통신 등 핵심 분야에는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한다. 기업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은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여 곳이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은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한다. 예산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험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지정 신고제 도입, 이사회 정기 보고, 직무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서비스의 코어망에 대해서도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CPO 임명에 관해 일정한 절차를 두는 등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CPO가 명실상부하게 기관,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와 관련된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CP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CISO하고 CPO의 업무를 딱 나누긴 어렵고 사실 두 분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엄격하게 겸직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민간에 적용하며, 클라우드 사업자·설루션 공급자 등 법적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원인으로 반복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피해가 예상되면 실제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통지 대상을 넓힌다.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해 시장 감시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신기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해 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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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경실련
[국회입법리포트] 경실련,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 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공직 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의 공직 후보자 검증 책임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과정과 그 결과가 국회에 공유되지 않아 기본 사실관계조차 청문회에서 재확인해야 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후보자가 거부하면 기관들도 연쇄적으로 제출을 회피한다"며 “이 같은 구조가 자료 누락과 허위 제출, 소명 지연을 방치하여 검증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며 입법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 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와 공직 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의무화,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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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국무총리
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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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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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대통령
李대통령,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으로 알려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시간 이미지

2025.09.02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응단 꾸리고 이통사-금융사 배상책임 지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한다.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다. 대응단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향후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대포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싱가포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꾸릴 예정이다.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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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철인3종 미성년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착수" 대한체육회는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 이후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경찰은 철인3종 청소년 국가대표 합숙 훈련에서 제기된 성비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합숙훈련 운영 방식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남녀 훈련 시기와 숙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훈련 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매매·성폭력), 도박, 음주 등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의 합숙훈련 예산 지원도 전면 중단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이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계산 ▲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하며 선제적 제도 기반도 마련해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폭력·성폭력·성비위·인권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훈련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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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국회
2차 상법 개정안도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오만과 독선 규탄"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한 가운데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2시간 36분)·조배숙(3시간 13분)·송석준(4시간 59분)·주진우(5시간 54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고, 민주당은 오기형(2시간 4분)·김남근(2시간 49분)·김현정(2시간 13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지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로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매듭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작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며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을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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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아파트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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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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