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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의원, 공공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에 탄력 전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해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어문화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국어문화를 보존하고 정부가 국어 보급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국가의 국어보급 예산과 인력확대’를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한류에 힘입어 각광받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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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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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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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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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제어 안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해선 안 된다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아파트 일선에서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화재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미흡해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더욱 확실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 중 모든 배터리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고,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처럼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변경했고 급속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과 충전제어의 요건을 갑작스럽게 통신기능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PLC모뎀 등 통신기능 부여는 목적이 충전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으나 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당시 화재 이후 충전제어에 대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국내 제작사의 반발을 의식해 충전제어 기능을 슬쩍 삭제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인 충전 제어 운영방법에서 '충전제어'라는 용어는 물론 이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량 제어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충전소에 있는 모든 완속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아파트마다 80~90% 정도로 미리 충전량을 제어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가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반발로 인한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아파트들은 불안감에 전기차 소유주의 주차와 충전 제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운영하는 방법은 완속으로 약 70%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급속충전기는 약 8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속충전을 마치고 완속충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처음부터 80% 정도 급속충전이 되면 충전을 끝내는 기능을 진행한다. 쇼핑센터 등 공공용 급속충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현재에도 약 80% 수준에서 충전을 끝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모든 완속충전기 약 27만대가 전혀 충전제어 특성이 없고 계속해 충전하는 과충전 상태가 됨으로써 전기차에 무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충전이 다 된 전기차에 그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과충전을 하게 되고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충전제어가 확인이 안 되는 통신기능만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충전제어가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국정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점을 항상 언급해 왔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다. '충전제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금기어로 작용해 환경부 등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한계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은 안전한 운전과 배터리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캐즘, 트럼프 리스크 등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의 약 70%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고 전기차 소유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지상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소가 없는 한계성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지하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은 전무하고 통신기능만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로 충전제어 기능은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각자 알아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전제어가 가능한지 각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충전기 제작업체는 이러한 통신기능을 포함해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충전기를 보급할 만한 실력과 인증절차를 마친 제작업체가 있다. 반면 적당히 통신기능만 가진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보내는지 여부, 서버가 존재해 저장하고 있는지 등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통신기능이 문제가 되어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기능조차도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가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한계가 큰 만큼 확실한 방법은 충전제어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은 이미 충전제어 가능을 의무화하는 완속충전기 보급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충전제어 기능 탑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충전기에 주로 보조금을 주고 기존 충전제어가 안 되는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완속충전기 약 33만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안 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교체하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불안감은 더욱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이 매우 아쉽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언급하면서 충전제어 기능 의무화를 제외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기존 충전기 교체가 아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미흡한 충전기에 주는 보조금은 도리어 늘린 셈이니,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용을 일부 제공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다라고 있다.문제는 현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정부 부서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트럼프 리스크, 국내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올 수 있다.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등이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예방차원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정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충전기부터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환경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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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국회 본회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의 입장과 엇박자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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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이동통신
이통 3사, 용인세브란스병원에 패스 QR로 본인인증 서비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 KT(대표이사 김영섭),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홍범식) 등 이동통신 3사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에 간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병원에서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병원 담당자는 육안으로 환자의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SS 앱을 통해 간편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접수·진료·수납 시 환자가 PASS 앱에서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키오스크에 스캔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병원에 전달되는 구조다. 입력된 정보는 국내 1위 결제부가통신망 사업자(VAN사) NICE정보통신을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안전하게 전달된다. NICE정보통신은 VAN사 중 최초로 이동통신3사와 협력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고객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위젯을 핸드폰 홈 화면에 미리 설치하고, 필요 시 위젯을 클릭해 PASS 신분확인 QR 코드 화면을 띄우는 식으로 보다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도 있다. 국내 병원에서 본인인증을 할 때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QR 스캔 방식을 적용한 건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처음이다. QR 스캔 방식은 개인정보 수기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병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통 3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전국 3600여개 주민센터에도 QR코드를 통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적용했다. 민원인이 PASS 앱에서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하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스캐너로 이를 스캔하면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가 주민센터에 전달된다. PASS 이용자는 민원 처리 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도 이를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였다. 이통 3사는 “이번 용인세브란스병원 사례를 시작으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전국 주요 병·의원은 물론 커머스, 금융 부문으로 지속적으로 넓힐 계획”이라며 “생활밀착형 신분증명 앱으로써 PASS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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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정동영 국회의원.
[국회 입법리포트]정동영, AI 인재 등 병역특례 확대 법안 발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국회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딥시크 쇼크’ 이후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디. 개정안은 AI 및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투자를 넘어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좀더 세밀한 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병역특례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며, ‘AI·모빌리티 조찬포럼’을 총 10차례 개최했다. 또, 해당 포럼을 통해 학계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 왔다. 현행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 제조·생산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23년 이후 특정연구·정부출연·기초연구·국공립등·지역혁신·방위산업 등 연구기관에 인원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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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국회 법사위, 상법 개정,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한 '상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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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삼양에코테크
삼양에코테크 폐페트병 재활용 소재 페트칩,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 인증 삼양에코테크의 폐페트병 재활용 소재를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삼양그룹의 페트(PET) 재활용 소재 생산 계열사인 삼양에코테크(대표 이건호)는 자체 생산한 재활용 페트칩(R-Chip)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로 인증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삼양에코테크는 폐페트병을 잘게 분쇄한 페트 플레이크와 추가 가공한 작은 알갱이 형태의 재활용 페트칩을 생산하고 있다. 삼양에코테크는 해당 소재들의 용도를 식품 용기로 확대하기 위해 인증 절차에 돌입해 환경부로부터 페트 플레이크의 적합성을 인증받았다. 이번에 식약처에서 재활용 페트칩까지 인증을 획득하며 자체 생산하는 재생 원료를 식품 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모든 인증을 갖추게 됐다. 삼양에코테크는 국내 최초로 유무색 혼합 수거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 페트칩으로 인증을 받았다. 기존에는 별도로 수거된 투명 폐페트병만을 사용해야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인정됐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폐페트병은 전체 수거량의 약 7%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재생 원료 생산 및 사용의 촉진을 위해 지난해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의 기준을 투명 폐페트병에서 혼합 폐페트병까지 확대했으며, 삼양에코테크가 정책 변경 후 처음으로 인증을 받게 됐다. 앞으로 삼양에코테크는 나머지 93% 폐페트병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페트병 최종 제품에 재생 원료를 10%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율을 2030년까지 30%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페트 제조사들의 재생원료 사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재생 원료 사용 미달성 시 명단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 중이다. 삼양에코테크 이건호 대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재활용 소재의 의무 사용을 법제화하는 등 국내외에서 재활용 소재의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식약처 인증을 통해 확인한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삼양에코테크의 재활용 페트칩의 사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생산과 판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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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전남도,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800대 보급전라남도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일환으로 올해 4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총 800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전남도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는 농작물·농자재 등의 운반과 작물 재배 또는 관리를 위한 이동 수단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2020년부터 전남도 자체적으로 꾸준히 보급하고 있다. 1대당 가격은 550만 원이다. 보조는 기종별 안전성, 성능 등에 따라 최소 350만 원부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성·고령 농업인 등 대상으로, 신청 후에는 시군에서 선정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기계 안전 교육 이수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농업인의 농기계안전사고 예방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함께 고령·여성농업인의 안전하고 편이한 이동을 위해 소형 전기운반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교육 이수와 농기계 종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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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서울·경기권 슬라이딩도어, KS규격 미충족"…안전사고 244건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미닫이 자동문)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KS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슬라이딩도어 설치 시 KS규격 준수는 현재 임의 규정인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권의 19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문은 없었다고 6일 밝혔다. 슬라이딩도어의 KS규격에 따르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문과 바닥 사이에 각각 8㎜ 이하 또는 25㎜ 이상 간격을 띄우고,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24개(80.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 간격이 각각 8mm보다 넓고 25mm보다 좁아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29개(96.7%)는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끼임방지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KS규격은 문열림 센서가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150㎝ 범위에서 보행자를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 이상 보호장벽을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조사 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다. 또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미설치하거나 낮게 설치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4월 이후 새로 설치하는 슬라이딩도어에 대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KS규정 준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21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접수된 슬라이딩도어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244건이다. 사고 피해자의 나이는 10세 미만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이 40건이다. 사고는 끼임·눌림이 133건(54.5%), 부딪힘·충격이 97건(39.8%)으로 대부분이었다. 다친 부위는 손과 팔이 106건(43.5%), 머리·얼굴이 82건(33.6%)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146건(59.8%), 뇌진탕 및 타박상을 입은 사고도 66건(27.1%)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관 부처에는 슬라이딩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슬라이딩도어 이용 시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아야 하며 뛰지 말고 걸어서 통과해야 한다"며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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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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