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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제철 맞은 산나물 온오프라인서 만나요" 내달 17일까지 판매전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14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봄 산나물 판매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연이 주는 건강한 음식'이란 주제로 제철 맞은 산나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획전에서는 참두릅과 취나물, 산마늘(명이), 눈개승마 등 우리 산에서 자란 다양한 봄 산나물을 온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온라인 기획전은 네이버+스토어, 우체국쇼핑, 지마켓, 컬리를 통해 진행되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 발행과 구매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판촉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프리미엄 마켓 올가홀푸드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방이점을 포함한 전국 38개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산지 직송 산나물 기획전'을 진행한다.최무열 원장은 "향긋한 제철 산나물은 입맛을 살리는 건강 먹거리"라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많은 국민이 제철 임산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임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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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감정노동
변호사도 ‘감정노동, 갑질’에 시달린다소송보다 더 힘든 감정 소모법조계 노동, 어디까지 보호받고 있나 변호사 업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 응대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변호사와 로펌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직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대형 로펌에서는 소속 변호사가 반복적인 의뢰인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국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압적 언행과 갑질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해당 변호사는 결국 정신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변호사만의 일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내 송무직원, 실무관 등 비변호사 구성원도 고객 응대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업무 부담과 감정적 피로로인해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콜센터 상담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점차 확대 적용되는 추세다. 실제로 민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일부 의뢰인이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로 대하며 폭언·욕설을 서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될 경우 직무능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교육, 보호 매뉴얼 마련,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법률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정노동의 법적 보호 대상에 변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각 로펌의 대응 기준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노무 전문가들은 변호사 역시 감정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는 “전문직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직장 내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법률 서비스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적용과 조직 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 현장의 감정노동 현항과 사례, 개선방향을 법무법인(유)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Interview“변호사도 감정노동자입니다.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때입니다” Q. 최근 법조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A. 실제로 법률서비스 현장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요구나 폭언 등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변호사가 감내해야 할 직업적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의뢰인은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의 위치에 두고 감정적 소모를 강요하면서, 이를 정당한 요구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송무직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A. 맞습니다. 감정노동은 비단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무직원이나 실무관 등, 법률사무소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나 소송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언행을 마주하는 일이 잦고, 때로는 법적 책임이 없는 실무자에게까지 불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감정노동이 특정 직무나 산업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Q. 현행법으로는 어떤 보호 장치가 가능한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도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이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까지 법률사무소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A.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스트레스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종사자도 감정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변호사 역시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로펌 경영진은 물론 사회 전반이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이와 함께 제도적인 대응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심리상담이나 정서적 지원 등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또한 감정노동을 겪는 구성원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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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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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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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양배추
현대그린푸드, 제주 못난이 양배추 농가 돕기 나선다 현대그린푸드가 제주도 양배추 농가를 돕기 위해 또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선다.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해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 당근 농가를 지원했는데, 이번엔 흉작과 수입 양배추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제주산 양배추를 대량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저탄소 농산물을 재배하는 제주 지역 농가로부터 제주산 저탄소 못난이 양배추 100톤을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그린푸드가 제주산 저탄소 양배추 매입에 나선 것은 작황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값싼 중국산 양배추 수입이 늘며 농가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을 장마가 이어지며 양배추 생육 환경이 악화돼 양배추 생산량이 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올해 수확된 제주 양배추의 경우, 좋지 않은 기후 상황으로 맛과 품질엔 이상이 없으나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투박한 일명 ‘못난이’ 양배추의 비중이 높다”며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맛과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못난이 양배추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현대그린푸드가 매입하는 양배추는 비옥한 제주시 애월읍 비화산회토 농지에서 수확한 것으로, 한 통당 무게가 2.5kg 내외로 중국산 양배추 대비 25%가량 크며 단맛이 강하고 식감이 아삭한 게 특징이다. 또한, 저탄소 농법을 적용해 재배 과정에서 품목 평균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농산물에 부여하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현대그린푸드는 매입한 저탄소 양배추를 전국 600여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두부캬베츠롤(두부양배추롤찜)’·‘양배추제육쌈밥’·‘햄치즈양배추전(오코노미야키)’ 등 양배추를 활용한 이색 메뉴를 개발해 고객사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탄소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확대에 대한 고객사의 반응도 긍정적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번 저탄소 양배추 매입과 별개로,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전 사업분야에서 저탄소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양배추를 비롯해 무, 오이, 양파, 고추 등 연간 6,000톤 규모의 저탄소 농산물을 매입해 친환경 식자재 사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1월 태풍이 제주를 모두 빗겨가며 생산량이 급증해 가격이 폭락한 제주도 당근 200톤가량을 매입해 농가를 지원했다. 2021년엔 코로나19로 ‘화천 산천어 축제’ 취소로 판로가 막힌 산천어 2.4톤(약 8000마리)을 매입해 단체급식 메뉴로 제공했으며. 2019년에는 이상 고온으로 인해 전남 무안의 양파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도 100톤을 매입해 도움에 나선 바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농가 지원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재배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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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통상임금범위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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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하나투어
하나투어, 2025 첫 ‘빅하투페어’ 진행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가 17일부터 4월 6일까지 3주간 대규모 여행 할인 행사 ‘우리가 몰랐던 여행 할인 골든타임! 빅하투페어’를 진행한다. 빅하투페어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하나투어의 정기 프로모션 행사다. 올해 첫 행사는 ‘우리가 몰랐던 여행 할인 골든타임!’이란 콘셉트로 즉흥 여행을 준비 중인 여행객과 성수기 여행을 미리 계획하는 여행객을 위해 다양한 상품과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패키지여행편과 자유여행편으로 나누어 기획전을 진행하며, 전용상품에 한해 특별 마일리지 최대 10만원 적립 혜택, 카드사 별 결제 혜택을 제공한다. 총 50만원 상당의 쿠폰팩을 지급하고, 총 2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각 기획전은 지역별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과 항공, 호텔, 현지투어플러스 등 자유여행 상품을 ▲심쿵특가(출발임박 단거리 VS 미리 준비하는 장거리) ▲골든찬스(베스트랭킹, 얼리버드, 하나키트 베스트, 하나투어 전용) ▲타임세일(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을 키워드로 큐레이션 했다. 행사 기간 중 총 9회에 걸쳐 하나LIVE도 방송한다. 모든 회원이 빅하투페어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일 응모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데일리 응모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24K 순금 골드바(5돈), 갤럭시25(256G),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를 각 1명에게 증정하고, 더라운지 공항 라운지 이용권(30명), BBQ 황금올리브유 치킨(5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0명)를 선물한다. 하나투어 신규 래플 서비스인 하나트래플 이벤트도 진행한다. ‘조나단과 함께하는 밍글링 투어 상해편’을 99% 할인된 2,030원의 파격 특가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다. 2030전용 밍글링 투어이며, 10명을 추첨해 조나단과 함께 상해를 여행하는 3박 4일 일정으로, 5월 15일(목) 출발한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빅하투페어인 만큼 패키지와 자유여행 고객 모두를 위한 맞춤형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라며, “여행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채로운 상품과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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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 전기차∙내연기관 모두를 위한 하나의 타이어 전략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동일한 제품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두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경쟁사들이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내세우는 것과 달리 차별화된 모습이다. 전기차는 무게와 토크 전달, 소음 등의 특성으로 인해 내구성과 접지력, 저소음 성능이 강화된 타이어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전기차에 적합한 타이어는 결국 내연기관 차량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성능이 뒷받침되면 동일한 타이어로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넥센타이어는 타이어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제동, 핸들링, 승차감, 내구성 등에 있어서 최적의 타이어를 설계하는 X-AI 기반의 Virtual Brain Loop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술을 적용해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 특성을 파악하고 최적화된 패턴 형상을 설계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넥센타이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국산 EV 차종에 공급하며 전기차 OE(신차용)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현대 아이오닉6와 코나EV, 기아 EV3, EV6, EV9 등 대표적인 국산 전기차에 넥센타이어가 장착된다. 또한, 본격적인 전기차 타이어 교체주기 도래를 대비해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두에 적합하다는 인증 마크인 ‘EV 루트(Root)’ 마크가 각인된 제품을 RE(교체용)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브랜드 철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새로운 TV 광고 캠페인도 시작했다. 15초 분량의 이번 광고는 자동차의 변화 속에서도 편안한 승차감, 높은 안전성, 긴 마일리지 등 타이어에 요구되는 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며,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이러한 타이어의 핵심 성능을 극대화해 최상의 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란 메시지를 담았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넥센타이어의 지향점은 언제나 고객이다”라며 “타이어 선택의 고민 없이 최고의 주행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 모두에 최적화된 타이어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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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비트코인. / Freepik
비트코인, 하루 만에 반등…8만 3천 달러 돌파급락했던 비트코인이 반등하며 다시 8만 달러를 넘어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휴전 기대감과 미국·캐나다 간 관세 갈등 완화 조짐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오후 5시 50분(서부 오후 2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4.30% 오른 8만 3천80달러에 거래됐다. 하루 전 8만 달러가 무너지며 한때 7만 6천 달러까지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강한 반등세다.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주요 알트코인도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2.58% 오른 1천942달러로 2천 달러 회복을 앞두고 있으며, 엑스알피(리플)는 5.53% 상승한 2.19달러를 기록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5.81%, 5.69% 오르며 동반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전략 비축을 지시하고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관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전날에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며 8만 달러 선이 붕괴됐고, 7만 6천 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날 반등에 성공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30일 휴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시장이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대한 25% 할증료 부과를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진됐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으나,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후 할증료 부과를 보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존중의 뜻을 밝히면서 양국 간 관세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비트코인은 전쟁 휴전 기대감과 무역 갈등 완화 소식에 힘입어 단기적으로 반등했으나,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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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홈플러스
국민연금도 투자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왜 일어났을까"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요?"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홈플러스는 3월 12일 창립 28주년을 앞두고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홈플런'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소비자들도 평소처럼 매장을 찾으며 활발하게 영업 중이었다. 갑작스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소비자들은 "파산하는 것 아니냐", "부도가 나면 내 포인트 어떡하냐" 등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것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직전까지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은 의아해한다. 이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진행된 원인과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기업회생이란 어떤 것인가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선택한 기업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한 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채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즉, 생존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는 일반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대형기업인 만큼 회생개시결정이후 이어지는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프리패키지플랜제도(P-plan 회생절차), M&A 등을 활용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을 결정했을까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날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한 단계 떨어졌다. A3-등급은 어떤 의미일까? 투기등급인 'B' 바로 위이자, 더이상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바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예외적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해 김원상 변호사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채권들의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못 들어오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중지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한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굳이 대출이자, 연체이자 등을 지급할 실익도 없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이 1조원을 넘었다. 홈플러스는 앞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아 왔다. 이보다 더 앞서,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년도 기준) 3년 연속 2천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냈다.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3분기(1~11월)에도 누적 157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이커머스 시장의 도약적인 확장으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은 크게 약해져 있었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국민연금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홈플러스 지분은 7조2천억원이었는데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조3천억원의 인수금융, 즉 선순위 대출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을 폐점 및 매각해 빚을 갚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단기 차입금으로 연명해 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11월 말 차입금은 5조4620원이고, 부채비율은 1408%에 육박한다. 여기에서 MBK의 책임론이 발생한다. 투자금 회수에 목을 매달다가,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니 기업회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기업회생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하며 "회생절차 중에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6천억원을 투자했다. 미지급 이자를 더한 RCPS, 즉 상환전환우선주 규모는 1조1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를 말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상 변호사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투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감면될 것이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10년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홈플러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홈플러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액수와 공익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에 맞추어 투자금의 존부 및 액수, 회생계획안 등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기우일까 많은 소비자들은 '티메프'와 '머지포인트' 때처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이런 걱정은 기우일까, 현실성 있는 고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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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출근길
국민 행복감 6.8점 ·부정적 정서↑…이념은 '중도' 45%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올랐다. 6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9월 전국 19세 이상 825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매년 시행되며,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이었다. 이는 전년도인 6.7점보다 0.1점 올랐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와 다르게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걱정은 3.4점에서 4.1점으로, 우울은 2.8점에서 3.5점으로 훌쩍 뛰었다. 연령대별 행복감은 19∼29세와 30대가 7.0점, 40대와 50대가 6.8점, 60세 이상이 6.6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최저 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전년 6.1점에서 6.0점으로 낮아졌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최고 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전년 6.8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는 4.9점으로, 전년(4.8점)보다 소폭 오르는 데 그친 반면, 600만원 이상 집단인 경우에는 5.7점에서 6.1점으로 0.4점 올랐다. 두 집단 사이의 격차는 전년도의 0.9점에서 1.2점으로 벌어졌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나타나 2013년 조사가 시작된 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정치와 경제 상황 만족도는 각각 5.1점, 5.3점으로 모두 전년보다 0.7점씩 올랐다. '주변인과 정치·사회 문제에 관해 얘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5%로, 전년(65.8%)보다 23.3% 낮아졌다. '서명운동 참여'는 10.8%에서 12.2%로, 블로그 등 온라인 의견 개진은 10.2%에서 11.3%로, 시위·집회 참여는 8.1%에서 10.9%로 올랐다.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중도’가 45.2%로 가장 높았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1.5%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도라고 응답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47.2%, 43.2%였다. 보수라고 답한 사람은 30.2%(다소 보수적 25.1%·매우 보수적 5.1%)였고, 진보라고 한 사람은 24.6%(다소 진보적 21.4%·매우 진보적 3.2%)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적이란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집단 간 소통 인식에서는 가족 간 소통이 4점 만점에 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장 구성원 간 소통(2.8점), 이웃 간 소통(2.4점), 세대 간 소통(2.3점) 순이었다. 고용 형태로 인한 차별 인식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 학력·학벌,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이 각각 2.7점, 나이와 출신국·인종 차별 등이 각각 2.6점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 갈등의 유형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3.1점), 빈곤층과 중상층 간 계층 갈등(2.9점), 근로자와 고용주 간 노사갈등(2.8점) 순이었다. 경제적 한계 상황과 관련된 경험에서는 모든 지표가 전년도보다 오른 모습을 보였다. '학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2.5%에서 4.7%로, '집세 상승으로 이사했다'는 2.3%에서 4.6%로,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받지 못했다'는 2.0%에서 3.0%로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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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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