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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국민의힘 최수진 '구글 강제 인앱결제 제한 강화'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내 결제)를 지금보다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사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에서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구글과 애플 등은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글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외부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 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상대로도 계약에 있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명시했다.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25.05.13

알바몬도 뚫렸다…이력서 2만건 넘게 유출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며 온라인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 이어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도 해킹 시도로 인해 2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알바몬은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공격은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을 노린 비정상 접근에서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임시 저장된 이력서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알바몬 측은 피해 규모가 총 2만2473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유출된 정보 항목 다양…주소와 사진까지 포함알바몬이 공개한 유출 항목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다만 피해자별로 유출된 정보 항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들은 SNS를 통해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는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빠른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유출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는 ▲스미싱과 피싱 시도 ▲명의 도용 ▲광고 및 마케팅 연락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알바몬은 피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보상안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조치 완료…동일 해킹 방식은 차단”알바몬은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직후 공격에 사용된 계정과 IP를 차단하고 취약한 시스템에 대해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일한 방식의 해킹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실을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같은 날 피해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상황을 개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바몬 측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상 방안은 개별적으로 전달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03

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이용자에 통지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SKT가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T는 이용자에게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유심유출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을 했지만,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 사실 이용자 통지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5.02

SKT "5월 중 '유심포맷' 적용…칩 교체와 같은 효과"해킹 사태 이후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이 유심 재고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심 포맷'을 적용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심 재고 부족, 로밍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네트워크인프라센터 등 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유심 소프트웨어 변경(유심 포맷) 방식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부터 SKT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유심을 바꿔주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려 매장에 긴 대기 줄이 늘어서고 온라인 예약 기간이 길어 소비자 불만이 높아졌다. 또 이 회사의 유심 보유분이 이달 100만개, 다음 달 500만개가량으로 알뜰폰 포함 전체 가입자 2500만명 유심을 대체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SK텔레콤도 “유심 재고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교체 처리 시 소요되는 시간 등 문제로 하루 교체 물량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물리적 유심 교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 포맷'이라며 소프트웨어 변경에 의한 포맷 작업이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 물리적 유심 교체에 수반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소요 시간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유심을 포맷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매장을 방문해 유심 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밖에도 5월 중순부터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외 로밍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이날 기준 1천만명을 넘어섰다. 다음 달 초까지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SK텔레콤은 예상했다. 

2025.04.29

SKT "23만명 유심교체… 다음 달 말까지 500만개 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28일, 총 23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23만 명, 온라인을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는 263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열흘 전인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는 이용자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유심을 교체하기 전까지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741만 명이 됐다. 이로써 총 1027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거나 예약을 마치거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이는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명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을 합한 2500만 명의 41%에 달한다. SK텔레콤은 전날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자가 많은 만큼 모든 이용자가 교체를 완료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은 고객 우려를 해소하고 이번 사고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 재개…'한국 개인정보보허법 준수' 개인정보 수집 문제로 정부의 실태 점검을 받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한국 정부의 시정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딥시크는 28일(현지시간) 처리방침을 개정해 한국어판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국외 이전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에 있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볼케이노'로 국내 고객이 딥시크 채팅창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를 넘겼던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 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수집 확인·파기 등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딥시크는 이번에 개정된 처리방침에서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한다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옵트아웃'(opt-out)' 기능도 마련했다고 알렸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에서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AI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밖에도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하도록 권고한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태"라고 전했다. 딥시크는 2월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잠정 중단했던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도 재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검색창에 '딥시크' 또는 영문명 'deepseek'를 넣으면 해당 앱이 노출되며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 딥시크 신규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 "딥시크사(社)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재개 여부도 시정명령을 수용하고 이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2025.04.28

SKT, 유심교체 온라인 예약시스템 개통…신청자 몰려 접속장애도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28일 유심 무상 교체를 앞두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개통했다. 개통하자마자 한꺼번에 많은 신청자가 몰려 접속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많은 고객이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교체 서비스 시행 첫날부터 매장에 일시에 몰릴 경우 현장에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온라인 예약 시스템 이용을 권장했다.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은 웹페이지 주소(care.tworld.co.kr)로 직접 들어가거나 검색 포털, T월드 홈페이지 내 초기 화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교체 희망 매장을 선택하면 된다. 예약 시스템이 개통된 직후인 이날 오전 SK텔레콤 공식 홈페이지인 T월드의 웹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한꺼번에 수만 명의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T월드 앱은 '접속 지연' 고지가 뜨며 먹통인 상황이 수십여분 이어졌고, 웹페이지는 초기에는 정상 작동하다 대기 인원 급증으로 인한 접속 장애가 나타나기도 했다. 유심 교체 온라인 신청을 위한 본인 인증은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진다. 성명·주민등록번호 앞자리·보안 문자 번호·전화번호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혹시 타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유심 현장 교체 시 신분증과 예약 확인 문자를 대조해 가입자 본인에게 새로운 유심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체 날짜 안내는 예약 순서대로 문자를 통해 고지된다. 유심 교체 예약 시스템 대기 화면을 유심 불법 복제를 예방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링크와 연결했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활용에도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다. SK텔레콤은 여러 회선을 가진 가입자는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등 소유 회선 전체에 대해 한 번의 신청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4.28

SKT, 유심 무상교체 결정…18일 기준 가입자 대상 유심과 관련한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2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8일 오후 11시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강조했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고객 목소리에 따라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종훈 SK텔레콤 인프라전략본부장은 "이번에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와 관련해 유심 교체가 근본적인 대책이라 본다"며 "추후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SIM(이심·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포함한 유심 교체 서비스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해킹 피해를 최초로 인지한 18일 24시 기준 가입자 가운데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T 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교체가 진행된다. 일부 워치 및 키즈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19~27일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무상 교체 서비스를 소급 적용해, 고객이 이미 납부한 비용에 대해 요금 감면 방식으로 별도로 환급하기로 했다.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유심을 무상 교체해준다. 시행 시기와 방법은 각 알뜰폰 업체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 불법 유심 복제를 막기 위해 FDS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용 중이다.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다음 달 안으로 로밍 상품 이용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23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했음에도 아직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고객 불만에 대해서는 전날까지 160만명에게 문자 발송이 완료됐고, 문자 발송 역량을 증대해 이날부터는 하루 500만명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유 CEO는 "SK텔레콤은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5.04.25

유심 교체하는 이용자들…SK텔레콤, 무상 교체? SK텔레콤 이용자들이 해킹 사건 이후로 유심(USIM)을 교체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SK텔레콤이 가입 권고한 '유심보호 서비스'만으로는 안심하지 못한다며 유심을 아예 교체했다는 이용자들이 글을 올리고 있다. 앞서 22일 SK텔레콤은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T월드에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용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유심 교체에 나선 것이다. 이에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사이버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고, 2월 2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부터 순차적으로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했다.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경우 아직 유출 피해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대책을 세우기 이른 단계"라며 "LG유플러스도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피해 규모와 고객을 특정한 후 향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eSIM(이심·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 이용자도 유심보호 서비스로 보호된다. 교체를 원할 경우 기존 이심을 삭제한 후 재발급하면 된다. 또 핸드폰 초기화는 유출 피해를 막는 것과는 무관하며, 유심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유심이나 핸드폰을 잃어버릴 때 대비하는 용도일 뿐 해킹 피해 예방과는 관련이 없다.

2025.04.25

메타, 개인정보 넘겨 과징금 폭탄…직접 삭제 나서 메타가 과거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330만명이 넘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겨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은 뒤로 직접 해당 정보 삭제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작년 하반기에 처분한 사례 가운데 이행 기간이 작년 말까지 도래했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개선권고 160건 중 95.6%(153건)가 이행됐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포함된 메타는 지난달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됐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과 함께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넘긴 개인정보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메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2023년 10월 1심과 작년 9월 2심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도 개인정보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이번 이행점검에서 메타는 당시 제3자에게 제공했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원을 부과받은 알리 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내 본사에 전달하며 판매자 계정 접속기록을 1년간 보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에이닷'은 통화녹음 관련 안내 강화, 통화 요약 보관 기간 단축(1년→6개월), 통화 요약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성형 AI 기반 얼굴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는 서버에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외부 개발도구 사용 관련 보안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10대 과제 실태점검과 관련, 지난해 9월 개선권고를 받은 31개 기관 중 30개 기관이 이행·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6곳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