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사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0)
경제(12)

금융당국 "롯데카드, 허술한 정보보안 최대 수준 엄정한 제재"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18일 제재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위규 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허술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 금융 보안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초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안 취약점은 2일 전 금융권에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전체 카드사 보안 실태 역시 점검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 아래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이 확인된 회원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 연계 정보(CI) ▲ 주민등록번호 ▲ 가상 결제코드 ▲ 내부 식별번호 ▲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전체 유출 고객 가운데서도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이다.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이들에게 카드 재발급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8

"개인정보 유출사고 반복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노력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같은 원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밝혀진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도 확대한다. 한편 평소부터 선제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도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 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이동통신 등 핵심 분야에는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한다. 기업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은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여 곳이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은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한다. 예산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험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지정 신고제 도입, 이사회 정기 보고, 직무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서비스의 코어망에 대해서도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CPO 임명에 관해 일정한 절차를 두는 등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CPO가 명실상부하게 기관,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와 관련된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CP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CISO하고 CPO의 업무를 딱 나누긴 어렵고 사실 두 분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엄격하게 겸직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민간에 적용하며, 클라우드 사업자·설루션 공급자 등 법적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원인으로 반복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피해가 예상되면 실제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통지 대상을 넓힌다.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해 시장 감시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신기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해 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1

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8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액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SKT의 입장은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문제가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매우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회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에 관한 문제 인식을 대부분의 위원이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이었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첫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에도 소홀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에도 소홀했다. 특히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해,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할 수 있었다. 고 위원장은 SKT의 유출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에도 소홀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됐다. SKT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061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IT 영역에 한정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S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고 7월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SKT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를 꾸렸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SKT 과징금 규모는 얼마? 빠르면 오늘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빠르면 이날 중으로 과징금의 규모가 확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안이 의결되면 개인정보위는 28일 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론이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온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지 시선이 모인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으나 기업이 직접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예측한다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원)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SKT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실제 제재 수위는 1천억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을 부과한 총 1천억원이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 원이 최대였다.
2025.08.27

개인정보위원장 "SKT 해킹사태, 국민 관심도 높아 신경써서 보는 중"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6일 SKT 해킹사태에 따라 부여될 제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아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과징금을 내릴 때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적용할지 말지를 전체회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조사는 실무선에서는 정상 페이스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8월 초라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며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SKT에 대한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다만 SKT의 의견 소명 절차가 길어지거나, 위원들이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상정 시점은 더 미뤄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 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여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25.08.06

개보위, 이달 중 SKT 제재 수위 판가름…최대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지난달 말 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SKT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통지서에는 당사자 성명과 연락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SKT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개인정보위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13일 회의는 휴가철로 열리지 않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제 SKT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에 안건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절차만 남아있다"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인원이 투입된 만큼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려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27일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위원들이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충분한 숙의를 위해 처음부터 9월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9월 전체회의는 10일과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SKT가 개인정보 유출 후 고객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외부 침입 차단 등 법정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여원)을 기준으로는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천억원이다.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돼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는 같은 달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하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의 유출 정황을 인지한 후 유출 신고를 했다.
2025.08.05

"'써브웨이'도 최소 5개월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서도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파파존스, 머스트잇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보안 허점이 드러나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써브웨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누구나 로그인 없이 주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웹주소(URL) 끝부분의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다른 고객의 연락처와 주문 정보가 그대로 화면에 표시된다. 최 위원장은 "사례 확인 결과, 최소 5개월간은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고객 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 규모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써브웨이는 "최근 고객 정보와 관련한 제한된 데이터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기술적 문제를 발견했고, 조치해 문제를 해결한 상태"라며 "정보 오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파파존스도 URL 뒷자리 숫자를 바꿔 넣는 방식으로 고객 이름, 연락처와 신용카드 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노출됐다. 명품 온라인 플랫폼 머스트잇도 인증 없이 회원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는 과징금 151억원을,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유출한 골프존은 75억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온라인 주문 서비스가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규제나 처벌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30

한국파파존스 고객정보 유출 사고…"관리 소홀로 심려 끼쳐"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파파존스는 26일 입장문에서 "일부 고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며 "노출 정보는 고객명과 연락처, 주소 등이며 카드 정보의 경우 카드번호 16자리 중 일부가 마스킹(가림) 처리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즉각 조치했으며 현재 모든 보완 작업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파존스는 "관리 소홀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보안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안전성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확인된 피해가 있다면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한 뒤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규모,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정보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해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파파존스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고객 주문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전날 오후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2025.06.26

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 가입률 10% 이하…의무대상은 더 줄어 SKT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은 10%도 채 안 된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76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개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천개∼38만개로 추정하지만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그친다. 해킹사고가 일어난 SKT도 10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을 들어 보상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해 의무 가입대상이 더욱 축소됐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의무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점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대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은 불과 200곳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보험 가입 제도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배상 능력이 충분한 기업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매출 1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보험 가입 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목적과도 어긋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기업보다 중소·영세업체들의 보안 역량이 더욱 취약한데 보험 가입 의무사항을 면제해버리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리스크에 업체들의 인식이 소홀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전적으로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강한 규제가 있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의무 대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의무 가입 대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라며 "중소기업에는 의무는 면하되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SKT 해킹 사태와 법인보험대리점(GA)과 디올, 알바몬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기업들의 보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2025.05.20

개인정보 유출 신고 2배 증가… 절반 이상 차지한 항목?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으로 인한 유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총 307건으로 전년(318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 과실(30%·91건)과 시스템 오류(7%·2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해킹 사고는 전년(151건) 대비 13.2% 증가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해킹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자 페이지의 비정상적인 접속(23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 삽입(13건) ▲크리덴셜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SQL 인젝션은 악의적인 명령어를 삽입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식이며, 크리덴셜스터핑은 탈취한 계정 정보를 이용해 다른 웹사이트에 무단 로그인하는 기법이다. 이밖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해킹 사고(87건)도 전체 해킹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한 경우(27건) ▲이메일 동보 발송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10건) ▲이메일·공문에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사례(7건) 등이 주를 이뤘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 사고 중에서는 ▲소스코드 적용 오류(14건) ▲API 연동 오류(8건) 등이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전체 유출 신고의 34%(104건)를 차지하며, 2023년(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꼽았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1건 이상 유출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 104건 중 68%(71건)는 1000건 미만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42%) ▲대학교 및 교육청(41%)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17%)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의 유출 신고 건수는 전체의 66%(203건)로, 2023년(277건) 대비 감소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6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해외 사업자(12%) ▲협·단체(12%) ▲중견기업(11%) ▲대기업(5%) 순이었다. 한편,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비정상적인 아이디·비밀번호 대입 행위를 탐지·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웹 방화벽(WAF)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3.21
